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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600만원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계산 과정

월급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가정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한 줄씩 계산해 실수령액 산출 과정을 보여줍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4일 확인 2026년 8월 15일 발행 2026년 9월 14일 수정
연봉 3,600만원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계산 과정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연봉 3,600만원(월 급여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상여 없음 가정) 기준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2,727,913원입니다. 이 값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며, 근로소득세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월 급여 3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은 총 272,087원입니다.
  •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2,727,913원이며,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빠집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0.9%입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없으면(전액 과세) 4대보험 공제액이 291,522원으로 늘어나 실수령 전 금액이 19,435원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전제(가정)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은 다음 가정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 연봉 3,600만원을 12개월로 균등 지급, 월 급여 300만원(상여·성과급 제외)
  • 급여 300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식대로 처리(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비과세 식대를 뺀 280만원
  • 부양가족 수, 소득세 관련 조건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소득세 자체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 중도 입사·퇴사, 회사 자체 복지 공제(사우회비 등)는 반영하지 않음

항목별 요율과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항목근로자 부담률기준근거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3.595%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장기요양보험0.4724%보수월액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용보험(실업급여분)0.9%보수월액고용24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 적용) 범위 안에서 실제 소득을 그대로 씁니다. 이번 계산의 보수월액 280만원은 이 범위 안에 있어 실제 금액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4대보험료는 한 줄씩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수월액 2,800,000원(식대 20만원 비과세 제외) 기준입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2,800,000 × 4.75%133,000원
건강보험3.595%2,800,000 ×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0.4724%2,800,000 × 0.4724%13,227원
고용보험(실업급여분)0.9%2,800,000 × 0.9%25,200원
4대보험 합계-133,000+100,660+13,227+25,200272,087원

세전 월급 3,000,000원 − 4대보험 272,087원 = 2,727,913원(소득세·지방소득세 차감 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정률이 아닌 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 확인이 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위 2,727,913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뺀 금액입니다.

1년 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매달 같은 급여를 12개월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공제액에 12를 곱해 연간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월 공제액계산식(×12)연간 공제액
국민연금133,000원133,000 × 121,596,000원
건강보험100,660원100,660 × 121,207,920원
장기요양보험13,227원13,227 × 12158,724원
고용보험(실업급여분)25,200원25,200 × 12302,400원
4대보험 합계272,087원272,087 × 123,265,044원

연간 세전 급여 36,000,000원에서 연간 4대보험 3,265,044원을 빼면 32,734,956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아직 빼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연간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작습니다. 연말정산 때 국세청이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하므로, 매달 낸 소득세 합계와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 유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건보수월액4대보험 합계세전-4대보험
식대 20만원 비과세 포함2,800,000원272,087원2,727,913원
식대 비과세 없음(전액 과세)3,000,000원291,522원2,708,478원

차이는 월 19,435원입니다. 이 차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연간 233,220원(19,435 × 12)입니다. 즉 같은 세전 연봉 3,600만원을 받더라도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4대보험료만으로 연간 233,220원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이 차이는 어디까지나 4대보험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 발생하는 차이이며,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비과세 식대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항목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글의 계산식을 본인 급여에 그대로 대입해보려면, 급여명세서에서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 보수월액(또는 4대보험 산정 기준액):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비과세 항목 구분: 식대 20만원 외에도 회사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보수월액이 낮아져 4대보험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 공제 항목별 실제 금액: 명세서에 적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금액을 이 글의 계산식(보수월액 × 요율)과 비교해보면, 본인의 보수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역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이 글의 계산식에서 보수월액 2,800,000원 자리에 본인의 실제 보수월액을 넣고, 위 표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을 그대로 곱하면 본인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이 글의 숫자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 회사가 식대를 전액 과세로 처리하거나, 비과세 한도(20만원)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 월중 입사·퇴사로 해당 월 보수월액이 일할 계산되는 경우
  • 상여금·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은 그 달만 보수월액이 커져 공제액도 함께 늘어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다음 정기 결정(매년 7월) 전후로 조정되는 경우
  • 부양가족 수,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름
  • 산재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확인 방법

이 글의 숫자는 2026-08-15 기준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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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봉 3,6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가정 시 4대보험 공제 후 2,727,913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최종 실수령액이 나오지만, 이 글에서는 간이세액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그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 부담률은 4.75%입니다. 보수월액 280만원 기준으로 2,800,000원 × 4.75% = 133,000원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계산하나요?
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의 0.4724%를 각각 적용합니다. 보수월액 280만원 기준 각각 100,660원, 13,227원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4대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빠져 공제액이 월 19,435원 줄어듭니다. 과세 대상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1년 치로 합치면 얼마인가요?
월 272,087원 × 12개월로 계산하면 연간 4대보험 총 공제액은 3,265,044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국민연금 1,596,000원, 건강보험 1,207,920원, 장기요양보험 158,724원, 고용보험 302,400원입니다. 네 항목을 더하면 1,596,000+1,207,920+158,724+302,400=3,265,044원으로 위 월 공제액에 12를 곱한 값과 일치합니다.
비과세 식대 유무 차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 19,435원 차이를 12개월로 곱하면 연간 233,220원 차이가 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회사에 다니면 같은 세전 급여를 받아도 연간 233,220원을 4대보험료로 덜 내는 셈입니다. 다만 이 차이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만 발생하며, 소득세 쪽 차이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조정 보도자료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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