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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2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2026년 요율로 월급 22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을 항목별 계산식과 함께 보여 주고, 급여 180만~400만원 전 구간표와 비과세·부양가족 교차표까지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22일 발행 2026년 8월 29일 수정
월급 22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월 급여 22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과세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94,340원입니다. 세전 22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2,005,660원이 남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월 급여 220만원(비과세 20만원)이면 4대보험 공제 합계는 194,340원이고, 세전 대비 8.83%입니다.
  • 항목별로는 국민연금 95,000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고용보험 18,000원입니다.
  • 4대보험은 220만원 전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소득 200만원에 붙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이 약 19,434원을 지켜 줍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합계는 9.7172%(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이 글에서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본문을 2026-08-22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전제 — 이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전제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실수령액 계산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의 대부분은 요율이 아니라 이 전제 차이입니다.

전제 항목이 글의 값달라지면
월 급여 총액2,200,000원전 항목이 비례해 변함
비과세 식대200,000원0원이면 공제액이 약 19,434원 증가
과세소득(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2,000,000원4대보험 4개 항목 전부의 계산 기준
상여·연장수당없음(매월 동일액)지급월에 보험료·소득세가 함께 오름
근무 형태월 초부터 말일까지 상시 근로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국민연금 가입 상태사업장가입자, 60세 미만60세 이상이면 연금 보험료 없음
4대보험 적용4개 모두 적용대표이사·특수관계인은 고용보험 제외될 수 있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와 과세소득의 구분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 총액 220만원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200만원에 붙습니다. 식대 비과세가 없는 회사에 다니면 같은 220만원을 받아도 공제가 더 큽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요율과 근로자 부담 요율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출처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보건복지부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고용24
근로자 부담 합계—9.7172%——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과세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그 위로는 연금 보험료가 더 붙지 않고, 하한 아래여도 하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220만원은 두 값 사이라 과세소득 200만원이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도 직장가입자와 계산 구조가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월급 220만원, 항목별 계산 과정

과세소득 2,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줄씩 계산합니다. 원 단위 절사는 공단·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10원 미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2,000,000 × 0.047595,000원
건강보험3.595%2,000,000 × 0.0359571,900원
장기요양보험0.4724%2,000,000 × 0.0047249,448원
고용보험0.9%2,000,000 × 0.00918,000원
4대보험 합계9.7172%2,000,000 × 0.097172194,344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대비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총 건강보험료 2,000,000 × 7.19% = 143,800원에 13.14%를 곱하면 18,895원이고,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9,447원입니다. 소득 대비 방식(9,448원)과 1원 차이라 실무상 같다고 봐도 됩니다.

십원 단위 절사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95,000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고용보험 18,000원으로 합계 194,340원입니다.

  • 세전 급여: 2,200,000원
  • 4대보험 공제: -194,340원
  • 4대보험만 뺀 잔액: 2,005,660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빠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입니다. 2026-08-22 기준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득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

즉 최종 실수령액은 2,005,660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급여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 전 구간표

자기 급여가 220만원이 아닌 분을 위해 구간을 훑었습니다. 모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가정했고, 과세소득 = 세전 급여 − 200,000원입니다. 십원 단위 절사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과세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4대보험 뺀 잔액
1,800,0001,600,00076,00057,5207,55014,400155,4701,644,530
2,000,0001,800,00085,50064,7108,50016,200174,9101,825,090
2,200,0002,000,00095,00071,9009,44018,000194,3402,005,660
2,400,0002,200,000104,50079,09010,39019,800213,7802,186,220
2,600,0002,400,000114,00086,28011,33021,600233,2102,366,790
2,800,0002,600,000123,50093,47012,28023,400252,6502,547,350
3,000,0002,800,000133,000100,66013,22025,200272,0802,727,920
3,500,0003,300,000156,750118,63015,58029,700320,6603,179,340
4,000,0003,800,000180,500136,61017,95034,200369,2603,630,740
5,000,0004,800,000228,000172,56022,67043,200466,4304,533,570
6,000,0005,800,000275,500208,51027,39052,200563,6005,436,400
7,000,0006,800,000313,020244,46032,12061,200650,8006,349,200

마지막 줄에 주목하십시오. 과세소득 6,800,000원은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6,800,000 × 4.75%가 아니라 6,590,000 × 4.75% = 313,02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상한 위로는 급여가 아무리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 적용이 없어 계속 늘어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월 220만원은 연 2,640만원(상여 없음 기준)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상여가 있으면 월 급여가 낮아지고 지급월에 공제가 몰립니다.

비과세와 부양가족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4대보험만 놓고 보면 부양가족 수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에서만 작용합니다. 이 점을 헷갈리는 분이 많아 축을 비과세와 세전 급여로 잡았습니다.

세전 월급 220만원 고정, 비과세 금액만 바꿨을 때입니다.

비과세과세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220만원 대비 잔액
0원2,200,000104,50079,09010,39019,800213,7801,986,220
100,000원2,100,00099,75075,4909,92018,900204,0601,995,940
200,000원2,000,00095,00071,9009,44018,000194,3402,005,660
300,000원1,900,00090,25068,3008,97017,100184,6202,015,380

비과세 10만원마다 공제가 약 9,717원씩 줄어듭니다(100,000 × 9.7172%). 비과세 0원과 30만원의 차이는 213,780 − 184,620 = 29,160원입니다. 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손에 남는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비과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은 4대보험 공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표로 못 박아 두겠습니다.

공제 항목부양가족 수의 영향비과세의 영향
국민연금없음있음(과세소득 감소)
건강보험없음있음
장기요양보험없음있음
고용보험없음있음
근로소득세있음(간이세액표 열이 달라짐)있음
지방소득세있음(소득세의 10%)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몇 명 올리든 직장가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에만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에서 역산하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손에 200만원을 쥐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를 뒤집어 계산했습니다. 4대보험만 뺀 기준이고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소득세를 넣으면 필요한 세전 급여는 더 커집니다).

비과세 20만원이 있을 때, 세전 급여를 G, 과세소득을 G − 200,000이라 하면

  • 잔액 = G − (G − 200,000) × 0.097172
  • 잔액 = G × 0.902828 + 19,434

이 식을 뒤집어 목표 잔액 N에 대해 G = (N − 19,434) ÷ 0.902828 입니다.

목표 잔액(4대보험 뺀 후)계산식필요 세전 월급필요 연봉(12개월)
1,800,000원(1,800,000 − 19,434) ÷ 0.902828약 1,972,200원약 2,366만원
2,000,000원(2,000,000 − 19,434) ÷ 0.902828약 2,193,750원약 2,633만원
2,200,000원(2,200,000 − 19,434) ÷ 0.902828약 2,415,300원약 2,898만원
2,500,000원(2,500,000 − 19,434) ÷ 0.902828약 2,747,600원약 3,297만원
3,000,000원(3,000,000 − 19,434) ÷ 0.902828약 3,301,400원약 3,962만원

월 220만원을 받는 분이 4대보험 뺀 잔액 220만원을 만들려면 세전 약 2,415,300원, 즉 약 21만 5천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인상 협상 때 “실수령 기준으로 얼마”를 말하려면 이 배율(약 1.108배)을 기억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4대보험은 월급의 9.7%니까 220만원의 9.7%인 213,780원이 빠진다.”

틀립니다. 요율은 세전 총액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붙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기준은 200만원이고 공제는 194,340원입니다. 차이는 19,440원, 1년이면 233,28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대개 비과세 항목 때문입니다.

오해 2: “고용보험료가 1.8%니까 220만원의 1.8%인 39,600원이 빠진다.”

틀립니다. 실업급여분 1.8%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0.9%입니다. 과세 200만원 기준 18,000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내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 국민연금 상한이 있으니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도 계속 같은 비율로 오른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 6,590,000원을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4대보험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과세 200만원 구간에서는 9.7172%지만, 과세 800만원이면 연금이 고정되어 합계 비율이 8.9%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릅니다.

보험료 기준이 다른 경우

  •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올해 급여가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면 지금 내는 보험료는 작년 기준이라 표보다 적고, 정산 때 한꺼번에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으면 정산 환급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 16월과 712월의 연금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다른 경우

  • 중도 입사·퇴사한 달은 일할 계산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일이 초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달 보험료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 상여나 연장수당이 나온 달은 과세소득이 커져 그달 공제가 표보다 큽니다. 특히 상여 지급월에는 소득세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은 보험료 납부유예나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다른 경우

  •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연금 공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220만원 기준 공제는 99,340원으로 줄어듭니다(95,000원 감소).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 때문에 다른 경우

  • 노조비, 사우회비, 사내대출 상환, 기숙사비 등 4대보험·세금과 무관한 공제가 별도로 잡히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10원 절사, 원 단위 반올림)은 회사·급여 프로그램마다 달라 몇 원 차이가 납니다.
  •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의 범위(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는 회사마다 설정이 달라 과세소득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때문에 다른 경우

  •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어느 쪽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연말정산에서 총액은 같아집니다.
  •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값이 추가로 조정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요율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넣지 않았으므로, 표의 “4대보험 뺀 잔액”은 최종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내는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두 값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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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 22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20만원을 뺀 과세 2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95,000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고용보험 18,000원이 나옵니다. 합계 194,340원으로 급여의 약 8.8%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4대보험 요율 합계가 근로자분 9.7172%이므로 비과세 20만원당 약 19,434원이 덜 빠집니다.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이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220만원 전액에 붙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붙고, 2026년 7월부터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220만원은 두 값 사이라 과세소득 그대로 적용되어 200만원 × 4.75% = 95,0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 곱하나요,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두 방식 모두 쓰입니다. 소득 대비로는 총 0.9448%,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과세 200만원이면 소득 기준 9,448원, 건강보험료 143,800원 기준 18,895원으로 결과가 사실상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1.8% 전부를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0.9%입니다. 과세 200만원이면 18,000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
소득세는 왜 이 글에서 금액을 딱 정하지 않나요?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방식이고, 2026-08-22 기준 국세청 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3.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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