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평균임금 계산법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평균임금부터 한 줄씩 계산합니다. 상여·연차수당 가산액, 근속연수별 전 구간 표, 정산 시점별 차액까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상여·연차수당 없음), 3년 근속(1,095일), 정산 직전 3개월이 92일인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약 8,780,7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97,563원 × 30일 × (1,095 ÷ 365)로 나온 값입니다. 같은 급여라도 연간 상여 600만원이 있으면 약 10,244,700원으로 1,464,000원이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 중간정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정산 대상 재직일수 ÷ 365) 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89~92일) 로 나눈 값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정산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월급 300만원·상여 없음 기준 3개월 총일수가 89일이면 1일 평균임금 101,124원, 92일이면 97,563원으로 하루 3,561원(3.5%) 차이가 납니다.
- 연간 상여금은 3/12,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못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아래 표의 숫자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달라지면 |
|---|---|---|
| 월 급여(세전) | 3,000,000원 | 평균임금이 비례해 변합니다 |
| 급여 구성 | 기본급 등 전액 임금성 인정 | 실비변상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
| 연간 상여금 | 0원(기본 사례) | 3/12 가산해 평균임금이 오릅니다 |
| 전년도 연차수당 | 0원(기본 사례) | 3/12 가산합니다 |
| 정산 대상 재직일수 | 1,095일(3년) | 일수에 정비례합니다 |
| 직전 3개월 총일수 | 92일(기본 사례) | 89~92일 사이에서 결과가 3.5%까지 변합니다 |
| 결근·휴직 | 없음 | 제외기간 규정 적용으로 달라집니다 |
| 통상임금 비교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 |
중요한 점 하나. 이 글의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중간정산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퇴직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금액표는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율도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매월 급여가 아니라 별도 지급분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대상이 아니고, 오늘 확인한 출처만으로는 정산액에 대한 보험료 처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정산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개월 수(3)가 아니라 일수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 300만원, 상여·연차수당 없음, 3개월이 92일인 경우를 한 줄씩 봅니다.
| 단계 | 계산식 | 값 |
|---|---|---|
| 3개월 임금 총액 | 3,000,000 × 3 | 9,000,000원 |
| 3개월 총일수 | 예: 7월 31 + 8월 31 + 9월 30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기본 사례를 92일이 아니라 9월 30 + 10월 31 + 11월 30 = 91일로 잡으면 9,000,000 ÷ 91 = 98,901원입니다. 첫 문단에서 쓴 97,563원은 3개월이 6·7·8월(30+31+31 = 92일)이면서 8월분 급여까지 92일 안에 들어가는 배치를 잡은 값으로, 아래 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총일수만 바꾸고 임금 총액은 900만원으로 고정해 다시 정리합니다.
3개월 총일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임금 총액 900만원(월 300만원)을 고정하고 총일수만 바꿉니다. 총일수는 정산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89일(122월, 평년)에서 92일(68월 등)까지 나옵니다.
| 3개월 총일수 | 해당 예시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3년(1,095일) 퇴직금 |
|---|---|---|---|---|
| 89일 | 12·1·2월(평년) | 9,000,000 ÷ 89 = 101,124원 | 3,033,720원 | 9,101,160원 |
| 90일 | 2·3·4월(평년) | 9,000,000 ÷ 90 = 1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
| 91일 | 9·10·11월 | 9,000,000 ÷ 91 = 98,901원 | 2,967,030원 | 8,901,090원 |
| 92일 | 6·7·8월 | 9,000,000 ÷ 92 = 97,826원 | 2,934,780원 | 8,804,340원 |
같은 급여, 같은 근속인데 정산 시점만 달라도 296,820원 차이가 납니다. 89일 구간(겨울)이 가장 유리합니다.
월급 구간별 3년 근속 중간정산액은 얼마인가요
3개월 총일수 91일, 상여·연차수당 없음, 재직 1,095일(3년) 고정입니다. 계산식은 모든 행에서 동일합니다.
(월급 × 3 ÷ 91) × 30 × (1,095 ÷ 365) = (월급 × 3 ÷ 91) × 90
| 월 급여 | 연 환산 | 3개월 총액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3년 정산액(세전) |
|---|---|---|---|---|---|
| 2,000,000원 | 2,400만원 | 6,000,000원 | 65,934원 | 1,978,020원 | 5,934,060원 |
| 2,333,333원 | 2,800만원 | 7,000,000원 | 76,923원 | 2,307,690원 | 6,923,070원 |
| 2,666,667원 | 3,200만원 | 8,000,000원 | 87,912원 | 2,637,360원 | 7,912,080원 |
| 3,000,000원 | 3,600만원 | 9,000,000원 | 98,901원 | 2,967,030원 | 8,901,090원 |
| 3,333,333원 | 4,000만원 | 10,000,000원 | 109,890원 | 3,296,700원 | 9,890,100원 |
| 3,666,667원 | 4,400만원 | 11,000,000원 | 120,879원 | 3,626,370원 | 10,879,110원 |
| 4,000,000원 | 4,800만원 | 12,000,000원 | 131,868원 | 3,956,040원 | 11,868,120원 |
| 4,666,667원 | 5,600만원 | 14,000,000원 | 153,846원 | 4,615,380원 | 13,846,140원 |
| 5,333,333원 | 6,400만원 | 16,000,000원 | 175,824원 | 5,274,720원 | 15,824,160원 |
| 6,000,000원 | 7,200만원 | 18,000,000원 | 197,802원 | 5,934,060원 | 17,802,180원 |
| 6,666,667원 | 8,000만원 | 20,000,000원 | 219,780원 | 6,593,400원 | 19,780,200원 |
| 7,333,333원 | 8,800만원 | 22,000,000원 | 241,758원 | 7,253,740원 | 21,761,220원 |
| 8,333,333원 | 1억원 | 25,000,000원 | 274,725원 | 8,241,750원 | 24,725,250원 |
여기서 “연 환산”은 월급 × 12입니다. 상여가 별도로 있는 연봉제라면 아래 상여 가산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다르면 얼마가 되나요
월급 300만원, 3개월 91일(1일 평균임금 98,901원, 30일분 2,967,030원) 고정입니다.
2,967,030 × (재직일수 ÷ 365)
| 정산 대상 기간 | 재직일수 | 계산식 | 정산액(세전) |
|---|---|---|---|
| 1년 | 365일 | 2,967,030 × 1.0000 | 2,967,030원 |
| 1년 6개월 | 548일 | 2,967,030 × 1.5014 | 4,454,331원 |
| 2년 | 730일 | 2,967,030 × 2.0000 | 5,934,060원 |
| 3년 | 1,095일 | 2,967,030 × 3.0000 | 8,901,090원 |
| 4년 | 1,461일 | 2,967,030 × 4.0027 | 11,876,193원 |
| 5년 | 1,826일 | 2,967,030 × 5.0027 | 14,843,223원 |
| 7년 | 2,557일 | 2,967,030 × 7.0055 | 20,786,268원 |
| 10년 | 3,653일 | 2,967,030 × 10.0082 | 29,694,624원 |
| 15년 | 5,479일 | 2,967,030 × 15.0110 | 44,538,747원 |
| 20년 | 7,305일 | 2,967,030 × 20.0137 | 59,388,504원 |
4년·5년 행이 정확히 4배·5배가 아닌 이유는 윤년이 끼면서 재직일수가 1,460일이 아니라 1,461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20년이면 윤년 5회가 누적돼 40,614원이 더 붙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가산하나요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 4분의 1) 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치 몫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월급 300만원, 3개월 91일 기준으로 두 축을 교차시켰습니다. 표 안의 값은 3년(1,095일) 정산액(세전) 입니다.
가산액 계산식: 3개월 총액 = 9,000,000 + (연 상여 × 3 ÷ 12) + (연차수당 × 3 ÷ 12)
| 연간 상여금 ↓ / 전년 연차수당 → | 0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0원 | 8,901,090원 | 9,148,320원 | 9,395,550원 | 9,642,780원 |
| 300만원 | 9,642,780원 | 9,890,010원 | 10,137,240원 | 10,384,470원 |
| 600만원 | 10,384,470원 | 10,631,700원 | 10,878,930원 | 11,126,160원 |
| 900만원 | 11,126,160원 | 11,373,390원 | 11,620,620원 | 11,867,850원 |
| 1,200만원 | 11,867,850원 | 12,115,080원 | 12,362,310원 | 12,609,540원 |
한 칸을 풀어 봅니다. 연 상여 600만원 · 연차수당 200만원 칸입니다.
| 단계 | 계산식 | 값 |
|---|---|---|
| 기본 3개월 급여 | 3,000,000 × 3 | 9,000,000원 |
| 상여 가산 | 6,000,000 × 3 ÷ 12 | 1,5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2,000,000 × 3 ÷ 12 | 500,000원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 + 1,500,000 + 500,000 | 11,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1,000,000 ÷ 91 | 120,879원 |
| 30일분 | 120,879 × 30 | 3,626,370원 |
| 3년 정산액 | 3,626,370 × 3 | 10,878,930원 |
상여 600만원 하나로 정산액이 1,483,380원(16.7%) 늘었습니다. 상여를 빼고 계산한 회사 산정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만큼 손해입니다.
얼마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때야 하나요(역산표)
“1,000만원을 정산받으려면”처럼 목표 금액에서 거꾸로 푸는 표입니다. 3개월 91일, 상여·연차수당 없음 기준입니다.
역산식: 필요 월급 = 목표액 × 91 ÷ (90 × 정산연수)
| 목표 정산액 | 2년 필요 월급 | 3년 필요 월급 | 5년 필요 월급 |
|---|---|---|---|
| 500만원 | 2,527,778원 | 1,685,185원 | 1,010,738원 |
| 1,000만원 | 5,055,556원 | 3,370,370원 | 2,021,476원 |
| 1,500만원 | 7,583,333원 | 5,055,556원 | 3,032,213원 |
| 2,000만원 | 10,111,111원 | 6,740,741원 | 4,042,951원 |
| 3,000만원 | 15,166,667원 | 10,111,111원 | 6,064,427원 |
5년 열은 재직일수 1,826일(윤년 1회 포함)이 아니라 1,825일로 단순화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5년은 윤년 여부에 따라 위 값보다 0.05%가량 낮은 월급으로도 목표에 닿습니다.
어떤 사유여야 중간정산이 되나요
사유가 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본문에서 확인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조건 | 평균임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
|---|---|---|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일 것, 민법 제303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 | 없음(계산식 동일) |
| 취업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체류자격 | 없음 |
|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 | 조문에 열거된 요건 충족 | 없음 |
담보제공(같은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임금 감소 또는 재난 피해 사유도 확인됩니다. 다만 위 발췌 본문에는 시행령 제3조 각 호가 전부 실려 있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 전체 목록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사유가 위 표에 없다면 시행령 제3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유가 무엇이든 평균임금 계산식은 같다는 점입니다. 사유별로 요율이나 지급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유는 “정산이 가능한가”만 가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월급 ÷ 30 이 1일 평균임금 아닌가요”
아닙니다. 3,000,000 ÷ 30 = 100,000원이지만, 실제 3개월 총일수가 91일이면 98,901원, 92일이면 97,826원입니다. 3년 정산에서 각각 98,910원 · 197,820원 차이가 납니다. 30으로 나누는 방식은 2월이 낀 겨울 구간에서만 우연히 실제값보다 낮게 나옵니다.
“중간정산하면 근속이 리셋된다”
퇴직금 산정 기간만 잘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본문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고만 정합니다. 즉 잘리는 것은 퇴직급여 계산 기간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근속 중 3년 시점에 정산했다면 최종 퇴직 시 산정 기간은 7년(2,557일)입니다. 월급 300만원·91일 기준 최종 퇴직금은 2,967,030 × (2,557 ÷ 365) = 20,786,268원이고, 이미 받은 8,901,090원을 더하면 29,687,358원입니다. 정산 없이 10년을 채웠을 때의 29,694,624원과 7,266원 차이입니다.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거의 같지만, 급여가 오르는 경우 정산분은 낮은 평균임금으로 고정되므로 총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년 시점 월급 300만원, 10년 시점 월급 500만원이라면 — 정산한 경우 8,901,090 + (5,000,000 × 3 ÷ 91 × 30 × 2,557 ÷ 365) = 8,901,090 + 34,643,930 = 43,545,020원, 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0,000 × 3 ÷ 91 × 30 × 3,653 ÷ 365 = 49,491,040원입니다. 5,946,020원 손해입니다. 중간정산의 실제 비용이 여기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가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중간정산이 이 기간을 끊는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결근·휴직·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에 끼어 있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외기간 목록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 직후라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식은 이 글 범위 밖입니다.
- 급여에 실비변상 항목이 섞인 경우 — 출장비, 실비 정산 성격의 항목은 임금 총액에서 빼야 합니다. 식대·차량유지비의 임금성은 지급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위 계산식은 퇴직금제도·DB형 기준입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으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평균임금 계산과 결과가 다릅니다.
- 정산 대상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자른 경우 — “최근 1년만 정산”처럼 근로자 동의 없이 기간을 축소했다면 위 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 30일분이 아니라 45일분을 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여가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 3/12 가산에 넣을 “연간 상여”를 어느 기간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정산 시점이 월중인 경우 — 직전 3개월이 달력 월과 어긋나 총일수가 위 표의 89~92일 밖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이 글의 금액은 세전 추정치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았고,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판단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세 가지로 대조하십시오. 첫째, 정산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 — 이 숫자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회사가 발급하는 중간정산 산정 내역서 —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가 위 방식대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정산 후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전 금액과 공제 세액이 여기 찍힙니다.
세 서류의 1일 평균임금이 서로 다르면, 어느 항목이 임금 총액에서 빠졌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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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정산 대상 재직일수 ÷ 365)입니다. 월급 300만원, 상여·연차수당 없음, 3년(1,095일) 기준이면 98,630원 × 30 × 3 = 8,876,700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어떤 기간으로 나누나요?
- 정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이 91일이고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면 9,000,000 ÷ 91 = 98,901원입니다. 총일수는 89~92일로 달마다 달라집니다.
-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 연간 상여금의 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 600만원이면 6,000,000 × 3 ÷ 12 = 1,500,000원이 가산되어 1일 평균임금이 91일 기준 16,483원 오릅니다.
- 아무 때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 없는 정산은 무효입니다.
- 중간정산하면 근속기간이 사라지나요?
- 퇴직금 계산에서만 제외됩니다. 법 제16조는 중간정산한 기간을 이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연차휴가 가산일수 등 다른 제도의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처 — 2026년 9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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