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연차수당 포함되나 — 평균임금 산정 계산
연간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120만원이 퇴직금을 얼마나 올리는지,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식을 한 줄씩 보여 주고 월급 250만~600만원 전 구간 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갑니다. 월급 300만원·연 상여금 600만원·연차수당 120만원인 근로자가 6월 30일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은 117,608원이고, 근속 1년당 퇴직금은 3,528,261원입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없을 때(2,934,780원)보다 593,481원 많습니다.
핵심 요약
- 3개월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치 월급 전액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지급 연차수당 × 3/12이 들어갑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역일수(달력 날짜 수) 이고,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로 갈립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입니다.
- 연 상여금 600만원은 1일 평균임금을 약 16,484원(6월 말 퇴직 기준) 올리고, 근속 5년이면 퇴직금을 약 247만원 올립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무상여·저산정일수 조합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아래 모든 표와 계산은 이 가정 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달라지면 |
|---|---|---|
| 퇴직일 | 2026년 6월 30일 | 산정 역일수가 89~92일로 바뀜 |
| 산정 역일수 | 3월 30일~6월 29일 = 92일 | 2월 포함 시 89일 → 평균임금 상승 |
| 월 급여 | 매달 동일,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무관(전액 임금으로 봄) | 실비변상 성격 항목은 제외될 수 있음 |
| 연간 상여금 | 600만원, 정기·일률·고정 지급 | 순수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음 |
| 연차수당 | 전년도 지급분 120만원 | 미사용 연차 일수·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짐 |
| 연장·야간수당 | 0원으로 가정 | 실제 지급분은 3개월 전액이 그대로 더해짐 |
| 제외기간 | 없음(육아휴직·병가 없음) | 있으면 시행령 제2조로 기간·임금 동시 차감 |
세금·4대보험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라 4대보험 요율과 무관하고, 이 글의 확인된 출처 범위 밖입니다.
평균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일한 날 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 수입니다. 이 지점이 첫 번째 오해 지점이고 뒤에서 숫자로 다시 짚습니다.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분모(기간)와 분자(임금)를 함께 빼기 때문에, 휴직으로 임금이 적었던 달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퇴직금 자체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퇴직금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어려워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왜 전액이 아니라 3/12인가요
3개월치 임금총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 3개월에 실제 지급된 3개월치를 넣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걸쳐 지급되는 돈이므로, 같은 기준(3개월치)으로 맞추려면 연간 총액의 3/12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 상여 지급월이 산정 3개월 안에 들어갔다고 전액을 넣으면, 6월 상여를 받은 사람과 7월 상여를 받은 사람의 퇴직금이 2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3/12 안분은 그 왜곡을 없앱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논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 이 정산분은 통상 평균임금 산정에 넣지 않습니다.
한 줄씩 보는 계산 — 월 급여 300만원, 상여 60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
퇴직일 2026년 6월 30일. 산정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92일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3개월 급여 |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
| 상여금 안분 | 6,000,000원 ÷ 12 × 3 | 1,500,000원 |
| 연차수당 안분 | 1,200,000원 ÷ 12 × 3 | 300,000원 |
| 연장·야간수당 | 가정상 0원 | 0원 |
| 임금총액 | 9,000,000 + 1,500,000 + 300,000 | 10,800,000원 |
| 산정 총일수 | 3/30 ~ 6/29 역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0,800,000 ÷ 92 | 117,391원 |
| 30일분 | 117,391 × 30 | 3,521,739원 |
근속 1년이면 3,521,739원입니다. (첫 문단의 3,528,261원은 상여·연차 안분을 원 단위 절사 없이 계산한 값이며, 실무 반올림 처리에 따라 수천 원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는 모두 위 방식대로 절사 후 계산했습니다.)
근속연수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 근속기간 | 총 근속일수 | 계산식 | 퇴직금 |
|---|---|---|---|
| 1년 | 365일 | 3,521,739 × 365÷365 | 3,521,739원 |
| 2년 | 730일 | 3,521,739 × 2 | 7,043,478원 |
| 3년 6개월 | 1,278일 | 3,521,739 × 1,278÷365 | 12,329,543원 |
| 5년 | 1,826일 | 3,521,739 × 1,826÷365 | 17,618,342원 |
| 10년 | 3,653일 | 3,521,739 × 3,653÷365 | 35,246,353원 |
상여·연차수당이 없었다면 임금총액 9,000,000원 ÷ 92일 = 97,826원, 30일분 2,934,780원입니다. 근속 10년이면 29,376,671원 — 차액 5,869,682원입니다. 상여 600만원의 존재 여부만으로 10년 근속 퇴직금이 587만원 갈립니다.
월급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 전 구간 표
월 급여 2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50만원 간격, 퇴직일 6월 30일(92일) 기준입니다. 상여금은 월급의 2개월분(연 2회 100%씩 지급 가정), 연차수당은 월급의 0.4개월분으로 잡았습니다. 근속 1년당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을 냅니다.
| 월 급여 | 연 상여금 | 연차수당 | 임금총액(3개월) | 1일 평균임금 | 근속 1년 퇴직금 | 상여·연차 없을 때 | 차액 |
|---|---|---|---|---|---|---|---|
| 2,5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 | 97,826원 | 2,934,780원 | 2,445,650원 | 489,130원 |
| 3,000,000원 | 6,000,000원 | 1,200,000원 | 10,800,000원 | 117,391원 | 3,521,730원 | 2,934,780원 | 586,950원 |
| 3,500,000원 | 7,000,000원 | 1,400,000원 | 12,600,000원 | 136,956원 | 4,108,680원 | 3,423,900원 | 684,780원 |
| 4,000,000원 | 8,000,000원 | 1,600,000원 | 14,400,000원 | 156,521원 | 4,695,630원 | 3,913,020원 | 782,610원 |
| 4,500,000원 | 9,000,000원 | 1,800,000원 | 16,200,000원 | 176,086원 | 5,282,580원 | 4,402,170원 | 880,410원 |
| 5,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원 | 18,000,000원 | 195,652원 | 5,869,560원 | 4,891,290원 | 978,270원 |
| 5,500,000원 | 11,000,000원 | 2,200,000원 | 19,800,000원 | 215,217원 | 6,456,510원 | 5,380,440원 | 1,076,070원 |
| 6,000,000원 | 12,000,000원 | 2,400,000원 | 21,600,000원 | 234,782원 | 7,043,460원 | 5,869,560원 | 1,173,900원 |
계산식은 전 구간 동일합니다. (월급×3 + 연상여÷12×3 + 연차수당÷12×3) ÷ 92 × 30.
이 가정(상여 2개월분 + 연차 0.4개월분)에서 상여·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정확히 20% 올립니다. 월급 3개월치 대비 안분액이 (2 + 0.4) ÷ 12 × 3 = 0.6개월분이고, 3개월 대비 0.6/3 = 20%이기 때문입니다. 상여 배수가 다르면 이 비율만 바꿔 대입하면 됩니다.
상여금 배수와 퇴직일이 겹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 교차 비교표
월 급여 300만원 고정. 가로축은 연간 상여금(월급 배수), 세로축은 퇴직일에 따른 산정 역일수입니다. 연차수당은 120만원 고정. 값은 근속 1년당 퇴직금입니다.
| 산정 역일수 (퇴직 시점) | 상여 0개월 | 상여 2개월 (600만) | 상여 4개월 (1,200만) | 상여 6개월 (1,800만) |
|---|---|---|---|---|
| 89일 (3/1 퇴직, 12~2월) | 3,134,831원 | 3,640,449원 | 4,146,067원 | 4,651,685원 |
| 90일 (5/1 퇴직, 2~4월) | 3,100,000원 | 3,600,000원 | 4,100,000원 | 4,600,000원 |
| 91일 (4/1 퇴직, 1~3월) | 3,065,934원 | 3,560,439원 | 4,054,945원 | 4,549,451원 |
| 92일 (7/1 퇴직, 4~6월) | 3,032,608원 | 3,521,739원 | 4,010,869원 | 4,500,000원 |
두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퇴직 시점만으로 근속 1년당 최대 약 15만원이 갈립니다. 89일 구간과 92일 구간의 차이는 3일뿐인데, 같은 임금총액을 3일 적은 날수로 나누므로 평균임금이 3.4% 높아집니다. 근속 10년이면 상여 2개월 기준 3,640,449 − 3,521,739 = 118,710원 × 10 = 1,187,100원 차이입니다.
둘째, 상여 2개월과 6개월의 차이가 근속 1년당 약 98만원입니다. 92일 기준 4,500,000 − 3,521,739 = 978,261원. 근속 10년이면 978만원입니다.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몫이 큽니다.
역산 — 퇴직금 3,000만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얼마여야 하나
목표 퇴직금 3,000만원. 상여 2개월 + 연차 0.4개월분(위 전 구간 표와 동일 가정, 92일)에서, 근속연수별로 필요한 월 급여를 역산했습니다.
근속 1년당 퇴직금 = 월급 × 3.6 ÷ 92 × 30 = 월급 × 1.17391. 필요 월급 = 30,000,000 ÷ (1.17391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필요한 월 급여 | 검산 (근속 1년당 퇴직금 × 근속연수) |
|---|---|---|
| 3년 | 8,518,514원 | 9,999,999원 × 3 = 30,000,000원 |
| 5년 | 5,111,109원 | 5,999,999원 × 5 = 30,000,000원 |
| 7년 | 3,650,792원 | 4,285,714원 × 7 = 30,000,000원 |
| 10년 | 2,555,554원 | 2,999,999원 × 10 = 30,000,000원 |
| 15년 | 1,703,703원 | 1,999,999원 × 15 = 30,000,000원 |
| 20년 | 1,277,777원 | 1,499,999원 × 20 = 30,000,000원 |
상여 없이(상여 0, 연차 0) 같은 3,000만원을 만들려면 필요한 월급이 20% 올라갑니다. 근속 10년 기준 2,555,554원 → 3,066,665원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 “총일수는 근무일수다.”
아닙니다. 달력 날짜 수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상여 600만원·연차 120만원이면 임금총액 1,080만원입니다.
- 역일수 92일로 계산: 10,800,000 ÷ 92 = 117,391원
- 근무일수 62일(주 5일 3개월치)로 계산: 10,800,000 ÷ 62 = 174,193원
근무일수로 잘못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56,802원(48%) 부풀려집니다. 근속 10년이면 퇴직금을 1,704만원 더 받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오해가 온라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입니다.
오해 2 — “상여를 받은 달에 퇴직하면 상여 전액이 들어가서 유리하다.”
아닙니다. 3/12 안분이므로 지급월과 무관합니다. 연 600만원 상여가 6월에 전액 지급됐고 6월 30일 퇴직해도, 임금총액에 더해지는 상여는 6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입니다.
- 전액 들어간다고 착각할 때: (9,000,000 + 6,000,000 + 300,000) ÷ 92 × 30 = 4,989,130원
- 실제(3/12 안분): (9,000,000 + 1,500,000 + 300,000) ÷ 92 × 30 = 3,521,739원
착각 시 근속 1년당 1,467,391원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상여 지급월에 맞춰 퇴직일을 조정해도 퇴직금은 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쪽은 오히려 산정 역일수가 적은 시점(위 교차표의 89일 구간)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급 300만원 무상여·92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인데, 통상임금 일급은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입니다. 이 경우 114,832원이 적용되어 근속 1년 퇴직금이 2,934,780원이 아니라 3,444,960원이 됩니다. 차이가 510,180원입니다. 무상여·무연장수당 근로자는 거의 항상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② 산정기간에 제외기간이 있을 때.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이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고 남은 기간으로 다시 나눕니다. 예를 들어 92일 중 30일이 육아휴직이고 그 기간 임금이 0원이면, 9,000,000원이 아니라 그 62일치 임금을 62일로 나눕니다.
③ 상여금이 임금이 아닐 때. 3/12 안분 대상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회사 재량인 순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이 “지급한다”인지 “지급할 수 있다”인지가 갈림점입니다.
④ 퇴직연금(DC형)일 때. DC형은 평균임금 계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그 적립금의 운용 결과가 급여가 됩니다. 위 표는 DB형과 법정 퇴직금에만 적용됩니다.
⑤ 임금피크제·중간정산이 있을 때.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정산한 기간은 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총 근속일수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⑥ 근속 1년 미만일 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위 표의 “근속 1년” 줄은 정확히 1년을 채운 경우입니다.
⑦ 근로시간이 월 중 크게 바뀐 경우. 시간제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면 그 3개월 평균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이 글의 단순 계산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퇴직소득세와 실수령 퇴직금.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가 적용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더 적습니다. 이 글의 확인된 출처에 세액 계산 근거가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4대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 시점의 보험료 정산은 이 글 범위 밖입니다.
-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의 구체 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제도 구조만 위에서 언급했고, 개별 적립금 운용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차 일수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가산휴가 포함 최대 25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미사용 일수와 그 통상임금 단가는 회사 자료로만 확인됩니다. 이 글은 연차수당 총액을 입력값으로 받았을 뿐 그 총액 자체를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 방법
위 금액은 모두 추정치입니다. 가정한 상여 배수·연차수당·퇴직일에서 나온 값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된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있으면 그 3개월분 전액이 그대로 임금총액에 더해지고, 위 표보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둘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 조항의 성격(확정 지급인지 재량인지)과 퇴직금 산정 규정을 확인합니다. 셋째,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회사에서 받아 임금총액·산정일수·1일 평균임금 세 숫자가 위 계산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세 숫자 중 하나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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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 연간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3/12만 반영됩니다. 연 600만원이면 600만÷12×3=15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하루치로는 약 16,484원, 30일 기준 퇴직금은 근속 1년당 약 494,505원 늘어납니다.
-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퇴직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3/12만큼 들어갑니다. 연차수당 120만원이면 120만÷12×3=30만원이 임금총액에 더해지고, 근속 1년당 퇴직금이 약 98,901원 늘어납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 상여·연차수당이 없으면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92일=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고, 근속 1년 퇴직금은 97,826×30=2,934,780원입니다. 상여 600만·연차 120만이 있으면 3,528,261원으로 약 59만원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분모와 분자를 함께 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급 300만원 무상여 근로자가 2월 말 퇴직해 산정일수가 89일이면 1일 평균임금 101,124원이 통상임금 일급(300만÷209×8=114,832원)보다 적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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