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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내는 몫은 얼마인가

2026년 고용보험료율 1.8% 중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은 실업급여분 0.9%뿐이며, 월 보수월액별 계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13일 발행 2026년 8월 29일 수정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내는 몫은 얼마인가 — 4대보험료 pricing comparison

월 보수월액 3,000,000원(비과세 항목 조정 없이 전액 기준, 상여 없는 달)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2026년 고용보험료율 총 1.8%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실업급여분 0.9%뿐이며, 계산식은 “보수월액 × 0.9%“입니다.

계산 전제

이 글의 계산은 아래 가정을 따릅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보수월액: 월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식대 등을 별도로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 상여·성과급은 포함하지 않은 통상적인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규직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별도 요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율 구조

고용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

항목부담 주체요율비고
실업급여분근로자0.9%급여에서 공제
실업급여분사업주0.9%근로자와 동일 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전액확인 안 됨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율 근거는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에 나와 있으며, 총 1.8% 중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각 1/2씩 부담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부분의 세부 요율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나와 있지 않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별 상세 요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 보수월액: 3,000,000원
  • 근로자 부담 요율: 0.9%
  •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 = 3,000,000원 × 0.9% = 27,000원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고용보험료(근로자)0.9%3,000,000원 × 0.9%27,000원

한 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은 27,0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

보수월액이 오르내리면 고용보험료도 그에 비례해 움직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하한이 없어 보수월액 전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보수월액계산식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2,500,000원2,500,000원 × 0.9%22,500원
3,000,000원3,000,000원 × 0.9%27,000원
4,000,000원4,000,000원 × 0.9%36,000원
5,000,000원5,000,000원 × 0.9%45,000원

상여가 지급되는 달은 상여금도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그달만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무급휴직 등으로 보수월액이 줄면 공제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월별 공제액만 보면 부담 규모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보수월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 공제액 × 12개월”로 연간 총 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월 공제액연간 총 부담액 (월 공제액 × 12)
2,500,000원22,500원22,500원 × 12 = 270,000원
3,000,000원27,000원27,000원 × 12 = 324,000원
4,000,000원36,000원36,000원 × 12 = 432,000원
5,000,000원45,000원45,000원 × 12 = 540,000원

보수월액 300만원인 근로자는 1년 동안 고용보험료로 324,000원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는 상여나 수당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값이며, 실제로는 성과급 지급월에 그달의 보수월액이 늘어나 연간 합계가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보수월액이 줄어드는 달이 있으면 연간 합계는 표보다 작아집니다. 입사·퇴사가 연도 중간에 있었다면 근무한 개월 수만큼만 곱해야 실제 연간 부담액에 가깝습니다.

사업장 전체로 보면 실업급여분은 얼마인가

위 표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금액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절반씩 내므로, 사업장 전체로 보면 근로자 몫의 두 배가 실업급여 재원으로 납부됩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인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 부담분 27,000원에 사업주가 내는 27,000원(같은 0.9% 요율)을 더해 실업급여분으로만 매달 54,000원이 고용보험 계정에 쌓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이 별도로 추가되는데, 이 부담금의 정확한 요율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 글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담금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매달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대개 “고용보험” 또는 “고용보험료”라는 이름으로 한 줄에 표시되며, 옆에 공제 금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보수월액에 0.9%를 곱한 값과 같은지 직접 계산해 맞춰 보면, 회사가 적용한 보수월액 기준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세서상 고용보험료가 이 글의 계산식과 차이가 난다면, 회사가 산정하는 보수월액 범위(수당 포함 여부 등)가 다르거나 그달에 상여·수당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만으로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된 보수월액 이력을 조회해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월 중도 입사·퇴사: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므로 위 표의 정액과 차이가 납니다.
  • 상여 지급월: 해당 월 보수월액에 상여가 더해져 그달의 고용보험료가 다른 달보다 커집니다.
  • 회사 자체 규정: 일부 회사는 보수월액 산정 기준(수당 포함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어 급여명세서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 상용근로자와 다른 요율·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글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요율 변경 시점: 고용보험료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연도 중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확인일(2026-08-12) 이후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례를 조금 더 풀어보면, 월 중도 입사자가 한 달의 절반 정도만 근무했다면 그달의 보수월액은 전체 월급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표의 정액보다 적은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반대로 명절이나 특별 상여가 지급되는 달에는 기본급에 상여금이 합산된 금액이 그달의 보수월액이 되므로, 상여가 클수록 그달의 고용보험료 공제액도 함께 커집니다. 상여 지급월의 정확한 공제액은 그달의 실제 보수월액에 0.9%를 곱해야 알 수 있으며, 이 글의 표는 상여가 없는 평상시 급여만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일용직이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가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 글의 “보수월액 × 0.9%”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 형태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고용형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계산과 별개

이 글에서 다룬 계산은 매달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보수월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27,000원씩 고용보험료를 냈더라도, 근무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각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을 채웠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방식과 세부 요건은 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위 가정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복지공단·고용24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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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내나요?
2026년 고용보험료율은 총 1.8%이며 이 중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고용보험료로 얼마가 빠지나요?
보수월액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300만원 × 0.9% = 27,000원이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 상여나 수당이 포함되면 보수월액이 늘어나 공제액도 커집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이 부담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주 전액 부담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출처에는 해당 요율이 나와 있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냈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납부 금액이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매월 공제되는 보험료 계산만 다룹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1.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2.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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