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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 다섯 가지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를 얼마씩 떼는지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여드립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 2026년 8월 12일 발행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 다섯 가지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결론부터: 월급 300만원, 4대보험만 떼면 2,727,913원

월 급여 3,000,000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부양가족 1인, 상여 제외)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 4대보험료를 빼면 2,727,913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빼야 최종 실수령액이 나오는데, 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찾는 방식이라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원 단위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

  • 월 급여 3,000,000원, 이 중 비과세 식대 200,000원 포함
  • 4대보험·소득세 계산 대상 급여(과세대상 급여)는 비과세 식대를 뺀 2,800,000원으로 가정
  • 부양가족 1인(본인만), 상여금 없음, 중도 입사 아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신고소득 기준이며, 여기서는 편의상 과세대상 급여와 같다고 가정

가정이 바뀌면(비과세 항목이 더 있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거나,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아래 금액도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별 계산

항목요율(근로자 부담)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2,800,000원 × 4.75%133,000원
건강보험3.595%2,800,000원 ×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0.4724%(건강보험료의 13.14%)100,660원 × 13.14%13,227원
고용보험(실업급여)0.9%2,800,000원 × 0.9%25,200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정액(간이세액표)급여액·부양가족 수로 조회확인 필요

4대보험료 합계는 133,000 + 100,660 + 13,227 + 25,200 = 272,087원입니다. 3,000,000원 − 272,087원 = 2,727,913원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범위 안에서만 실제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 또는 상한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이번 예시의 2,800,000원은 이 범위 안에 있어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0.9448%, 근로자 부담 0.4724%를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거나,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고용보험은 총 1.8% 중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각 0.9%)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내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각 보험료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총 9.5%를 노사가 4.75%씩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총 7.19%를 노사가 3.595%씩 부담합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4.75%, 3.595%라는 숫자는 각각 전체 보험료의 절반일 뿐이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실제로 납부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의 두 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왜 이렇게 애매한 소수점 요율이 나오는가”라는 의문이 풀립니다. 9.5%를 둘로 나누면 4.75%, 7.19%를 둘로 나누면 3.595%가 되는 단순한 나눗셈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요율 자체가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는 0.4724%로 정해져 있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과 별도 제도이지만 징수 체계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담당자가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한 뒤 여기에 13.14%를 곱하는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계산 순서만 다를 뿐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달리 항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재원인 1.8%는 노사가 0.9%씩 절반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 항목으로 0.9%만 표시되고, 이 글의 계산에도 0.9%만 반영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방식

국민연금은 소득에 정비례해서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선인 6,590,000원을 넘는 고소득자라면, 실제 급여가 얼마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0,000원×4.75%=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8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똑같이 313,025원입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선인 410,000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410,000원×4.75%=19,475원이 최소 부담액이 됩니다. 이번 예시에서 사용한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은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 사이에 있으므로, 별도 조정 없이 실제 소득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의 고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올라가면 이 세 항목의 보험료도 계속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반면 국민연금만 상한선 위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4대보험료 전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여 수준별 공제 항목 세부 내역

앞서 본 비교표의 두 급여 수준(2,500,000원, 4,000,000원)도 같은 방식으로 항목별 내역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인 가정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월 급여 2,500,000원(과세대상 급여 2,300,000원)

항목계산식금액
국민연금2,300,000원 × 4.75%109,250원
건강보험2,300,000원 × 3.595%82,685원
장기요양보험82,685원 × 13.14%10,865원
고용보험2,300,000원 × 0.9%20,700원
합계223,500원

월 급여 4,000,000원(과세대상 급여 3,800,000원)

항목계산식금액
국민연금3,800,000원 × 4.75%180,500원
건강보험3,800,000원 × 3.595%136,610원
장기요양보험136,610원 × 13.14%17,951원
고용보험3,800,000원 × 0.9%34,200원
합계369,261원

두 경우 모두 항목별 합계가 앞서 제시한 비교표의 4대보험료 합계(223,500원, 369,261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급여 수준이 달라져도 계산 순서 자체는 바뀌지 않으며, 과세대상 급여에 각 항목 요율을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급여 대비 공제 비율

4대보험료가 총 급여(비과세 포함 전 급여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지급 총액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월 급여 2,500,000원은 8.94%(223,500원÷2,500,000원), 3,000,000원은 9.07%(272,087원÷3,000,000원), 4,000,000원은 9.23%(369,261원÷4,000,000원)입니다. 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반면, 국민연금은 상한선(기준소득월액 6,590,000원) 아래에서만 비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 예시 모두 상한선 이하 구간이라 아직은 비율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소득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국민연금 부담이 고정되면서 전체 공제 비율의 상승세가 꺾이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 시 필요한 정보는 월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두 가지뿐입니다. 표에서 월급여액 구간과 부양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 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더 빠집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조회 시점의 최신 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도 매월 이 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계산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정산합니다. 즉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 잠정 예납액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5단계 요약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구합니다.
  2. 과세대상 급여에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고용보험(0.9%) 요율을 각각 곱해 세 가지 보험료를 구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을 벗어나면 그 상·하한 금액을 대신 곱합니다.
  3.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합니다.
  4. 네 가지 보험료를 모두 더해 과세대상 급여에서 뺍니다.
  5. 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조회해 추가로 뺍니다.

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 통장에 입금되는 최종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4대보험료까지는 요율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근로소득세는 표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른 네 항목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회사 규정으로 비과세 항목 범위가 다른 경우: 식대 외에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과세대상 급여가 달라집니다.
  • 중도 입사·퇴사: 근무일수에 비례해 급여와 보험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 상여금 지급월: 그 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한(659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정해진 시점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달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가 다른 경우: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서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숫자는 위 가정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그리고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부양가족 1인 가정 시 4대보험료 272,087원을 뺀 2,727,913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최종 금액이 나오며, 이는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7원, 고용보험 25,200원이 각각 빠져나가며, 이 네 항목을 합친 272,087원은 과세대상 급여 280만원의 약 9.72%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소득월액에 근로자 부담률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 280만원이면 280만원×4.75%=133,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하한선 41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최소 부담액은 41만원×4.75%=19,475원이며, 상한선 659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659만원×4.75%=313,025원으로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총 9.5%를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라,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4.75%는 전체 납부액의 절반일 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률 0.4724%를 직접 곱하거나,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두 방식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0,660원이면 100,660원×13.14%=13,227원이 나오고, 같은 급여를 기준소득월액 0.4724%로 직접 계산해도 오차범위 안에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건강보험 요율 자체도 노사가 총 7.19%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근로자 몫 3.595%가 이 글의 모든 계산에 쓰인 값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나요?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찾는 방식입니다. 개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 이 글에서는 원 단위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회사의 급여담당자도 매월 같은 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계산해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과세대상 급여는 280만원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만약 식대 외에 다른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추가로 있다면 과세대상 급여는 더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도 함께 낮아집니다. 반대로 비과세 항목이 전혀 없는 회사라면 300만원 전액이 과세대상 급여가 되어 이 글의 예시보다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출처 — 2026년 8월 12일 확인

  1.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보도자료(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7.19%)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보도자료
  4.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5.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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