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4대보험 부담,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가 얼마 내나
2026년 요율로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월 보수 200만~800만원 전 구간 표, 인원수별 총 인건비, 근로자 대비 사업주 부담 배수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인 직원 1명을 두면 회사가 매달 추가로 내는 4대보험료는 291,522원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금액도 똑같이 291,522원이라, 공단에 납부하는 합계는 583,044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실제 인건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3,291,522원입니다. 아래는 이 숫자를 항목별로 쪼갠 계산과, 보수월액 구간별 전체 표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사업주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보수월액의 9.7174%**입니다.
- 이 4개 항목은 노사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 부담액과 근로자 부담액이 원 단위 절사 전 기준으로 같습니다.
-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있어, 보수가 그 이상이면 사업주 국민연금 부담이 월 312,775원에서 고정됩니다.
- 산재보험료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공식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업주 부담은 여기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큽니다.
- 월 보수 800만원 직원의 사업주 부담은 795,935원으로, 300만원 직원의 2.73배입니다(보수는 2.67배).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배수가 보수 배수보다 약간 큽니다.
계산 전제 — 이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같다고 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제로는 이보다 낮아집니다 |
| 비과세 수당 | 0원으로 둡니다(식대 등 비과세분은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 상여·성과급 | 없다고 봅니다 |
| 근로자 | 만 65세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적용 대상 |
| 근무 | 해당 월 전체 근무(중도 입·퇴사 없음) |
| 원 단위 | 각 항목 계산 후 원 단위 절사 |
|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산재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근로소득세(사업주 부담 아님) |
비과세 식대가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으로 잡혀, 아래 표의 280만원 줄을 보면 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2026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의 총 요율을 노사가 절반씩 나눕니다.
| 항목 | 총 요율 | 사업주 | 근로자 | 부과 기준 | 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0.4724% | 보수월액(소득 대비)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고용24 |
| 사업주 합계 | — | 9.7174% | 9.7174% | — |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같은 값에 수렴합니다: 7.19% × 13.14% = 0.94477…%, 소득 대비로 고시된 0.9448%와 사실상 일치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2026-07-01 ~ 2027-06-30 적용).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0,000원까지만 부과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상·하한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직원 1명, 계산을 한 줄씩 보면
원 단위 절사 기준으로 항목별 계산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사업주 | 근로자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3,000,000 × 0.4724% = 14,172 | 14,172원 | 14,172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 | 27,000원 | 27,000원 |
| 합계 | 3,000,000 × 9.7174% = 291,522 | 291,522원 | 291,522원 |
- 사업주 부담: 291,522원
- 공단 납부 총액(노사 합산): 291,522 × 2 = 583,044원
- 회사 총 인건비: 3,000,000 + 291,522 = 3,291,522원
- 근로자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3,000,000 − 291,522 = 2,708,478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야 하므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수월액 구간별 사업주 부담 전 구간 표
월 보수 2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20만원 간격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원 단위 절사.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사업주 합계 | 노사 합산 납부액 | 총 인건비 |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388,696 | 2,194,348 |
| 2,200,000 | 104,500 | 79,090 | 10,392 | 19,800 | 213,782 | 427,564 | 2,413,782 |
| 2,400,000 | 114,000 | 86,280 | 11,337 | 21,600 | 233,217 | 466,434 | 2,633,217 |
| 2,600,000 | 123,500 | 93,470 | 12,282 | 23,400 | 252,652 | 505,304 | 2,852,652 |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7 | 25,200 | 272,087 | 544,174 | 3,072,087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583,044 | 3,291,522 |
| 3,200,000 | 152,000 | 115,040 | 15,116 | 28,800 | 310,956 | 621,912 | 3,510,956 |
| 3,400,000 | 161,500 | 122,230 | 16,061 | 30,600 | 330,391 | 660,782 | 3,730,391 |
| 3,600,000 | 171,000 | 129,420 | 17,006 | 32,400 | 349,826 | 699,652 | 3,949,826 |
| 3,800,000 | 180,500 | 136,610 | 17,951 | 34,200 | 369,261 | 738,522 | 4,169,261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777,392 | 4,388,696 |
| 4,400,000 | 209,000 | 158,180 | 20,785 | 39,600 | 427,565 | 855,130 | 4,827,565 |
| 4,800,000 | 228,000 | 172,560 | 22,675 | 43,200 | 466,435 | 932,870 | 5,266,435 |
| 5,200,000 | 247,000 | 186,940 | 24,564 | 46,800 | 505,304 | 1,010,608 | 5,705,304 |
| 5,600,000 | 266,000 | 201,320 | 26,454 | 50,400 | 544,174 | 1,088,348 | 6,144,174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 | 1,166,088 | 6,583,044 |
| 6,590,000 | 312,775 | 236,910 | 31,131 | 59,310 | 640,126 | 1,280,252 | 7,230,126 |
| 7,000,000 | 312,775 | 251,650 | 33,068 | 63,000 | 660,493 | 1,320,986 | 7,660,493 |
| 7,500,000 | 312,775 | 269,625 | 35,430 | 67,500 | 685,330 | 1,370,660 | 8,185,330 |
| 8,000,000 | 312,775 | 287,600 | 37,792 | 72,000 | 710,167 | 1,420,334 | 8,710,167 |
보수 6,590,000원 줄 아래부터 국민연금이 312,775원에서 멈춥니다. 6,590,000 × 4.75% = 313,025원이 아니라 312,775원인 이유는 상한 자체가 6,590,000원이고 여기에 4.75%를 곱한 값이 313,025원이기 때문인데, 실제 고지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 천원 단위로 결정되므로 6,585,000원 × 4.75% = 312,787.5원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표에서는 상한 부근 값을 6,585,000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상한 근처 보수라면 공단 고지서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늘면 회사 부담은 얼마가 되나요?
전원 동일 보수라고 가정한 인원수 × 보수 교차표입니다. 사업주 부담 월액만 표시했습니다.
| 인원 | 보수 250만원 | 보수 300만원 | 보수 350만원 | 보수 400만원 | 보수 500만원 |
|---|---|---|---|---|---|
| 1명 | 242,935 | 291,522 | 340,109 | 388,696 | 485,870 |
| 3명 | 728,805 | 874,566 | 1,020,327 | 1,166,088 | 1,457,610 |
| 5명 | 1,214,675 | 1,457,610 | 1,700,545 | 1,943,480 | 2,429,350 |
| 10명 | 2,429,350 | 2,915,220 | 3,401,090 | 3,886,960 | 4,858,700 |
| 20명 | 4,858,700 | 5,830,440 | 6,802,180 | 7,773,920 | 9,717,400 |
| 30명 | 7,288,050 | 8,745,660 | 10,203,270 | 11,660,880 | 14,576,100 |
연 단위로 보려면 12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직원 10명이면 사업주 부담만 연 34,982,640원입니다(2,915,220 × 12). 직원 1명을 더 뽑는 것과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을 주면 회사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보수월액에서 비과세분이 빠지므로, 총 지급액이 같아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사업주 부담이 줄어듭니다. 총 지급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액을 바꿔 본 교차표입니다.
| 총 지급액 | 비과세 0원 | 비과세 10만원 | 비과세 20만원 | 비과세 30만원 |
|---|---|---|---|---|
| 보수월액 | 3,000,000 | 2,900,000 | 2,800,000 | 2,700,000 |
| 사업주 국민연금 | 142,500 | 137,750 | 133,000 | 128,250 |
| 사업주 건강보험 | 107,850 | 104,255 | 100,660 | 97,065 |
| 사업주 장기요양 | 14,172 | 13,699 | 13,227 | 12,754 |
| 사업주 고용보험 | 27,000 | 26,100 | 25,200 | 24,300 |
| 사업주 합계 | 291,522 | 281,804 | 272,087 | 262,369 |
| 무비과세 대비 절감 | — | −9,718 | −19,435 | −29,153 |
| 연간 절감(1인) | — | −116,616 | −233,220 | −349,836 |
비과세 10만원당 사업주 부담이 월 9,717원(보수 10만원 × 9.7174%) 줄어듭니다. 근로자 부담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 노사 합쳐 월 19,435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비과세인지는 소득세법 기준이고 이 글의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주 부담액에서 보수월액을 역산하려면?
인건비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역산한 표입니다. **총 인건비(보수 + 사업주 4대보험)**를 고정하고 보수월액을 구했습니다. 계산식은 보수월액 = 총 인건비 ÷ 1.097174입니다(국민연금 상한 미도달 구간).
| 목표 총 인건비 | 보수월액 | 사업주 부담 | 검산 |
|---|---|---|---|
| 3,000,000 | 2,734,304 | 265,696 | 2,734,304 + 265,696 = 3,000,000 |
| 3,500,000 | 3,190,022 | 309,978 | 3,190,022 + 309,978 = 3,500,000 |
| 4,000,000 | 3,645,739 | 354,261 | 3,645,739 + 354,261 = 4,000,000 |
| 4,500,000 | 4,101,456 | 398,544 | 4,101,456 + 398,544 = 4,500,000 |
| 5,000,000 | 4,557,174 | 442,826 | 4,557,174 + 442,826 = 5,000,000 |
| 6,000,000 | 5,468,608 | 531,392 | 5,468,608 + 531,392 = 6,000,000 |
| 7,000,000 | 6,380,043 | 619,957 | 6,380,043 + 619,957 = 7,000,000 |
예: 1인당 월 인건비를 400만원으로 묶으려면 급여를 3,645,739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400만원을 급여로 주면 실제 인건비는 4,388,696원이 되어 예산을 38만원 넘깁니다. 이 역산표에는 산재보험료가 빠져 있으니,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한 뒤 그만큼 더 낮춰 잡아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두 배 낸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 모두 노사가 절반씩입니다. 월 300만원 기준 양쪽 다 291,522원으로 동일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대신 내 준다”는 표현이 “두 배 낸다”로 잘못 퍼진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도 사업주 몫이므로, 실제 총액은 사업주가 더 많습니다. 이 두 항목의 요율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2: “고용보험은 1.8%니까 사업주가 1.8%를 낸다.”
아닙니다. 1.8%는 노사 합산 요율이고 사업주 몫은 0.9%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54,000원이 아니라 27,000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고지액은 27,000원보다 큽니다. 그 요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로 다르며, 공식 요율표를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실제 인건비는 위 표보다 큽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금 — 사업 규모별 요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사업주 부담이 아니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항목입니다. 정률이 아니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상·하한 — 출처에 없어 상한 없이 계산했습니다. 고액 보수 구간은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중도 입·퇴사 —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일이 그 달 초일이 아니면 취득 달이 가입기간에서 빠지고(국민연금법 제17조),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입사일이 1일인지 2일인지에 따라 한 달 치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 상여 지급월 — 상여가 보수에 포함되면 그 달 보험료가 뜁니다. 건강보험은 연말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하므로, 매월 고지액이 실제 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 — 상·하한과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상한 6,590,000원은 2026-07-01 ~ 2027-06-30 적용).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올해 급여가 올랐어도 다음 7월까지는 예전 금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용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국민연금도 60세에 자격을 잃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
- 둘 이상 사업장 동시 고용 —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보수에 따라 나눠 부과됩니다.
- 회사 규정 — 일부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액이 다시 보수로 잡혀 보험료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위 금액은 2026년 고시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 상여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몇백 원에서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4대보험 통합 고지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고,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총 인건비는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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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27,000원 = 291,522원입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별도이며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많나요?
- 실업급여분까지만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모두 노사 절반씩이라 금액이 같습니다. 월 300만원 기준 양쪽 다 291,522원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더 붙습니다.
- 4대보험 때문에 인건비가 몇 % 늘어나나요?
- 이 글에서 계산한 4개 항목만 보면 보수월액의 9.7174%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약 291,522원이 더 들어 총 3,291,522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월급이 아주 높으면 사업주 부담도 무한정 늘어나나요?
- 국민연금만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라 사업주 국민연금 부담은 월 312,775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이 글의 출처에 상한이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직원 10명이면 회사가 매달 내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전원 월 보수 300만원이라면 사업주분만 2,915,220원, 근로자분까지 합쳐 공단에 납부하는 총액은 5,830,440원입니다. 1인당 사업주 부담 291,522원 × 10명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30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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