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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2026년 요율로 월 급여 30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적용한 구간별 표까지 제공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31일 확인 2026년 8월 23일 발행 2026년 8월 31일 수정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월 급여 3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액 합계는 272,080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을 더한 값이며,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은 2,727,920원입니다.

핵심 요약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280만원이 4대보험료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로 합산 9.7174%입니다.
  • 보수월액 280만원에 합산 요율 9.7174%를 곱하면 272,080원이 나옵니다(각 항목 원 단위 절사 후 합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이 적용되어 상한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이며, 이 글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어떤 가정 위에서 나온 값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수만 원씩 달라집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쓴 값달라지면 생기는 일
월 급여 총액3,000,000원모든 항목이 비례해 변동
비과세 식대200,000원4대보험 기준액과 과세표준이 동시에 변동
4대보험 기준 보수월액2,800,000원보험료 전 항목의 분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800,000원상·하한 범위 내라 그대로 적용
상여·성과급없음(지급월 없음)지급월에는 기준액이 올라 공제액 급증
근속해당 월 전체 재직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여부가 회사 규정에 따름
근로소득세계산하지 않음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변동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별도로 두지 않으면 기준액은 300만원이 되고, 공제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아래 조건 교차표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두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급여에서 실제로 떼이는 몫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요율의 절반이 근로자 부담이며,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냅니다.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출처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보건복지부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건보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고용24
근로자 부담 합계—9.7174%——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월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달라 확인된 값이 없고, 애초에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의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하면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보수월액 2,800,000원이 모든 사회보험료의 기준입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2,800,000 × 0.0475 = 133,000133,000원
건강보험3.595%2,800,000 × 0.03595 = 100,660100,660원
장기요양보험0.4724%2,800,000 × 0.004724 = 13,227.213,220원
고용보험0.9%2,800,000 × 0.009 = 25,20025,200원
4대보험 합계9.7174%133,000 + 100,660 + 13,220 + 25,200272,08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거쳐서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100,660 × 0.1314 = 13,226.7원으로, 원 단위 절사 후 13,220원입니다. 두 경로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계산 실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은 3,000,000 − 272,080 = 2,727,92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로 찾는 값입니다. 오늘 해당 표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세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는 점만 확인된 사실입니다.

월급 구간별로 4대보험이 얼마씩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공제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를 절사한 뒤 합산했습니다.

월 급여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4대보험 후 잔액
2,000,0001,800,00085,50064,7108,50016,200174,9101,825,090
2,500,0002,300,000109,25082,68010,86020,700223,4902,276,510
3,000,0002,800,000133,000100,66013,22025,200272,0802,727,920
3,500,0003,300,000156,750118,63015,58029,700320,6603,179,340
4,000,0003,800,000180,500136,61017,95034,200369,2603,630,740
4,500,0004,300,000204,250154,58020,31038,700417,8404,082,160
5,000,0004,800,000228,000172,56022,67043,200466,4304,533,570
5,500,0005,300,000251,750190,53025,03047,700515,0104,984,990
6,000,0005,800,000275,500208,51027,39052,200563,6005,436,400
6,500,0006,300,000299,250226,48029,76056,700612,1905,887,810
7,000,0006,800,000313,020244,46032,12061,200650,8006,349,200
8,000,0007,800,000313,020280,41036,84070,200700,4707,299,530
9,000,0008,800,000313,020316,36041,57079,200750,1508,249,850
10,000,0009,800,000313,020352,31046,29088,200799,8209,200,180

보수월액 6,800,000원부터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추는 것이 보입니다. 상한 6,590,000원 × 4.75% = 313,025원이고 원 단위 절사로 313,020원입니다. 월 급여가 7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표는 4대보험까지만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뺀 금액이며, 고소득 구간일수록 세금 비중이 급격히 커집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기준액을 직접 줄이기 때문에 공제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을 고정하고 비과세 금액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비과세액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300만원 대비 차이
0원3,000,000142,500107,85014,17027,000291,520기준
100,000원2,900,000137,750104,25513,69026,100281,795−9,725
200,000원2,800,000133,000100,66013,22025,200272,080−19,440
300,000원2,700,000128,25097,06512,75024,300262,365−29,155

비과세 10만원마다 4대보험료가 약 9,717원씩 줄어듭니다. 합산 요율 9.7174%를 10만원에 곱한 값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줄면서 근로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니 실제 체감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든 0명이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은 위 표와 동일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바뀌는 것은 근로소득세뿐이며, 그 세액은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에서 역산하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4대보험 뗀 뒤 손에 300만원이 들어오려면 계약 급여가 얼마여야 하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을 전제로 역산했습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월 급여를 G, 비과세를 200,000원이라 하면 보수월액은 G − 200,000이고 공제액은 (G − 200,000) × 0.097174입니다. 남는 금액은 G − (G − 200,000) × 0.097174입니다.

목표 잔액(4대보험 후)필요한 월 급여(근사)그때의 공제 합계
2,500,000원약 2,748,000원약 248,010원
2,700,000원약 2,969,000원약 269,470원
3,000,000원약 3,300,000원약 301,690원
3,500,000원약 3,853,000원약 355,410원
4,000,000원약 4,405,000원약 409,040원

확인해 보면 월 급여 3,300,000원의 공제액은 위 구간표에서 320,660원인데, 이 표에서는 301,690원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산표가 원 단위 절사를 반영하지 않은 연속 근사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값은 항목별 절사 후 합계인 구간표 쪽을 신뢰하십시오. 역산표는 “대략 이 언저리”를 잡는 용도입니다.

이 역산은 4대보험만 반영한 값입니다.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월 급여는 표보다 더 높아집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4대보험은 월급의 9% 정도니까 300만원이면 27만원쯤” —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가 틀렸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산은 9%가 아니라 9.7174%이고, 곱하는 대상도 월 급여 300만원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280만원입니다. 300만원 × 9% = 270,000원과 280만원 × 9.7174% = 272,080원이 우연히 가까울 뿐, 비과세가 없는 회사에서는 291,520원으로 2만원 이상 벌어집니다.

“고용보험료율이 1.8%니까 급여의 1.8%가 빠진다” — 1.8%는 노사 합산입니다. 근로자는 절반인 0.9%만 부담해 280만원 기준 25,200원입니다. 1.8%로 계산하면 50,400원으로 두 배 틀립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계속 비례해 오른다” —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을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월 급여 700만원인 사람과 1,500만원인 사람이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이면 위 표의 숫자와 급여명세서가 어긋납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 — 상여·성과급이 지급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기준액이 올라 공제액이 크게 뜁니다. 이 글은 상여가 없는 평월을 가정했습니다.

중도 입사·퇴사한 달 — 사회보험료의 일할 계산 여부는 보험마다,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입사월 국민연금이 아예 안 빠지거나 한 달치가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와 다를 때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에 갱신해 적용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갱신 시점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어, 이 글의 계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반영된 달 —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나 국민연금 소급분이 특정 월에 몰려 부과되면 그 달만 공제액이 튑니다.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식대 외에 더 있을 때 —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더 내려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회사마다 구성이 달라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 적용 시점이 걸치는 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의 급여에는 다른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를 때 — 이 글은 항목별로 원 단위를 절사했습니다. 회사나 공단의 절사 방식에 따라 항목당 수 원, 합계에서 수십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계산하지 않았나요

근로소득세가 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처럼 “보수월액 × 몇 %“로 떨어지지 않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두 축으로 찾아 읽는 구조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오늘(2026-08-23) 국세청 간이세액표 페이지의 본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액을 지어내면 실수령액 전체가 틀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액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에서 본인의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확인된 사실은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라는 점뿐입니다.

즉 최종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공제액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월급 300만원이라면 3,000,000 − 272,080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므로, 2,727,920원에서 소득세와 그 10%를 뺀 값입니다.

확인 방법

이 글의 숫자는 공표된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 정산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두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첫째, 회사가 매월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에 보내는 보험료 고지 내역입니다. 이 둘과 위 계산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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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20만원을 제외한 과세 28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합계 272,08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4대보험 기준액이 3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19,434원 덜 빠집니다. 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실제 차이는 이보다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그 이상 벌어도 근로자 부담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방식이 같은 값을 냅니다. 보수월액 × 0.4724%로 직접 구하거나, 건강보험료 × 13.14%로 구합니다. 보수월액 280만원이면 13,220원으로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은 1.8% 전부를 제가 내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나눠 근로자는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31일 확인

  1.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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