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액별 절세액 계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 100만~400만원 구간에서 한계세율별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을 지방소득세 포함해 표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공제율·한도는 확인 범위를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액 × 한계세율 × 1.1입니다.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이라면 한계세율 6% 구간에서 132,000원, 15% 구간에서 330,000원, 24% 구간에서 528,000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4배 차이가 납니다.
핵심 요약
- 소득공제의 절세액은 정액이 아니라 한계세율에 비례합니다. 공제액 100만원의 가치는 6% 구간 66,000원, 35% 구간 385,000원입니다.
- 절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만 보면 안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소득세 감소분의 1.1배입니다(소득세법,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납입한도 수치는 오늘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공제율을 지어내지 않고, 확정된 소득공제액을 입력값으로 두고 절세액만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를 아무리 받아도 4대보험료는 1원도 줄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률로 붙습니다.
- 절세액 30만원을 만들려면 15% 구간에서 약 182만원, 24% 구간에서 약 114만원의 소득공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쓰지 않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먼저 확인 범위를 밝힙니다. 오늘(2026-09-02) 수집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본문에는 주택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문의 공제율과 연 납입한도 수치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있는 예전 수치를 쓰면 그 자체가 틀린 계산이 되므로 쓰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기본세율 구간표(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확인한 소득세법 본문 범위 안에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한계세율 6%·15%·24%·35%는 출처로 확인한 값이 아니라 시나리오용 가정값입니다. 본인 한계세율은 연말정산 결과 화면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값 | 이 글에서 다루는 방식 |
|---|---|
| 주택청약저축 공제율 | 확인하지 못함 — 계산하지 않음 |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 확인하지 못함 — 계산하지 않음 |
| 소득세 기본세율 구간 | 확인하지 못함 — 가정값으로만 시나리오 제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확인함 — 계산에 반영 |
| 4대보험 요율 | 확인함 — 그대로 계산 |
소득공제액이 절세액으로 바뀌는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공제액을 D, 한계세율을 t라고 두겠습니다.
- 과세표준 감소 = D
- 소득세 감소 = D × t
- 지방소득세 감소 = (D × t) × 10% = D × t × 0.1
- 총 절세액 = D × t + D × t × 0.1 = D × t × 1.1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 2,400,000원, 한계세율 15%라면
- 소득세 감소 = 2,400,000 × 15% = 360,000원
- 지방소득세 감소 = 360,000 × 10% = 36,000원
- 총 절세액 = 360,000 + 36,000 = 396,000원
같은 2,400,000원을 세율만 바꿔 네 줄로 풀면 이렇습니다.
| 단계 | 세율 6% 가정 | 세율 15% 가정 | 세율 24% 가정 | 세율 35% 가정 |
|---|---|---|---|---|
| ① 과세표준 감소 | 2,400,000원 | 2,400,000원 | 2,400,000원 | 2,400,000원 |
| ② 소득세 감소 = ① × 세율 | 144,000원 | 360,000원 | 576,000원 | 840,000원 |
| ③ 지방소득세 감소 = ② × 10% | 14,400원 | 36,000원 | 57,600원 | 84,000원 |
| ④ 총 절세액 = ② + ③ | 158,400원 | 396,000원 | 633,600원 | 924,000원 |
②에서 ④로 갈 때 늘어나는 몫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만 보고 “36만원 아꼈다”고 계산하면 15% 구간 기준으로 36,000원을 빠뜨리는 셈입니다.
소득공제액과 한계세율 교차 절세액표
두 축을 교차시킨 표입니다. 가로는 가정한 한계세율, 세로는 확정된 소득공제액입니다. 셀 값은 공제액 × 세율 × 1.1로 계산한 총 절세액(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소득공제액 | 세율 6% 가정 | 세율 15% 가정 | 세율 24% 가정 | 세율 35% 가정 |
|---|---|---|---|---|
| 1,000,000원 | 66,000원 | 165,000원 | 264,000원 | 385,000원 |
| 1,500,000원 | 99,000원 | 247,500원 | 396,000원 | 577,500원 |
| 2,000,000원 | 132,000원 | 330,000원 | 528,000원 | 770,000원 |
| 2,500,000원 | 165,000원 | 412,500원 | 660,000원 | 962,500원 |
| 3,000,000원 | 198,000원 | 495,000원 | 792,000원 | 1,155,000원 |
| 3,500,000원 | 231,000원 | 577,500원 | 924,000원 | 1,347,500원 |
| 4,000,000원 | 264,000원 | 660,000원 | 1,056,000원 | 1,540,000원 |
읽는 법 한 가지만 짚습니다. 같은 3,000,000원 공제라도 맨 왼쪽 칸과 맨 오른쪽 칸의 차이가 957,000원입니다. “청약저축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라는 질문에 단일한 답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득공제액 20만원 간격 전 구간표
위 표는 50만원 간격이라 중간값이 비어 있습니다. 20만원 간격으로 촘촘히 훑으면 이렇습니다. 계산식은 동일하게 공제액 × 세율 × 1.1입니다.
| 소득공제액 | 세율 6% 가정 | 세율 15% 가정 | 세율 24% 가정 | 세율 35% 가정 |
|---|---|---|---|---|
| 200,000원 | 13,200원 | 33,000원 | 52,800원 | 77,000원 |
| 400,000원 | 26,400원 | 66,000원 | 105,600원 | 154,000원 |
| 600,000원 | 39,600원 | 99,000원 | 158,400원 | 231,000원 |
| 800,000원 | 52,800원 | 132,000원 | 211,200원 | 308,000원 |
| 1,200,000원 | 79,200원 | 198,000원 | 316,800원 | 462,000원 |
| 1,400,000원 | 92,400원 | 231,000원 | 369,600원 | 539,000원 |
| 1,600,000원 | 105,600원 | 264,000원 | 422,400원 | 616,000원 |
| 1,800,000원 | 118,800원 | 297,000원 | 475,200원 | 693,000원 |
| 2,200,000원 | 145,200원 | 363,000원 | 580,800원 | 847,000원 |
| 2,400,000원 | 158,400원 | 396,000원 | 633,600원 | 924,000원 |
| 2,600,000원 | 171,600원 | 429,000원 | 686,400원 | 1,001,000원 |
| 2,800,000원 | 184,800원 | 462,000원 | 739,200원 | 1,078,000원 |
| 3,200,000원 | 211,200원 | 528,000원 | 844,800원 | 1,232,000원 |
| 3,400,000원 | 224,400원 | 561,000원 | 897,600원 | 1,309,000원 |
| 3,600,000원 | 237,600원 | 594,000원 | 950,400원 | 1,386,000원 |
| 3,800,000원 | 250,800원 | 627,000원 | 1,003,200원 | 1,463,000원 |
표의 규칙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공제액이 200,000원 늘 때마다 절세액은 세율별로 각각 13,200원 / 33,000원 / 52,800원 / 77,000원씩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이 증가폭이 곧 200,000 × 세율 × 1.1입니다. 즉 표에 없는 값도 이 증가폭을 더하거나 빼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 2,300,000원이라면 2,200,000원 칸과 2,400,000원 칸의 중간이므로 15% 구간에서 (363,000 + 396,000) ÷ 2 = 379,5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해도 2,300,000 × 0.15 × 1.1 = 379,500원으로 같습니다.
절세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연 절세액은 감이 잘 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12로 나눠 월 환산액으로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위 교차표를 12로 나눈 값입니다(원 미만 반올림).
| 소득공제액 | 세율 6% 가정 | 세율 15% 가정 | 세율 24% 가정 | 세율 35% 가정 |
|---|---|---|---|---|
| 1,000,000원 | 5,500원 | 13,750원 | 22,000원 | 32,083원 |
| 2,000,000원 | 11,000원 | 27,500원 | 44,000원 | 64,167원 |
| 3,000,000원 | 16,500원 | 41,250원 | 66,000원 | 96,250원 |
| 4,000,000원 | 22,000원 | 55,000원 | 88,000원 | 128,333원 |
계산 예시 한 줄입니다. 공제액 3,000,000원, 세율 24% → 연 절세액 792,000원 ÷ 12 = 월 66,000원.
주의할 점을 짚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실제로 매달 나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정산 시점에 한 번에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위 월 환산액은 체감 비교용 수치이지, 매월 통장에 그 금액이 더 찍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연간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으로, 적었다면 추가 납부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절세액 목표에서 거꾸로 필요한 공제액은?
필요 공제액 = 목표 절세액 ÷ (세율 × 1.1)로 역산한 표입니다. 원 단위 반올림했습니다.
| 목표 절세액 | 세율 6% 가정 | 세율 15% 가정 | 세율 24% 가정 | 세율 35% 가정 |
|---|---|---|---|---|
| 100,000원 | 1,515,152원 | 606,061원 | 378,788원 | 259,740원 |
| 200,000원 | 3,030,303원 | 1,212,121원 | 757,576원 | 519,481원 |
| 300,000원 | 4,545,455원 | 1,818,182원 | 1,136,364원 | 779,221원 |
| 500,000원 | 7,575,758원 | 3,030,303원 | 1,893,939원 | 1,298,701원 |
계산 예시 한 줄입니다. 목표 300,000원, 세율 24% → 300,000 ÷ (0.24 × 1.1) = 300,000 ÷ 0.264 = 1,136,364원.
목표 금액을 더 촘촘히 나눠도 같은 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목표 절세액 | 세율 6% 가정 | 세율 15% 가정 | 세율 24% 가정 | 세율 35% 가정 |
|---|---|---|---|---|
| 50,000원 | 757,576원 | 303,030원 | 189,394원 | 129,870원 |
| 150,000원 | 2,272,727원 | 909,091원 | 568,182원 | 389,610원 |
| 250,000원 | 3,787,879원 | 1,515,152원 | 946,970원 | 649,351원 |
| 400,000원 | 6,060,606원 | 2,424,242원 | 1,515,152원 | 1,038,961원 |
| 600,000원 | 9,090,909원 | 3,636,364원 | 2,272,727원 | 1,558,442원 |
| 800,000원 | 12,121,212원 | 4,848,485원 | 3,030,303원 | 2,077,922원 |
| 1,000,000원 | 15,151,515원 | 6,060,606원 | 3,787,879원 | 2,597,403원 |
이 역산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세율 6% 칸의 크기입니다. 절세액 100만원을 만들려면 6% 구간에서는 소득공제액이 15,151,515원 필요합니다. 35% 구간의 2,597,403원과 비교하면 5.83배입니다. 이 배수는 0.35 ÷ 0.06 = 5.83으로, 목표 금액이 얼마든 동일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항목 자체의 위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표의 “필요 공제액”은 납입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입니다. 납입액과 공제액을 잇는 공제율은 앞에서 밝혔듯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납입액으로 환산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정률로 붙습니다.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가정
- 보수월액 전액이 과세 급여입니다(비과세 식대는 제외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 상여·성과급이 없는 달입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반영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므로 넣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적용 요율(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0.4724%(보수월액 기준) —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0.9% — 고용24
보수월액 3,000,000원의 계산 과정입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0.4724% | 3,000,000 × 0.4724% | 14,172원 |
| 고용보험 | 0.9%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9.7174% | — | 291,522원 |
전 구간으로 넓히면 이렇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봐야 하므로 제외한, 4대보험만의 공제액입니다.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9,448원 | 18,000원 | 194,348원 |
| 2,500,000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 3,500,000원 | 166,250원 | 125,825원 | 16,534원 | 31,500원 | 340,109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6원 | 36,000원 | 388,696원 |
| 4,500,000원 | 213,750원 | 161,775원 | 21,258원 | 40,500원 | 437,283원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20원 | 45,000원 | 485,870원 |
| 5,500,000원 | 261,250원 | 197,725원 | 25,982원 | 49,500원 | 534,457원 |
| 6,000,000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 6,500,000원 | 308,750원 | 233,675원 | 30,706원 | 58,500원 | 631,631원 |
| 7,000,000원 | 313,025원 | 251,650원 | 33,068원 | 63,000원 | 660,743원 |
맨 아랫줄에서 국민연금만 증가가 멈춘 이유는 상한 때문입니다. 7,000,000 × 4.75%가 아니라 상한 6,590,000 × 4.75% = 313,025원이 됩니다. 보수월액이 8,000,000원이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 그대로입니다.
상한 위 구간을 더 훑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
| 7,500,000원 | 313,025원 | 269,625원 | 35,430원 | 67,500원 | 685,580원 |
| 8,000,000원 | 313,025원 | 287,600원 | 37,792원 | 72,000원 | 710,417원 |
| 8,500,000원 | 313,025원 | 305,575원 | 40,154원 | 76,500원 | 735,254원 |
| 9,000,000원 | 313,025원 | 323,550원 | 42,516원 | 81,000원 | 760,091원 |
| 10,000,000원 | 313,025원 | 359,500원 | 47,240원 | 90,000원 | 809,765원 |
보수월액 7,500,000원부터 10,000,000원까지 2,500,000원이 오르는 동안 4대보험 합계는 685,580원에서 809,765원으로 124,185원만 늘었습니다. 늘어난 금액을 급여 증가분으로 나누면 124,185 ÷ 2,500,000 = 4.9674%입니다. 상한 아래 구간의 9.717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더 이상 늘지 않고, 나머지 세 항목의 요율 합계 3.595% + 0.4724% + 0.9% = 4.9674%만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한 쪽도 짚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이므로, 보수월액이 400,000원이어도 국민연금은 400,000 × 4.75%가 아니라 410,000 × 4.75% = 19,475원으로 계산됩니다.
연 단위로 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위 월별 표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과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표입니다.
| 보수월액 | 4대보험 월 합계 | 연 합계(× 12) |
|---|---|---|
| 2,000,000원 | 194,348원 | 2,332,176원 |
| 2,500,000원 | 242,935원 | 2,915,220원 |
| 3,000,000원 | 291,522원 | 3,498,264원 |
| 3,500,000원 | 340,109원 | 4,081,308원 |
| 4,000,000원 | 388,696원 | 4,664,352원 |
| 4,500,000원 | 437,283원 | 5,247,396원 |
| 5,000,000원 | 485,870원 | 5,830,440원 |
| 5,500,000원 | 534,457원 | 6,413,484원 |
| 6,000,000원 | 583,044원 | 6,996,528원 |
| 6,500,000원 | 631,631원 | 7,579,572원 |
| 7,000,000원 | 660,743원 | 7,928,916원 |
이 표를 앞의 절세액 교차표와 나란히 놓으면 규모 감각이 잡힙니다. 보수월액 4,000,000원인 사람의 연간 4대보험료는 4,664,352원입니다. 반면 소득공제 3,000,000원의 절세액은 15% 구간에서 495,000원입니다. 절세액이 연간 4대보험료의 495,000 ÷ 4,664,352 = 10.6%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소득공제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로 손댈 수 없는 고정 지출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공제 300만원 받으면 300만원 돌려받는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깎는 것입니다. 3,000,000원 공제의 실제 절세액은 위 표대로 198,000원(6% 가정)에서 1,155,000원(35% 가정) 사이입니다. 공제액의 6~38.5%가 돌아오는 구조이지, 공제액 전액이 아닙니다.
숫자로 한 번 더 못 박겠습니다. 공제액 대비 절세액 비율은 정확히 세율 × 1.1입니다. 6% 구간이면 6.6%, 15% 구간이면 16.5%, 24% 구간이면 26.4%, 35% 구간이면 38.5%입니다. 다시 말해 6% 구간에서 3,000,000원을 공제받아도 2,802,000원(3,000,000 − 198,000)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해 2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으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95%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든 400만원 받든 107,850원으로 같습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바꾸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소득공제만 바꿔가며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 고정입니다.
| 소득공제액 | 건강보험료(월) | 국민연금(월) | 4대보험 합계(월) | 연 절세액(15% 가정) |
|---|---|---|---|---|
| 1,000,000원 | 107,850원 | 142,500원 | 291,522원 | 165,000원 |
| 2,000,000원 | 107,850원 | 142,500원 | 291,522원 | 330,000원 |
| 3,000,000원 | 107,850원 | 142,500원 | 291,522원 | 495,000원 |
| 4,000,000원 | 107,850원 | 142,500원 | 291,522원 | 660,000원 |
왼쪽 세 열은 한 칸도 움직이지 않고, 맨 오른쪽 열만 움직입니다. 이 표가 오해 2에 대한 답 전부입니다.
오해 3 — “한계세율이 24%면 내 연봉 전체에 24%가 붙는다.”
한계세율은 추가로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한 단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소득 전체의 평균 세율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계산에 한계세율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제로 깎이는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의 맨 위쪽 부분이므로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제액 1,000,000원에 24%가 곱해지는 것이지, 연봉 전체에 24%가 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 한계세율이 구간 경계에 걸쳐 있을 때 —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아래 구간으로 밀어 넣으면, 공제액 일부는 높은 세율로 일부는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실제 절세액은 위 표의 값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 3,000,000원 중 1,000,000원만 24% 구간에 걸리고 나머지 2,000,000원이 15% 구간에 걸린다면, 절세액은 (1,000,000 × 0.24 + 2,000,000 × 0.15) × 1.1 = (240,000 + 300,000) × 1.1 = 594,000원입니다. 전액을 24%로 계산한 792,000원보다 198,000원 적습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일 때 — 낼 세금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아무리 늘려도 절세액은 0원입니다. 이 표의 어떤 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100,000원뿐인 사람이 15% 구간에서 3,000,000원을 공제받아도, 계산상 절세액 495,000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 한도인 100,000원까지만 돌아옵니다.
- 주택 관련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될 때 — 항목 간 한도가 서로 묶이는 구조가 있는지는 조문의 한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중도 해지·자격 요건 변동이 있을 때 — 세대주 여부나 주택 보유 상태 같은 요건 판정은 이 글의 계산 범위 밖입니다.
- 중도 입사·퇴사, 상여 지급월 — 4대보험 표는 매월 보수월액이 일정하다는 전제입니다. 상여가 나온 달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무 개월이 6개월이라면 4대보험 연 합계도 위 연 환산표의 절반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 기준 3,498,264원이 아니라 291,522 × 6 = 1,749,132원입니다.
- 국민연금 상한·하한에 걸릴 때 — 보수월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위 표의 비례 계산이 이 지점부터 깨집니다. 하한 410,000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 회사 규정 — 비과세 식대 운영 방식, 보수월액 신고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비과세 항목이 월 200,000원 있다면 보수월액 3,2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으로 신고되어 4대보험료가 291,522원이 됩니다.
- 요율 적용 시점이 다를 때 — 이 글의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은 2026-07-01~2027-06-30 적용분입니다. 이 기간 밖의 급여에는 다른 상한이 적용되므로, 연간 합계를 낼 때 기간이 걸쳐 있으면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위 금액은 공개된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고지 내역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대조해 주십시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공제율·한도와 본인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조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이 값이 앞 교차표의 세로축 입력값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화면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간이세액표·기본세율표로 본인 한계세율을 확인합니다. 이 값이 교차표의 가로축입니다.
- 두 값이 만나는 칸이 예상 절세액입니다. 표에 없는 값이면
공제액 × 세율 × 1.1로 직접 계산하십시오. - 결정세액이 그 절세액보다 작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작다면 결정세액이 실제 상한입니다.
-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을 위 표와 대조합니다. 차이가 나면 비과세 항목이나 보수월액 신고 기준이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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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소득공제액 200만원, 한계세율 15% 구간이면 200만원 × 15% × 1.1(지방소득세 포함) = 330,000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200만원도 6% 구간이면 132,000원, 24% 구간이면 528,000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15% 구간 기준 330,000 ÷ 12 = 27,500원, 6% 구간은 11,000원, 24% 구간은 4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라 절세액이 한계세율에 비례합니다. 공제액 100만원의 효과는 6% 구간에서 66,000원, 35% 구간에서 385,000원으로 5.8배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100,000원은 6% 구간이든 35% 구간이든 100,000원 그대로이지만, 소득공제 100만원이 세액공제 100,000원과 같아지려면 한계세율이 9.09%여야 합니다(1,000,000 × 0.0909 × 1.1 ≒ 100,000).
- 2026년 주택청약저축 공제율과 납입한도는 얼마인가요?
- 이 글을 쓴 2026-09-02 기준으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서 해당 조문의 공제율·납입한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공제율을 가정하지 않고, 확정된 소득공제액을 입력값으로 두고 절세액만 계산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정된 소득공제액을 확인한 뒤 이 글의 교차표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 절세액 30만원을 만들려면 소득공제액이 얼마여야 하나요?
- 한계세율 15%면 300,000 ÷ 0.165 = 약 1,818,000원, 24%면 약 1,136,000원, 6%면 약 4,545,000원의 소득공제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10% 가산을 반영한 값입니다. 35% 구간이라면 300,000 ÷ 0.385 = 약 779,000원으로 6% 구간의 17%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는 모두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세 과세표준만 건드립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이면 4대보험 합계 291,522원이 소득공제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연 단위로는 291,522 × 12 = 3,498,264원입니다.
- 소득공제액을 100만원 더 늘리면 절세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한계세율에 100만원과 1.1을 곱한 값만큼 늘어납니다. 6% 구간 66,000원, 15% 구간 165,000원, 24% 구간 264,000원, 35% 구간 385,000원입니다. 공제액과 절세액은 정비례하므로 200만원을 더 늘리면 이 값의 2배, 50만원을 늘리면 절반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비례가 깨집니다.
- 월 얼마씩 납입하면 절세액이 얼마가 되나요?
- 납입액과 소득공제액을 잇는 공제율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납입액 기준 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액이 확정된 뒤라면, 소득공제액 2,400,000원은 15% 구간에서 396,000원, 24% 구간에서 633,600원의 절세액입니다. 월 단위로는 각각 33,000원, 52,800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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