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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5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2026년 요율로 월급 350만원(비과세 2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 320,660원을 항목별 계산식까지 보여 주고, 월급 200만~600만원 전 구간 표와 비과세·역산표까지 제공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5일 확인 2026년 8월 26일 발행 2026년 9월 5일 수정
월급 35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월급 35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근로자의 2026년 4대보험 공제액은 월 320,660원이고, 여기까지 뺀 금액은 3,179,34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아래에 적은 이유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월급 350만원, 비과세 20만원 기준 보수월액은 330만원이며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320,660원입니다.
  • 항목별로는 국민연금 156,750원, 건강보험 118,630원, 장기요양 15,580원, 고용보험 29,700원입니다.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을 모두 더하면 보수월액의 9.7174%입니다(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
  • 부양가족이 0명이든 3명이든 4대보험 공제액은 320,660원으로 같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에만 영향을 줍니다.
  • 비과세 식대를 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 4대보험만으로 월 19,440원, 연 233,280원이 줄어듭니다.

계산 전에 정한 가정은 무엇인가요

숫자를 보기 전에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가정 중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목이 글의 가정
월 급여 총액3,500,000원
비과세 급여식대 200,000원
보수월액(과세)3,30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3,300,000원(과세소득과 동일하다고 가정)
상여·성과급없음(해당 월 지급 없음)
근무 기간해당 월 전체 근무(중도 입·퇴사 아님)
가입 자격4대보험 전부 가입한 상용 근로자
원 단위 처리각 보험료를 10원 미만 절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원래 산정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정해진 값이 1년간 고정되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부과한 뒤 이듬해 정산합니다. 이 글은 두 값을 모두 3,300,000원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2026년 요율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은 총요율의 절반입니다.

항목총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
근로소득세정률 아님—간이세액표

국민연금 9.5%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 적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7.19%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근거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고용24). 그래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는 0.9%만 넣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야 하는데, 해당 페이지 본문을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요율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월급 350만원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계산 순서를 한 줄씩 적습니다.

  1. 보수월액 = 3,5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3,300,000원
  2. 국민연금 = 3,300,000 × 4.75% = 156,750원
  3. 건강보험 = 3,300,000 × 3.595% = 118,635원 → 절사 118,630원
  4. 장기요양 = 118,630 × 13.14% = 15,587.9원 → 절사 15,580원
  5. 고용보험 = 3,300,000 × 0.9% = 29,700원
  6. 합계 = 156,750 + 118,630 + 15,580 + 29,700 = 320,660원
  7. 4대보험 차감 후 = 3,500,000 − 320,660 = 3,179,340원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3,300,000 × 0.0475156,750원
건강보험3.595%3,300,000 × 0.03595118,630원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118,630 × 0.131415,580원
고용보험0.9%3,300,000 × 0.00929,700원
공제 합계9.7174%—320,660원
4대보험 차감 후—3,500,000 − 320,6603,179,34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확인하지 못함—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확인하지 못함—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 대비 0.4724%로 계산해도 됩니다. 3,300,000 × 0.4724% = 15,589원으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15,588원과 사실상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내 월급 구간은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20만원을 동일하게 가정하고 월급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4대보험만 뺀 값이며 소득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월 급여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4대보험 차감 후
2,000,0001,800,00085,50064,7108,50016,200174,9101,825,090
2,250,0002,050,00097,37073,6909,68018,450199,1902,050,810
2,500,0002,300,000109,25082,68010,86020,700223,4902,276,510
2,750,0002,550,000121,12091,67012,04022,950247,7802,502,220
3,000,0002,800,000133,000100,66013,22025,200272,0802,727,920
3,250,0003,050,000144,870109,64014,40027,450296,3602,953,640
3,500,0003,300,000156,750118,63015,58029,700320,6603,179,340
3,750,0003,550,000168,620127,62016,76031,950344,9503,405,050
4,000,0003,800,000180,500136,61017,95034,200369,2603,630,740
4,500,0004,300,000204,250154,58020,31038,700417,5404,082,460
5,000,0004,800,000228,000172,56022,67043,200466,4304,533,570
5,500,0005,300,000251,750190,53025,03047,700515,0104,984,990
6,000,0005,800,000275,500208,51027,39052,200563,6005,436,400

이 표의 보수월액은 모두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 아래이므로 상한 절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이 6,590,000원을 넘어가면 국민연금만 6,590,000 × 4.75% = 313,020원에서 멈추고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수월액이 410,000원 미만이면 410,000원으로 올려 부과하므로 국민연금 최소액은 410,000 × 4.75% = 19,470원입니다.

비과세를 늘리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월급 350만원을 고정하고 비과세 금액만 바꿔 봤습니다. 4대보험은 과세 대상 보수월액에만 붙기 때문에, 비과세가 늘면 보수월액이 줄고 공제도 줄어듭니다.

비과세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4대보험 차감 후
0원3,500,000166,250125,82016,53031,500340,1003,159,900
100,000원3,400,000161,500122,23016,06030,600330,3903,169,610
200,000원3,300,000156,750118,63015,58029,700320,6603,179,340
300,000원3,200,000152,000115,04015,11028,800310,9503,189,050

비과세 10만원당 4대보험 공제가 약 9,720원 줄어듭니다. 보수월액 감소분 100,000원 × 9.7174% = 9,717원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0원과 30만원의 차이는 월 29,150원, 연 349,800원입니다.

부양가족 수 축을 따로 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0명이든 4명이든 위 표의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근로소득세이며, 그 부분은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실수령액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하면 4대보험 차감 후 금액과 월급의 관계는 아래 식으로 정리됩니다.

  • 4대보험 차감 후 = 보수월액 × (1 − 0.097174) + 200,000
  • 필요 보수월액 = (목표 금액 − 200,000) ÷ 0.902826
  • 필요 월급 = 필요 보수월액 + 200,000
목표(4대보험 차감 후)필요 보수월액필요 월 급여필요 연봉(12개월 환산)
2,500,000원2,547,545원약 2,747,550원약 3,297만원
3,000,000원3,101,378원약 3,301,380원약 3,962만원
3,200,000원3,322,905원약 3,522,910원약 4,227만원
3,500,000원3,655,196원약 3,855,200원약 4,626만원
4,000,000원4,209,181원약 4,409,180원약 5,291만원
4,500,000원4,763,166원약 4,963,170원약 5,956만원

이 표 역시 소득세를 빼기 전 기준입니다.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월급은 이보다 더 커집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요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에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8%,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2.90% 인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인상률을 역산하면 보수월액 33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추정됩니다.

항목2026년인상률역산한 전년 금액월 증가액
건강보험118,630원1.48%약 116,900원약 1,730원
장기요양15,580원2.90%약 15,140원약 440원
합계134,210원—약 132,040원약 2,170원

연으로 보면 약 26,000원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전년도 요율은 확보한 출처에 적혀 있지 않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위 전년 금액은 공단이 밝힌 인상률로 되짚은 추정치이며, 실제 작년 급여명세서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잘못 아는 두 가지

첫째, “부양가족이 많으면 4대보험도 덜 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 계산식 어디에도 가족 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 350만원·비과세 20만원이면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공제는 똑같이 320,660원입니다. 가족 수가 줄이는 것은 근로소득세뿐입니다.

둘째, “고용보험은 1.8%가 다 내 월급에서 빠진다”는 말도 틀립니다. 실업급여 요율 1.8%는 노사가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는 0.9%만 냅니다. 보수월액 330만원이면 29,700원이지 59,400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따로 내지만, 그것은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셋째로 덧붙이면, 4대보험 공제율 9.7174%를 그대로 연봉에 곱하면 안 됩니다. 요율이 붙는 대상은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입니다. 월급 350만원에 9.7174%를 곧바로 곱하면 340,110원이 나와 실제보다 약 19,450원 많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중도 입사·퇴사한 달: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처리 방식에 따라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여금이 지급된 달: 상여가 보수에 포함되면 건강보험료가 그달에 늘어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1년간 고정돼 상여가 나와도 그달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상여월에는 두 보험료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 때: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정해집니다. 올해 급여가 오른 경우 실제 보수월액보다 낮은 값에 4.75%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이 상·하한을 벗어날 때: 기준소득월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410,000원 미만이면 19,470원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항목 인정 여부가 회사마다 다를 때: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과세로 잡아 신고했다면 위 표의 비과세 0원 줄을 보셔야 합니다.
  • 연말·연초 정산분이 반영된 달: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 정산액이 특정 달에 몰려 반영되면 그달 공제액이 평소보다 크게 튑니다.
  • 4대보험 일부만 가입한 경우: 만 65세 이후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 제외,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 종료 등 자격에 따라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남은 소득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의 4대보험 차감 후 금액 3,179,340원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찾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오늘 해당 표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무엇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도 매달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적은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역,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보낸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5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보수월액 33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56,750원, 건강보험 118,630원, 장기요양 15,580원, 고용보험 29,700원 합계 320,660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모두 보수월액에만 요율을 곱하므로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에만 영향을 줍니다.
비과세 식대를 20만원 넣으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월급 35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 0원일 때 4대보험 공제가 340,100원, 20만원일 때 320,660원입니다. 차액은 월 19,440원, 연 233,280원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총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이 글의 실수령액에 근로소득세가 포함돼 있나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오늘 확인하지 못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금액은 4대보험만 뺀 값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5일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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