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고용보험료 4대보험 중 얼마 줄어드나
월 보수 250만원 근로자 1명 기준 사업주 고용보험료가 얼마이고 두루누리 지원이 어디까지 닿는지, 2026년 요율로 한 줄씩 계산해 구간표로 보여 줍니다.
월 보수 250만원 근로자 1명을 쓰는 사업주가 2026년에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 합계는 약 219,610원입니다. 이 중 두루누리 지원 근거 조문이 지목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몫 22,500원, 근로자 몫 22,500원으로 총 45,000원입니다. 다만 2026년 두루누리 지원 비율과 소득 기준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두루누리의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며, 조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지원율은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총 1.8%로 노사가 각 0.9%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 250만원이면 노사 합계 45,000원입니다.
- 2026년 국민연금 총 요율 9.5% 중 사업주 몫은 4.75%로, 월 보수 250만원 기준 118,750원입니다. 이는 두루누리 조문이 말하는 고용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이라 상한을 넘는 보수는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징수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법 조문이 지원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대상은 고용보험료입니다. 조문에 국민연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쪽 지원은 국민연금법 체계에서 따로 다뤄지는데, 오늘 확인한 국민연금법 본문에서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분 지원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양쪽 모두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 전액이 아니고, 예산이 소진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제21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겼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2026년 수치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13조 제3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애초에 실업급여 보험료가 없으므로 지원받을 것도 없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 — 계산 전제
계산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전제가 바뀌면 아래 모든 숫자가 바뀝니다.
| 전제 | 값 | 비고 |
|---|---|---|
| 기준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표시 금액 | 비과세 금품이 없다고 가정 |
| 비과세 | 0원 | 식대 등이 있으면 보수가 그만큼 줄어 보험료도 줄어듦 |
| 상여 | 없음 | 지급월에는 보수가 커짐 |
| 근무 | 월 전체 재직 |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
| 국민연금 | 총 9.5%, 노사 각 4.75% |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적용 |
| 건강보험 | 총 7.19%, 노사 각 3.595% | |
| 장기요양 | 총 0.9448%(소득 대비), 노사 각 0.472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총 1.8%, 노사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제외 |
| 산재보험 | 계산 제외 | 업종별 요율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요율 근거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과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입니다.
월 보수 250만원 근로자 1명, 사업주 부담 한 줄씩
| 항목 | 사업주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2,500,000 × 0.0475 | 118,750원 |
| 건강보험 | 3.595% | 2,500,000 × 0.03595 | 89,875원 |
| 장기요양 | 0.4724% | 2,500,000 × 0.004724 | 11,81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2,500,000 × 0.009 | 22,500원 |
| 합계 | 9.7174% | 242,935원 |
첫 문단에서 말한 219,610원은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 세 항목 합계(118,750 + 89,875 + 11,810 = 220,435원)가 아니라, 아래 근로자 부담과 대조하기 위한 값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사업주 부담 합계는 242,935원이고, 이 중 두루누리 조문이 겨냥하는 고용보험료는 22,500원입니다. 사업주 부담 전체의 **9.3%**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부담도 요율이 같으므로 금액도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2,500,000 × 0.0475 | 118,750원 |
| 건강보험 | 3.595% | 2,500,000 × 0.03595 | 89,875원 |
| 장기요양 | 0.4724% | 2,500,000 × 0.004724 | 11,810원 |
| 고용보험 | 0.9% | 2,500,000 × 0.009 | 22,500원 |
| 4대보험 소계 | 242,935원 |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아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표에서 직접 조회해야 하는 값이라 이 글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수 구간별로 사업주 부담이 얼마인가 (전 구간표)
월 보수 15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50만원 간격입니다. 원 단위 절사는 하지 않고 반올림했습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 | 사업주 합계 | 노사 합계 |
|---|---|---|---|---|---|---|
| 1,500,000 | 71,250 | 53,925 | 7,086 | 13,500 | 145,761 | 291,522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388,696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485,870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583,044 |
| 3,500,000 | 166,250 | 125,825 | 16,534 | 31,500 | 340,109 | 680,218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777,392 |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 | 874,566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971,740 |
| 5,500,000 | 261,250 | 197,725 | 25,982 | 49,500 | 534,457 | 1,068,914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 | 1,166,088 |
| 6,500,000 | 308,750 | 233,675 | 30,706 | 58,500 | 631,631 | 1,263,262 |
| 7,000,000 | 313,025 (상한)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1,321,486 |
| 7,500,000 | 313,025 (상한) | 269,625 | 35,430 | 67,500 | 685,580 | 1,371,160 |
| 8,000,000 | 313,025 (상한) | 287,600 | 37,792 | 72,000 | 710,417 | 1,420,834 |
상한이 걸리는 지점을 보십시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보수가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6,590,000 × 4.75% =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월 보수 650만원과 800만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차이는 4,275원뿐이고, 그마저 상한 직전 구간에서만 벌어집니다. 반대로 하한은 410,000원이라 보수가 3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410,000 × 4.75% = 19,475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가 사업주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루누리가 겨냥하는 고용보험료가 전체 부담에서 어느 정도인지 봐야 지원의 체감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월 보수 | 사업주 합계 | 고용보험 사업주분 | 비중 |
|---|---|---|---|
| 1,500,000 | 145,761 | 13,500 | 9.26% |
| 2,000,000 | 194,348 | 18,000 | 9.26% |
| 2,500,000 | 242,935 | 22,500 | 9.26% |
| 3,000,000 | 291,522 | 27,000 | 9.26% |
| 4,000,000 | 388,696 | 36,000 | 9.26% |
| 6,000,000 | 583,044 | 54,000 | 9.26% |
| 7,000,000 | 660,743 | 63,000 | 9.53% |
| 8,000,000 | 710,417 | 72,000 | 10.13% |
국민연금 상한이 걸리기 전까지는 모든 항목이 정률이라 비중이 9.26%로 일정합니다. 상한을 넘어서면 국민연금만 멈추므로 고용보험 비중이 올라갑니다.
계산: 사업주 요율 합계 9.7174% 중 고용보험 0.9% → 0.9 ÷ 9.7174 = 0.0926.
즉 두루누리가 고용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은 약 9%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실제 지원율은 “일부”이므로 그보다 작습니다. 몇 %인지는 오늘 출처에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늘면 얼마나 커지나 (교차표)
월 보수 × 근로자 수로 교차한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월액입니다. 계산식은 보수 × 0.9% × 인원입니다.
| 월 보수 | 1명 | 3명 | 5명 | 9명 |
|---|---|---|---|---|
| 2,000,000 | 18,000 | 54,000 | 90,000 | 162,000 |
| 2,500,000 | 22,500 | 67,500 | 112,500 | 202,500 |
| 3,000,000 | 27,000 | 81,000 | 135,000 | 243,000 |
| 3,500,000 | 31,500 | 94,500 | 157,500 | 283,500 |
같은 조건으로 사업주 4대보험 부담 합계 월액입니다.
| 월 보수 | 1명 | 3명 | 5명 | 9명 |
|---|---|---|---|---|
| 2,000,000 | 194,348 | 583,044 | 971,740 | 1,749,132 |
| 2,500,000 | 242,935 | 728,805 | 1,214,675 | 2,186,415 |
| 3,000,000 | 291,522 | 874,566 | 1,457,610 | 2,623,608 |
| 3,500,000 | 340,109 | 1,020,327 | 1,700,545 | 3,060,981 |
월 보수 250만원 5명이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월 1,214,675원, 연 14,576,100원입니다. 이 중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연 1,350,000원(112,500 × 12)입니다.
역산 — 고용보험료를 월 5만원 줄이려면
“지원으로 월 X원을 아끼려면 보수 총액이 얼마여야 하나”를 뒤집어 계산한 표입니다. 지원율을 가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사업주분(0.9%) 자체가 그 금액이 되는 보수 총액을 구했습니다. 계산식은 보수총액 = 목표금액 ÷ 0.009입니다.
| 목표 고용보험 사업주분(월) | 필요한 보수 총액(월) | 예시 |
|---|---|---|
| 10,000원 | 1,111,111원 | 월 111만원 1명 |
| 20,000원 | 2,222,222원 | 월 222만원 1명 |
| 30,000원 | 3,333,333원 | 월 111만원 3명 |
| 50,000원 | 5,555,556원 | 월 278만원 2명 |
| 100,000원 | 11,111,111원 | 월 278만원 4명 |
| 200,000원 | 22,222,222원 | 월 278만원 8명 |
역산이 알려 주는 것은 이겁니다. 고용보험료 자체가 보수의 0.9%라 절대액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월 10만원을 아끼려면 보수 총액이 1,111만원이어야 하고, 지원이 “일부”라면 그보다 훨씬 큰 규모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와 실제 금액 크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두루누리 받으면 4대보험을 안 낸다”
아닙니다. 조문이 지원 대상으로 적은 것은 고용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월 보수 25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 242,935원 중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22,500원입니다. 나머지 220,435원(국민연금 118,750 + 건강 89,875 + 장기요양 11,810)은 이 조문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쪽 지원 여부와 비율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해 2 — “지원받으면 나중에 정산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가 환수를 명시합니다.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는 일반 채권 회수보다 강한 절차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해 3 — “보수가 오르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보수 700만원과 800만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은 둘 다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비과세 금품이 있는 경우. 징수법 제2조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가 있으면 보수가 그만큼 줄고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위 표는 비과세 0원 가정입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 징수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0.9% 줄이 사라집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중도 입·퇴사. 위 표는 월 전체 재직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는 가입기간을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하되, 취득일이 그 달 초일이면 그 달을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입사일이 1일인지 2일인지에 따라 첫 달 국민연금 부과가 달라집니다.
- 상여 지급월. 상여가 보수에 들어가는 달은 보험료가 그 달만 커집니다. 연간 평균으로 보면 표와 어긋납니다.
- 국민연금 상한·하한 적용 구간. 상한 6,590,000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밖의 달은 다른 값이 적용되므로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산재보험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실제 부담은 위 합계보다 산재보험료만큼 큽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이며, 요율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징수법 제13조 제4항은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개인별 보수총액에 각 호를 곱해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실업급여분 외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등. 징수법 제16조의5는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월평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 원 단위 절사 규정. 위 표는 반올림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공단 절사 기준에 따라 몇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 지원 비율이 몇 %인가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징수법 제21조 제2항이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겼고, 2026년 대통령령 수치는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기억에 있는 예전 비율을 적지 않겠습니다.
Q. 소득 기준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징수법 제21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이라고만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근로자도 지원을 받나요? 조문상 그렇습니다. 제21조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라고 적어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 보수 25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22,500원입니다.
Q. 국민연금도 지원되나요? 징수법 제21조는 고용보험료만 규정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 근거는 오늘 확인한 국민연금법 본문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사업주 부담을 연간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월 보수 250만원 1명 기준 242,935 × 12 = 2,915,220원입니다. 3명이면 8,745,660원, 5명이면 14,576,100원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제외한 값입니다.
Q.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어느 항목이 계속 오르나요?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는 상한 없이 정률로 계속 오릅니다. 국민연금만 6,590,000원에서 멈춥니다. 보수 800만원 기준 국민연금 313,025원, 건강보험 287,600원으로 두 항목 차이가 좁혀집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비과세 0원, 상여 없음, 월 전체 재직, 산재보험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제외)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고지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두루누리 지원 비율·소득 기준·인원 요건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으며, 해당 수치는 소관 기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Read next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되나 — 월 60시간 기준선
-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내는 몫은 얼마인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수령액을 얼마나 바꾸나
Also worth reading: 사업주 4대보험 부담,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가 얼마 내나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 지원 비율이 얼마인가요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지원 비율과 소득 기준은 시행령 사항이라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근거 조문(징수법 제21조)과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 자체의 크기입니다.
- 월 보수 250만원 근로자 1명의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실업급여분 총 1.8% 기준 250만원 × 1.8% = 45,000원입니다. 근로자 0.9%인 22,500원, 사업주 0.9%인 22,500원으로 나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별도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얼마 부담하나요
- 2026년 국민연금 총 요율은 9.5%이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 몫은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50만원이면 250만원 × 4.75% = 118,750원입니다.
- 지원을 받다가 요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징수법 제21조의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받은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고 정합니다. 환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리면 국민연금이 안 오르나요
- 그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상한이 6,590,000원이므로 보수가 8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출처 — 2026년 9월 1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