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명 늘면 원천징수세액 얼마나 줄어드나
월 급여 300만~700만원 구간에서 부양가족 수를 1명 늘렸을 때 매달 떼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구조와 확인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늘리면 4대보험료는 1원도 줄지 않고, 근로소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칸을 한 칸 옮겼을 때의 차액입니다. 아래에서 그 구조를 숫자로 분해합니다.
핵심 요약
- 부양가족 수가 바뀌어도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0.4724%)·고용보험(0.9%) 근로자 부담액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넷은 오직 보수월액에만 비례합니다.
- 변하는 것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개뿐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가 1만원 줄면 총 부담은 1만 1천원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표에서 찾는 값입니다.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 두 축으로 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봐야 합니다.
- 이 글에서는 간이세액표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숫자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4대보험까지의 계산은 끝까지 하고, 세액 칸만 비워 둔 표를 드립니다.
- 비과세 식대는 세액표를 찾는 기준 급여를 낮춥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계산 전제 — 이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모든 표는 다음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월 급여를 매달 동일하게 받는 경우. 상여·성과급 지급월은 제외했습니다.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받는 것으로 봅니다(별도 표기가 있는 표는 예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 0.9%만 반영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요율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정확히 어떤 항목이 줄어드나
줄어드는 항목은 두 개뿐입니다. 아래 표에서 “가족 수 영향” 칸을 보십시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계산 기준 | 부양가족 수 영향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없음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보수월액 | 없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보수월액 | 없음 |
| 근로소득세 | 정률 아님 | 간이세액표 | 있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액 | 있음(간접) |
요율 근거는 각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입니다.
즉 “부양가족 1명 늘면 월급이 얼마 늘어나나”라는 질문은 실질적으로 “간이세액표에서 옆 칸 값이 얼마나 작은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4대보험 쪽을 아무리 뒤져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비과세 20만원)일 때 계산 한 줄씩
과세 대상 급여부터 구합니다.
- 총 급여 3,000,000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과세 대상 보수월액 = 2,800,000원
이 2,800,000원에 4대보험 요율을 각각 곱합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2,800,000 × 0.0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 3.595% | 2,800,000 × 0.0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2,800,000 × 0.004724 | 13,227원 |
| 고용보험 | 0.9% | 2,800,000 × 0.009 | 25,200원 |
| 4대보험 소계 | — | — | 272,087원 |
| 근로소득세 | 표 조회 | 간이세액표(2,800,000 / 가족 수) | 확인하지 못함 |
| 지방소득세 | 소득세×10% | 소득세 × 0.1 | 확인하지 못함 |
4대보험까지의 실수령액은 3,000,000 − 272,087 = 2,727,913원이고,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최종 실수령액이 됩니다. 그 두 값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직접 조회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표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위 표의 4대보험 소계 272,087원은 부양가족이 0명이든 5명이든 완전히 동일합니다.
급여 구간별 4대보험 부담액 전 구간 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기준으로, 급여 25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50만원 간격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원 단위 절사는 하지 않고 반올림했습니다.
| 총 급여 | 과세 보수월액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4대보험 합계 | 세전 잔액 |
|---|---|---|---|---|---|---|---|
| 2,500,000 | 2,300,000 | 109,250 | 82,685 | 10,865 | 20,700 | 223,500 | 2,276,500 |
| 3,000,000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7 | 25,200 | 272,087 | 2,727,913 |
| 3,500,000 | 3,300,000 | 156,750 | 118,635 | 15,589 | 29,700 | 320,674 | 3,179,326 |
| 4,000,000 | 3,800,000 | 180,500 | 136,610 | 17,951 | 34,200 | 369,261 | 3,630,739 |
| 4,500,000 | 4,300,000 | 204,250 | 154,585 | 20,313 | 38,700 | 417,848 | 4,082,152 |
| 5,000,000 | 4,800,000 | 228,000 | 172,560 | 22,675 | 43,200 | 466,435 | 4,533,565 |
| 5,500,000 | 5,300,000 | 251,750 | 190,535 | 25,037 | 47,700 | 515,022 | 4,984,978 |
| 6,000,000 | 5,800,000 | 275,500 | 208,510 | 27,399 | 52,200 | 563,609 | 5,436,391 |
| 6,500,000 | 6,300,000 | 299,250 | 226,485 | 29,761 | 56,700 | 612,196 | 5,887,804 |
| 7,000,000 | 6,800,000 | 313,025 | 244,460 | 32,123 | 61,200 | 650,808 | 6,349,192 |
마지막 행의 국민연금이 계산식과 어긋나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세 보수월액 6,800,000원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6,800,000 × 4.75%가 아니라 6,590,000 × 4.75% = 313,025원이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는 순간 국민연금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상한액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이며, 이 값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세전 잔액” 칸은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 비과세 식대 교차 비교표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가 각각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두 축으로 교차시킨 표입니다. 총 급여 4,000,000원 기준입니다.
| 조건 | 과세 보수월액 | 4대보험 합계 | 세액표 조회 기준 급여 | 세액표 조회 열 |
|---|---|---|---|---|
| 가족 1명 / 비과세 0원 | 4,000,000 | 388,700 | 4,000,000 | 1인 열 |
| 가족 1명 / 비과세 10만원 | 3,900,000 | 378,981 | 3,900,000 | 1인 열 |
| 가족 1명 / 비과세 20만원 | 3,800,000 | 369,261 | 3,800,000 | 1인 열 |
| 가족 2명 / 비과세 0원 | 4,000,000 | 388,700 | 4,000,000 | 2인 열 |
| 가족 2명 / 비과세 10만원 | 3,900,000 | 378,981 | 3,900,000 | 2인 열 |
| 가족 2명 / 비과세 20만원 | 3,800,000 | 369,261 | 3,800,000 | 2인 열 |
| 가족 3명 / 비과세 0원 | 4,000,000 | 388,700 | 4,000,000 | 3인 열 |
| 가족 3명 / 비과세 20만원 | 3,800,000 | 369,261 | 3,800,000 | 3인 열 |
이 표가 보여 주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로로 움직이는 것(비과세): 과세 보수월액과 4대보험 합계가 둘 다 바뀝니다. 비과세 20만원이면 4대보험만 388,700 − 369,261 = 19,439원 덜 냅니다. 동시에 세액표 조회 기준 급여도 낮아지므로 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군데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 세로로 움직이는 것(부양가족): 과세 보수월액도 4대보험도 그대로입니다. 오직 세액표에서 읽는 열만 바뀝니다. 한 군데만 건드립니다.
비과세 항목이 부양가족보다 더 넓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비과세 식대는 회사가 실제로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그렇게 표기해야 인정됩니다. 임의로 이름만 바꿔 붙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1명의 값어치를 스스로 계산하는 법
간이세액표 본문 없이도 독자가 직접 답을 낼 수 있는 역산 절차입니다. 세 단계면 끝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확인합니다. 위 표의 “과세 보수월액” 칸과 같은 개념입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그 급여 구간의 행을 찾습니다. 같은 행에서 현재 가족 수 열과 1명 늘어난 열 두 값을 읽습니다.
- 두 값의 차액에 1.1을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월 절감액 = (현재 가족 수 세액 − 1명 늘린 가족 수 세액) × 1.1 연 절감액 = 월 절감액 × 12
예를 들어 두 칸의 차이가 20,000원이라면 월 22,000원, 연 264,000원입니다. 차이가 5,000원이라면 월 5,500원, 연 66,000원입니다. 1.1을 곱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기 때문이고, 이 비율은 국세청 안내대로 소득세액에 직접 연동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부양가족을 늘리면 4대보험료도 줄어든다”
줄지 않습니다. 위 계산에서 확인했듯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는 모두 보수월액에만 곱해집니다. 어느 식에도 가족 수라는 변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 400만원(비과세 20만원, 과세 380만원)에서 부양가족이 1명이든 4명이든 4대보험 합계는 369,261원으로 동일합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그분들이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내던 보험료가 없어집니다. 이건 가구 전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면 1년 총 세금이 줄어든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덜 떼이는 것과 최종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이름 그대로 간이 추정이고,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을 미리 등록하면 → 매달 덜 떼이고, 연말정산 환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등록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반영하면 → 매달 더 떼이고, 환급을 더 받습니다.
1년 단위 총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뿐입니다. 매달 여유를 원하면 미리 등록하고, 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연말정산에서 반영하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을 올려 두면 연말정산에서 다시 토해내야 하므로,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위 표의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 입사·퇴사한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에 따라 해당 월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15일에 입사한 달의 공제액은 월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여·성과급이 지급된 달 간이세액표는 매월 동일 급여를 전제로 만들어진 표입니다. 상여가 얹힌 달은 그 달 급여가 튀면서 세액도 함께 튑니다. 이 글의 표는 상여를 제외한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급여 과세 보수월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6,590,000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위 전 구간 표의 마지막 행이 그 사례입니다. 반대로 410,000원 미만이면 하한 4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른 경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명세서상 건강보험료가 인상 전 기준으로 찍히다가, 정산 시점에 차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글 계산은 “보수월액 = 현재 과세 급여”를 가정한 값입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 80%·120% 선택 비율을 적용한 경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신청을 반영했다면 명세서상 소득세가 표 값과 다릅니다.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다른 경우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등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급여가 달라집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이 글은 다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실제 세액 값. 국세청 페이지 주소는 확인했으나 표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1명당 월 ○○원”이라는 단일 숫자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의 역산 절차대로 본인 구간 두 칸을 직접 빼서 구하십시오.
- 공제대상 가족 수 산정 요건. 나이·소득 요건 등 누구를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산정 방식.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
부양가족 1명의 효과는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그 크기는 급여 구간마다 다르고, 정률이 아니므로 곱셈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 경로는 하나뿐입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대상 급여를 확인하고,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행의 두 열을 읽어 차액에 1.1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4대보험 계산값은 위에 밝힌 가정 아래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과 정산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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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양가족 1명 늘리면 매달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줄어드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칸이 한 칸 옮겨간 차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액을 직접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급여 구간의 두 칸을 빼면 바로 나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정률인가요
- 아닙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처럼 정률이지만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두 축으로 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요
- 소득세의 10%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가 1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0원, 합쳐서 110,000원이 매달 빠집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 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세액에 영향을 주나요
- 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급여 30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면 세액표를 찾을 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는 모두 급여에만 비례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바뀌어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1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때 어차피 정산되는데 부양가족 등록을 미리 할 필요가 있나요
- 총 부담은 같습니다. 다만 매달 덜 떼이고 환급을 덜 받느냐, 매달 더 떼이고 환급을 더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현금 흐름을 앞당기고 싶으면 미리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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