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와 직장인 4대보험,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남나
월 300만원 기준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부담은 291,522원,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99,000원입니다. 2026년 요율로 월 200만~1,000만원 전 구간을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같은 금액이 남으려면 프리랜서 수입이 얼마여야 하는지 역산합니다.
월 300만원을 받을 때 떼이는 돈은 프리랜서가 99,000원(3.3%), 직장인이 291,522원(4대보험 근로자부담 9.7174%)입니다. 겉으로는 프리랜서가 192,522원 더 남습니다. 그러나 3.3%는 세금 선납이라 이듬해 5월에 정산되고,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아래에서 구간별로 숫자를 붙여 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보수월액의 **9.7174%**입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세금이고, 직장인 4대보험 9.7174%는 보험료입니다. 3.3%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되지만 4대보험료는 정산되지 않습니다(연말 보수총액 정산은 별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 700만원부터 4대보험 실효 부담률이 9.439%, 월 1,000만원이면 8.098%로 떨어집니다.
- 직장인 월 400만원과 같은 금액을 손에 쥐려면 프리랜서 월 총수입은 3,734,543원이어야 합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외 기준).
- 직장인은 같은 금액을 회사도 부담합니다. 월 400만원이면 사업주 몫이 최소 388,696원(산재보험료 제외)으로, 이 금액은 급여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계산의 전제부터 밝힙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 바뀌면 아래 표의 모든 줄이 바뀝니다.
- 직장인 쪽: 월 보수월액 = 4대보험 부과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표에서는 비과세 수당이 0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방식인데, 오늘(2026-08-25) 해당 표의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모든 표는 4대보험만 뗀 금액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 프리랜서 쪽: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이 3.3%라는 수치의 공식 출처 본문 역시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로 주어진 값을 그대로 쓴 것이며, 국세청 고시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부과점수를 매겨 산정하는데, 오늘 확인한 자료에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만 나와 있고 점수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점수를 모르면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율도 업종별로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원 단위는 절사했습니다. 실제 공단 고지서는 10원 단위 절사 등 기관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고용24 |
| 근로자 합계 | — | 9.7174% | —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0,000원 / 6,590,000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내므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각각 얼마가 빠지나요
직장인 쪽부터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 비과세 0원 가정입니다.
- 국민연금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3,000,000원 × 0.4724% = 14,172원 (검산: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1.6원 → 일치)
- 고용보험 = 3,000,000원 × 0.9% = 27,00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원
- 4대보험 공제 후 = 3,000,000 − 291,522 = 2,708,478원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프리랜서 쪽은 한 줄입니다.
- 원천징수 = 3,000,000원 × 3.3% = 99,000원
- 수령액 = 3,000,000 − 99,000 = 2,901,000원
차액은 192,522원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2,901,000원에는 아직 국민연금(지역가입자라면 9.5% 전액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료가 빠지지 않았고,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월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구간별 전 구간표
비과세 0원, 부양가족 조건 무관(4대보험은 가족 수와 무관), 소득세 제외 기준입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4대보험 합계 | 실효 부담률 | 프리랜서 3.3% | 차액 |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9.717% | 66,000 | 128,348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9.717% | 82,500 | 160,435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9.717% | 99,000 | 192,522 |
| 3,500,000 | 166,250 | 125,825 | 16,534 | 31,500 | 340,109 | 9.717% | 115,500 | 224,609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9.717% | 132,000 | 256,696 |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 | 9.717% | 148,500 | 288,783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9.717% | 165,000 | 320,870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 | 9.717% | 198,000 | 385,044 |
| 6,590,000 | 313,025 | 236,910 | 31,131 | 59,310 | 640,376 | 9.717% | 217,470 | 422,906 |
| 7,000,000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9.439% | 231,000 | 429,743 |
| 8,000,000 | 313,025 | 287,600 | 37,792 | 72,000 | 710,417 | 8.880% | 264,000 | 446,417 |
| 10,000,000 | 313,025 | 359,500 | 47,240 | 90,000 | 809,765 | 8.098% | 330,000 | 479,765 |
6,590,000원 줄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6,590,000 × 4.75% = 313,025원). 그래서 그 아래 구간에서는 실효 부담률이 9.7174%로 일정하다가, 상한을 넘는 순간부터 소득이 오를수록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월 1,000만원에서는 8.098%로, 월 200만원 구간보다 1.6%p 낮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바꿔 보면 감이 더 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보수월액이라고 단순 가정할 때입니다.
| 연봉 | 월 보수 | 4대보험 월 공제 | 4대보험 연 공제 | 프리랜서 3.3% 연 |
|---|---|---|---|---|
| 2,400만원 | 2,000,000 | 194,348 | 2,332,176 | 792,000 |
| 3,600만원 | 3,000,000 | 291,522 | 3,498,264 | 1,188,000 |
| 4,800만원 | 4,000,000 | 388,696 | 4,664,352 | 1,584,000 |
| 6,000만원 | 5,000,000 | 485,870 | 5,830,440 | 1,980,000 |
| 7,200만원 | 6,000,000 | 583,044 | 6,996,528 | 2,376,000 |
| 9,600만원 | 8,000,000 | 710,417 | 8,525,004 | 3,168,000 |
비과세와 부양가족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간이세액표)에서만 작동합니다. 반면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보험료를 직접 줄입니다. 아래는 비과세 금액을 두 축으로 교차시킨 표입니다.
| 총 지급액 | 비과세 0원 | 비과세 10만원 | 비과세 20만원 | 비과세 20만원 시 절감액 |
|---|---|---|---|---|
| 3,000,000 | 291,522 | 281,804 | 272,087 | 19,435 |
| 4,000,000 | 388,696 | 378,978 | 369,261 | 19,435 |
| 5,000,000 | 485,870 | 476,152 | 466,435 | 19,435 |
계산은 이렇습니다. 총 지급액 400만원에 비과세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은 3,800,000원이고, 3,800,000 × 9.7174% = 369,261원입니다. 절감액은 200,000 × 9.7174% = 19,434.8원으로, 비과세 금액에만 비례하고 급여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프리랜서 쪽에는 이 축이 없습니다. 3.3%는 총지급액 전액에 붙습니다. 식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따로 받아도 4,000,000 × 3.3% = 132,000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대신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구조라, 이 축이 비과세를 대신합니다. 다만 경비율·장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축은 4대보험 표에서 전부 같은 값이 나오므로 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0명이든 3명이든 월 300만원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291,522원으로 동일합니다.
같은 금액을 남기려면 프리랜서 수입이 얼마여야 하나요(역산표)
직장인의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을 목표로 두고, 프리랜서가 3.3%를 떼고도 그 금액이 남으려면 총수입이 얼마여야 하는지 역산했습니다. 계산식은 필요 총수입 = 직장인 공제 후 금액 ÷ 0.967입니다.
| 직장인 월급 | 4대보험 공제 | 공제 후 금액 | 프리랜서 필요 총수입 | 필요 증액 | 증액 비율 |
|---|---|---|---|---|---|
| 3,000,000 | 291,522 | 2,708,478 | 2,800,908 | −199,092 | −6.6% |
| 4,000,000 | 388,696 | 3,611,304 | 3,734,543 | −265,457 | −6.6% |
| 5,000,000 | 485,870 | 4,514,130 | 4,668,180 | −331,820 | −6.6% |
| 6,000,000 | 583,044 | 5,416,956 | 5,601,816 | −398,184 | −6.6% |
| 7,000,000 | 660,743 | 6,339,257 | 6,555,592 | −444,408 | −6.3% |
| 8,000,000 | 710,417 | 7,289,583 | 7,538,350 | −461,650 | −5.8% |
‘필요 증액’이 음수인 것은, 4대보험만 놓고 보면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적은 수입으로도 같은 금액을 손에 쥔다는 뜻입니다. 월 400만원 직장인과 같아지려면 프리랜서는 3,734,543원만 벌면 됩니다. 265,457원 덜 벌어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오해합니다. 이 표에는 프리랜서가 별도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는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직장가입자는 4.7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 몫입니다).
- 프리랜서 월 소득 3,734,543원의 국민연금(9.5% 전액) = 354,781원
- 같은 소득의 직장인이라면 근로자 부담분(4.75%) = 177,390원
- 차액 = 177,391원
즉 국민연금 하나만 반영해도 위 표의 ‘265,457원 이득’은 88,066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더하면 역전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부과점수를 알 수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직장인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찍힙니다. 사업주는 같은 요율을 한 번 더 냅니다.
| 월 보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산재 제외) | 총 보험료 |
|---|---|---|---|
| 3,000,000 | 291,522 | 291,522 | 583,044 |
| 4,000,000 | 388,696 | 388,696 | 777,392 |
| 5,000,000 | 485,870 | 485,870 | 971,740 |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로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두 요율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 부담은 위 표보다 큽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이 열이 통째로 없습니다. 월 400만원 계약이면 발주처가 내는 돈은 400만원이 전부입니다. 반대로 직장인 월 400만원은 회사가 최소 4,388,696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랜서 단가를 정할 때 이 차이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같은 금액이 같은 가치가 아니게 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프리랜서는 3.3%만 내니까 세금이 6.4%p 싸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율입니다. 발주처가 미리 떼어 국세청에 넣어 두는 선납금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소득이 크면 3.3%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나오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소득과 경비에 따라 갈립니다.
반면 직장인의 9.7174%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 4.75%는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적립 성격이고, 고용보험 0.9%는 실직 시 실업급여의 자격이 됩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6.4%p 차이”라고 빼는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직장인 쪽에도 소득세를 얹고, 프리랜서 쪽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얹은 뒤에 해야 합니다.
오해 2: “연봉이 높을수록 4대보험을 많이 떼여서 손해다.”
월 6,590,000원까지는 맞지만 그 위로는 틀립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실효 부담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 월 보수 | 4대보험 합계 | 실효 부담률 |
|---|---|---|
| 6,590,000 | 640,376 | 9.717% |
| 7,000,000 | 660,743 | 9.439% |
| 8,000,000 | 710,417 | 8.880% |
| 10,000,000 | 809,765 | 8.098% |
월 보수가 6,59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51.7% 오르는 동안 4대보험료는 640,376원에서 809,765원으로 26.5%만 올랐습니다. 부담률로 보면 1.62%p 내려갔습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실수령액을 깎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니라 누진 구조인 소득세 쪽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 중도 입사·퇴사한 달: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일에 따라 그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첫 달 공제액이 표와 다른 것은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 상여금이 나온 달: 4대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여가 나와도 그달 보험료가 곧바로 뛰지 않습니다. 대신 연말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에서 한꺼번에 조정됩니다. 이 글의 표는 상여를 제외한 고정 급여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와 다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집니다. 올해 급여가 올랐어도 다음 7월까지는 이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도 이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됩니다.
- 월 보수가 410,000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하한인 410,000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410,000 × 4.75% = 19,475원이 부과됩니다. 실제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의 인정 범위가 회사마다 다른 경우: 식대·차량유지비 등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과세로 잡았다면 비과세 20만원 열의 숫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인데 계약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인 경우: 3.3%로 처리되고 있어도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로 갈립니다.
- 직장가입자이면서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떼이는 금액만 보면 프리랜서 3.3%가 4대보험 9.7174%보다 적습니다. 월 300만원에서 192,522원, 월 500만원에서 320,870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차액은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9.5% 전액 부담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는 조건과 맞바꾼 것입니다. 직장인 쪽에는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고 있다는 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 아래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프리랜서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빠져 있어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 그리고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표와 다르면 위의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항목부터 대조해 보시면 원인이 대부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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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 300만원이면 프리랜서 3.3%와 직장인 4대보험 중 어느 쪽이 덜 떼나요
- 떼는 금액만 보면 프리랜서가 적습니다. 3.3% 원천징수는 99,000원이고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부담은 291,522원으로 192,522원 차이입니다. 다만 3.3%는 세금 선납이라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되고,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별도로 냅니다.
- 2026년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 0.9%를 더해 보수월액의 9.7174%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도 계속 4.75%씩 내나요
-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2026-07-01~2027-06-30)이라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월 1,000만원이면 4대보험 실효 부담률이 9.7174%가 아니라 8.098%로 내려갑니다.
- 프리랜서가 직장인과 같은 금액을 남기려면 수입이 얼마여야 하나요
- 직장인 월급 400만원의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3,611,304원입니다. 프리랜서가 3.3%를 떼고 이 금액을 남기려면 총수입이 3,734,543원이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비과세 식대를 늘리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월 400만원에서 비과세가 0원이면 388,696원, 20만원이면 369,261원으로 19,435원 차이가 납니다. 프리랜서 3.3%는 비과세 개념이 없어 총지급액 전액에 붙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5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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