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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으로 확인하기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14,171원을 요율과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12일 발행 2026년 8월 29일 수정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으로 확인하기 — 4대보험료 pricing comparison

보수월액 300만원(비과세 식대 제외, 상여 없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1원, 두 항목 합계는 122,021원이 공제됩니다. 아래에서 어떤 숫자에 어떤 요율을 곱했는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계산 전제

  • 보수월액: 3,000,000원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등은 제외한 금액)
  • 상여금 없음 — 상여가 있는 달은 그달 보수총액 전체가 기준이 되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 부양가족 수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만 비례합니다.
  •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원 단위를 절사·반올림하는 경우 실제 명세서 금액과 1~2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건강보험료(총액)7.19%3,000,000원 × 7.19%215,700원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3.595%3,000,000원 × 3.595%107,850원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인 107,850원만 표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근로자 부담 0.4724%)이며,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른 값입니다.

계산 방식계산식금액
보수월액 기준3,000,000원 × 0.4724%14,172원
건강보험료 기준107,850원 × 13.14%14,171원

두 방식의 결과가 1원 차이 나는 것은 반올림 처리 순서 때문이며, 실제 명세서는 회사 급여 프로그램의 절사 규정에 따라 둘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최종 공제액

항목금액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부담)14,171원
합계122,021원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요율(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을 보수월액별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보수월액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합계
2,000,000원71,900원9,448원81,348원
3,000,000원107,850원14,171원122,021원
4,000,000원143,800원18,895원162,695원
5,000,000원179,750원23,619원203,369원

보수월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건강보험료는 약 35,9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4,724원씩 늘어납니다.

보수월액 구간을 더 세분화하면

기존 표보다 촘촘하게 보수월액을 나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3.14%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보수월액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합계
3,500,000원125,825원16,533원142,358원
4,500,000원161,775원21,257원183,032원
6,000,000원215,700원28,344원244,044원

보수월액이 50만원 늘어날 때마다 건강보험료는 17,975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362원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어떤 구간에도 속하지 않는 보수월액이라면, 같은 계산식(× 3.595%, 그 결과값 × 13.14%)에 본인의 보수월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연간 총 부담액으로 환산하기

한 달치 공제액에 12를 곱하면 1년 동안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여나 수당 없이 매달 같은 보수월액을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보수월액월 합계연간 합계(× 12개월)
2,000,000원81,348원976,176원
3,000,000원122,021원1,464,252원
3,500,000원142,358원1,708,296원
4,000,000원162,695원1,952,340원
4,500,000원183,032원2,196,384원
5,000,000원203,369원2,440,428원
6,000,000원244,044원2,928,528원

실제로는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그 달의 보수총액이 커지므로, 연간 실제 납부액은 위 표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만원인 근로자가 특정 한 달에만 상여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그해 연간 총액은 1,464,252원에 상여 지급월 추가분 40,674원을 더한 1,504,926원이 됩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산한 총 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되지만,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액은 근로자 부담분의 두 배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건강보험료107,850원107,850원215,700원
장기요양보험료14,171원14,171원28,342원
합계122,021원122,021원244,042원

즉 보수월액 300만원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회사가 실제 지출하는 금액은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숫자만 보고 “회사가 이만큼 부담한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보수월액에서 빠지지 않고 계산에 포함된 경우
  • 상여금·성과급이 지급된 달 — 그달 보수총액 전체가 기준이 되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 월 중도 입사·퇴사로 근무일수가 온전한 한 달이 아닌 경우
  • 회사가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1~2원 차이 발생 가능

각 항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회사가 급여 시스템에 이 항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보수월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상 보수월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빠졌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된 달 — 위 FAQ에서 계산한 것처럼 상여 100만원이 추가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40,674원 더 늘어납니다. 상여 지급 주기가 분기별·반기별인 회사라면 해당 월의 공제액만 유독 커 보이는 것이 정상이며, 매달 공제액이 들쭉날쭉하다고 해서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도 입사·퇴사 —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보수월액이 조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달이나 마지막 달의 공제액이 이 글의 계산과 다르게 나온다면, 산정 기준을 급여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 단위 절사·반올림 — 이 글의 계산식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습니다. 회사 급여 프로그램이 절사(버림)를 적용하는지 반올림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12원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실제 명세서와 이 글의 값을 비교할 때 12원 차이는 정상 범위로 보면 됩니다.

확인 안내

위 계산은 2026-08-12 확인한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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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3.59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3.595% = 107,850원이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총 요율 7.19% 중 절반은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215,7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바로 요율을 곱하나요,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보수월액 × 0.4724%와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 13.14% 결과는 반올림 차이만 있고 거의 같습니다.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수월액 방식은 14,172원, 건강보험료 방식은 14,171원이 나와 1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반올림 처리 순서 차이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만 비례하며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와 4명인 경우 모두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동일하게 107,850원과 14,171원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은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네. 건강보험료는 그달 지급된 보수총액(상여 포함)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여 지급월에는 평소보다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특정 달에 상여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그 달의 보수총액은 400만원이 되어 건강보험료는 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8,895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여가 없는 평소 달과 비교하면 두 항목 합계가 약 40,674원(162,695원 - 122,021원) 더 공제되는 셈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소득에 직접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방식을 쓰나요?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에 대한 비율(13.14%)로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9448%(근로자 부담 0.4724%)가 되어, 보수월액에 직접 곱해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계산 편의상 건강보험료 × 13.14%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1년에 얼마를 내나요?
보수월액 300만원(상여 없음) 기준으로는 월 122,021원씩 12개월 납부하므로 연간 1,464,252원입니다. 여기에 상여나 수당이 추가되는 달에는 그 달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 연간 총액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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