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2026년 요율로 월급 28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을 항목별 계산식과 함께 보여 주고, 240만~500만원 전 구간표와 비과세·부양가족 교차표까지 정리했습니다.
월 급여 28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과세 26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액은 252,650원입니다. 국민연금 123,500원, 건강보험 93,470원, 장기요양 12,280원, 고용보험 23,400원이며, 4대보험만 뺀 금액은 2,547,35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핵심 요약
- 월급 280만원 중 비과세 20만원을 제외한 과세 260만원에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공제 합계는 252,650원, 공제율은 급여 대비 9.02%입니다.
-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75%(총 9.5%)로, 260만원 구간에서는 월 123,500원이 빠집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 부담은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의 근로자 부담은 0.4724%입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므로 260만원 기준 23,400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이 글에서는 세전 4대보험 공제까지만 확정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전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래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의 설정 | 달라지면 생기는 영향 |
|---|---|---|
| 월 급여 총액 | 2,800,000원 | 보험료 전 항목이 비례해 변합니다 |
| 비과세 식대 | 200,000원 | 보험료 부과 기준액이 바뀝니다 |
| 보험료 부과 기준 | 과세분 2,600,000원 | 비과세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합니다 |
| 상여·수당 | 없음(매월 동일 지급) | 상여 지급월은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 근무 형태 | 월 전체 근무한 상시 근로자 |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됩니다 |
| 부양가족 | 소득세 계산 시 변수(본문에서 별도 설명) | 4대보험에는 영향 없음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미확인으로 확정값 제시 안 함 |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 공제액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가족이 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월급 28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은 항목별로 얼마인가
과세 대상 260만원에 각 요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계산식을 한 줄씩 그대로 적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2,600,000 × 4.75% = 123,500 | 123,500원 |
| 건강보험 | 3.595% | 2,600,000 × 3.595% = 93,470 | 93,47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2,600,000 × 0.4724% = 12,282.4 → 12,280 | 12,280원 |
| 고용보험 | 0.9% | 2,600,000 × 0.9% = 23,400 | 23,400원 |
| 4대보험 합계 | 9.7174% | 123,500 + 93,470 + 12,280 + 23,400 | 252,650원 |
| 근로소득세 | 정률 아님 | 간이세액표 조회 필요(미확인) | 확인 못 함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10% | 확인 못 함 |
4대보험만 뺀 금액: 2,800,000 − 252,650 = 2,547,350원
각 요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 적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근로자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소득 대비), 근로자 0.4724%,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0.9% —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 경로가 둘인데 값은 같습니다. 소득 대비 0.9448%를 곱해도 되고,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도 됩니다. 검산해 보겠습니다.
- 소득 기준: 2,600,000 × 0.4724% = 12,282원
- 건강보험료 기준: 93,470 × 13.14% = 12,282원
두 값이 일치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는 대개 건강보험료 대비 방식으로 표기하므로, 명세서와 대조할 때는 뒤쪽 식을 쓰면 편합니다.
급여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나 되나
280만원 한 사례만으로는 자기 급여를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월 급여 24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20만원 간격으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분 기준으로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는 10원 미만 절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월 급여 | 과세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4대보험 후 금액 |
|---|---|---|---|---|---|---|---|
| 2,400,000 | 2,200,000 | 104,500 | 79,090 | 10,390 | 19,800 | 213,780 | 2,186,220 |
| 2,600,000 | 2,400,000 | 114,000 | 86,280 | 11,330 | 21,600 | 233,210 | 2,366,790 |
| 2,800,000 | 2,600,000 | 123,500 | 93,470 | 12,280 | 23,400 | 252,650 | 2,547,350 |
| 3,000,000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 | 2,727,920 |
| 3,200,000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2,908,480 |
| 3,400,000 | 3,200,000 | 152,000 | 115,040 | 15,110 | 28,800 | 310,950 | 3,089,050 |
| 3,600,000 | 3,400,000 | 161,500 | 122,230 | 16,060 | 30,600 | 330,390 | 3,269,610 |
| 3,800,000 | 3,600,000 | 171,000 | 129,420 | 17,000 | 32,400 | 349,820 | 3,450,180 |
| 4,000,000 | 3,800,000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369,260 | 3,630,740 |
| 4,400,000 | 4,200,000 | 199,500 | 150,990 | 19,840 | 37,800 | 408,130 | 3,991,870 |
| 4,800,000 | 4,600,000 | 218,500 | 165,370 | 21,730 | 41,400 | 447,000 | 4,353,000 |
| 5,000,000 | 4,800,000 | 228,000 | 172,560 | 22,670 | 43,200 | 466,430 | 4,533,570 |
이 표의 마지막 칸은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뺀 값입니다.
표를 세로로 훑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급여가 20만원 오를 때마다 4대보험 공제는 약 19,430원씩 늘어납니다. 과세분 20만원 × 9.7174% = 19,435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봉 협상에서 월 20만원을 올리면 4대보험으로 약 1.9만원이 빠지고 18.1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손에 남는 건 더 줄어듭니다.
비과세와 급여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에 영향이 없으므로, 4대보험 기준으로 의미 있는 교차 축은 급여 총액 × 비과세 금액입니다. 아래는 비과세를 0원·10만원·20만원으로 놓았을 때 4대보험 공제 합계입니다.
| 월 급여 | 비과세 0원 | 비과세 10만원 | 비과세 20만원 | 0원↔20만원 차이 |
|---|---|---|---|---|
| 2,400,000 | 233,210 | 223,490 | 213,780 | 19,430원 |
| 2,600,000 | 252,650 | 242,930 | 233,210 | 19,440원 |
| 2,800,000 | 272,080 | 262,360 | 252,650 | 19,430원 |
| 3,000,000 | 291,520 | 281,800 | 272,080 | 19,440원 |
| 3,400,000 | 330,390 | 320,670 | 310,950 | 19,440원 |
| 4,000,000 | 408,130 | 398,410 | 388,690 | 19,440원 |
차이가 급여 구간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비과세 20만원 × 9.7174% ≒ 19,435원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절대 금액으로 보험료를 깎아 주며, 고소득이라고 해서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조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
| 급여 상승 | 증가 | 증가 | 증가 | 증가 | 증가 |
| 비과세 증가 | 감소 | 감소 | 감소 | 감소 | 감소 |
| 부양가족 증가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감소 |
| 상여 지급월 | 증가 | 증가 | 증가 | 증가 | 증가 |
목표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
“세후 250만원을 받고 싶다”처럼 결과에서 거꾸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만 고려한 역산은 단순합니다. 비과세 20만원을 전제로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 월 급여를 G, 과세분을 (G − 200,000)이라 하면
- 4대보험 후 금액 = G − (G − 200,000) × 9.7174%
이 식을 목표 금액에 맞춰 푼 결과입니다.
| 목표(4대보험 후) | 필요한 월 급여 | 과세분 | 4대보험 공제 |
|---|---|---|---|
| 2,200,000 | 2,414,930 | 2,214,930 | 215,220 |
| 2,300,000 | 2,525,690 | 2,325,690 | 225,980 |
| 2,400,000 | 2,636,450 | 2,436,450 | 236,740 |
| 2,500,000 | 2,747,220 | 2,547,220 | 247,510 |
| 2,547,350 | 2,800,000 | 2,600,000 | 252,650 |
| 2,600,000 | 2,857,980 | 2,657,980 | 258,270 |
| 2,700,000 | 2,968,740 | 2,768,740 | 269,030 |
| 3,000,000 | 3,301,020 | 3,101,020 | 301,350 |
계산 예를 하나 펼치면 이렇습니다. 목표 2,500,000원인 경우, G − (G − 200,000) × 0.097174 = 2,500,000 이므로 0.902826G = 2,500,000 − 19,435 = 2,480,565, 따라서 G = 2,747,220원입니다.
다만 이 역산은 소득세를 빼기 전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제 필요 급여는 위 표보다 높습니다.
소득세는 왜 이 글에서 금액으로 안 나오나
근로소득세는 요율을 곱해 구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의 교차점을 찾아 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정해진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페이지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자료의 숫자를 기억으로 채우면 그 순간 이 표 전체의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세 금액은 비워 두었고, 대신 계산 구조만 정리해 둡니다.
- 최종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합계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월급 280만원, 비과세 20만원인 경우: 2,547,350 − 근로소득세 × 1.1
여기에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를 대입하면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예컨대 소득세가 30,000원이라면 2,547,350 − 33,000 = 2,514,350원입니다. 소득세가 50,000원이라면 2,547,350 − 55,000 = 2,492,350원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4대보험으로 월급의 20%가 빠진다”
근로자 부담분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 계산에서 근로자 부담 합계율은 과세분 대비 9.7174%이고, 월급 280만원 기준으로는 급여 대비 9.02%입니다. 20%에 가까운 숫자는 회사 부담분까지 합친 값입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를 모두 더하면 19.43%인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건 절반뿐입니다.
“고용보험은 1.8% 전부 내가 낸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0.9%입니다(고용24). 또한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이 따로 있는데, 이건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1.8%를 그대로 곱하면 260만원 기준 46,800원이 나오지만 실제 공제는 23,400원으로, 오차가 월 23,400원·연 280,800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와 실제 명세서가 어긋납니다.
- 비과세 항목이 식대 20만원이 아닌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과세분이 달라져 전 항목이 바뀝니다. 회사가 비과세를 전혀 잡아 주지 않으면 280만원 전액이 과세분이 되어 공제가 272,080원으로 늘어납니다.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나온 달. 상여 지급월에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달라져 그 달 공제액이 크게 뜁니다. 이 글은 매월 동일 지급을 전제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에 걸리는 경우. 상한 6,590,000원을 넘는 급여는 그 이상 아무리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313,025원(6,590,000 × 4.75%)에서 멈춥니다. 하한 410,000원 미만이면 410,000원으로 봅니다. 위 전 구간 표는 상한 아래 구간만 다뤘습니다.
- 연말정산·보험료 정산이 반영된 달. 건강보험은 매년 4월경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분이 붙거나 환급됩니다. 이 달 명세서는 평월과 다릅니다.
- 중도 입사·퇴사한 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거나, 취득·상실 시점에 따라 그 달 보험료가 아예 안 붙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종료자,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 제외 등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 자체 공제 항목. 사내 대출 상환, 노조비, 식대 개인부담분, 기숙사비 등은 4대보험과 별개로 빠집니다. 명세서의 “실지급액”이 위 계산보다 낮은 흔한 원인입니다.
- 산재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명세서와 대조하는 방법
숫자가 안 맞을 때 어디를 볼지 순서를 적어 둡니다.
- 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가 2,600,000원이 아니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칸을 봅니다. 과세 대상 금액 × 4.75%와 다르면 기준소득월액이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
- 건강보험 칸을 봅니다. 과세 대상 금액 × 3.595%와 다르면 보수월액이 신고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로 검산합니다. 이 둘은 항상 연동되므로 여기서 어긋나면 요율 적용 시점 문제입니다.
- 고용보험이 과세 대상 금액 × 0.9%보다 크면 사업주 부담분이 잘못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비과세 구성,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확인이 필요해 이 글에서는 확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Read next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수령액을 얼마나 바꾸나
- 월급 25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 연봉 3,600만원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계산 과정
-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공제 내역까지 계산
Also worth reading: 프리랜서 3.3%와 직장인 4대보험,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남나
Also worth reading: 월급 600만원이면 4대보험료는 어디까지 늘어나는가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28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 비과세 20만원을 뺀 과세 26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23,500원, 건강보험 93,470원, 장기요양 12,280원, 고용보험 23,400원이 나와 합계 252,65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2026년에 몇 퍼센트인가요
- 총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는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 하한은 410,000원이며 이 상한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는 3.595%입니다. 장기요양은 소득 대비 0.9448%로 근로자는 0.4724%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월급 280만원에서 비과세를 0원에서 20만원으로 바꾸면 4대보험 공제만 19,435원 줄어듭니다. 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실수령액 차이는 이보다 커집니다.
- 이 글의 실수령액에 소득세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인데, 2026년 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세전 공제만 확정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30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