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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수당·초과근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하기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월 20시간 연장근로하면 수당이 얼마인지, 통상임금 시급 산정부터 209시간 나누기, 1.5배 가산, 4대보험 공제까지 한 줄씩 계산해 표로 보여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일 확인 2026년 9월 1일 발행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하기 — 수당·초과근로 pricing comparison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직장인이 한 달 20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430,620원입니다. 통상임금 시급 14,354원(300만원 ÷ 209시간)에 가산율 1.5배를 곱한 21,531원이 1시간 단가이고, 여기에 20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 손에 남는 증가분은 약 37만원대입니다.

핵심 요약

  • 통상임금 월액 30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입니다.
  • 연장근로 1시간 단가는 시급의 1.5배인 21,531원이며, 월 20시간이면 430,620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 연장수당도 보수월액에 들어가므로 4대보험료가 함께 늡니다. 430,620원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은 약 38,600원입니다.
  • 209시간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을 반올림한 실무 관행값입니다.

계산 전에 밝히는 가정

숫자는 가정이 바뀌면 전부 달라집니다. 이 글의 모든 표는 아래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잡은 값달라지면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주 35시간이면 월 환산시간이 209시간보다 작아져 시급이 오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주휴 미포함 사업장은 174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봄정기·일률·고정성 있는 수당이 있으면 시급이 올라갑니다
연장근로 가산율1.5배야간(22시~06시)·휴일 근로면 가산이 더 붙습니다
4대보험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분만사업주 부담은 실수령액과 무관합니다
소득세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정률 아님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과세연장수당은 전액 과세로 가정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휴업수당 쪽 개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장수당 계산에 평균임금을 넣으면 대부분 과대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환산한 값입니다. 법 조문에 “209”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유도한 숫자입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1주 소정근로 = 8시간 × 5일 = 40시간
  • 1주 주휴 = 8시간 (주 40시간 만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하루)
  • 1주 유급 처리 시간 = 40 + 8 = 48시간
  • 1년 주 수 = 365 ÷ 7 = 52.142857주
  • 1년 유급시간 = 48 × 52.142857 = 2,502.857시간
  • 1개월 환산 = 2,502.857 ÷ 12 = 208.571시간 → 반올림 209시간

그래서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 300만원 ÷ 209 = 14,354.06 → 14,354원

주 40시간이 아닌 사람은 209를 쓰면 안 됩니다. 주 30시간 근로자는 (30 + 6) × 52.142857 ÷ 12 = 156.4시간이고, 300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이 19,182원으로 뜁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시급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시간 단가는 얼마인가요

연장근로 1시간 단가는 통상임금 시급의 1.5배입니다. 통상임금 시급 100%(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 + 가산 50%를 합한 값입니다.

  • 연장 1시간 단가 = 통상시급 × 1.5
  • 14,354원 × 1.5 = 21,531원

월 20시간이면,

  • 연장수당 = 21,531원 × 20시간 = 430,620원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오가 하나 있습니다. 가산분 50%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므로 원래 임금 100%도 함께 받아야 하고, 그래서 1.5배입니다. 반대로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일한 시간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그 시간에는 1.5배가 아니라 0.5배 가산만 문제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글은 소정근로 40시간을 채운 뒤 추가로 일한 시간만 다룹니다.

월 통상임금별·연장시간별 전 구간 표

가장 많이 찾는 표입니다. 세로축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가로축은 월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모든 칸은 월 통상임금 ÷ 209 × 1.5 × 연장시간을 계산해 원 단위 반올림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연장 1h 단가10시간20시간30시간40시간52시간
2,000,000원9,569원14,354원143,540원287,080원430,620원574,160원746,408원
2,200,000원10,526원15,789원157,890원315,780원473,670원631,560원821,028원
2,400,000원11,483원17,225원172,250원344,500원516,750원689,000원895,700원
2,600,000원12,440원18,660원186,600원373,200원559,800원746,400원970,320원
2,800,000원13,397원20,096원200,960원401,920원602,880원803,840원1,044,992원
3,000,000원14,354원21,531원215,310원430,620원645,930원861,240원1,119,612원
3,200,000원15,311원22,967원229,670원459,340원689,010원918,680원1,194,284원
3,400,000원16,268원24,402원244,020원488,040원732,060원976,080원1,268,904원
3,600,000원17,225원25,838원258,380원516,760원775,140원1,033,520원1,343,576원
3,800,000원18,182원27,273원272,730원545,460원818,190원1,090,920원1,418,196원
4,000,000원19,139원28,709원287,090원574,180원861,270원1,148,360원1,492,868원
4,500,000원21,531원32,297원322,970원645,940원968,910원1,291,880원1,679,444원
5,000,000원23,923원35,885원358,850원717,700원1,076,550원1,435,400원1,866,020원
5,500,000원26,316원39,474원394,740원789,480원1,184,220원1,578,960원2,052,648원
6,000,000원28,708원43,062원430,620원861,240원1,291,860원1,722,480원2,239,224원

52시간 칸은 1주 12시간 한도를 4.345주 동안 꽉 채운 경우의 상한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2시간 × 52.142857주 ÷ 12개월 = 52.14시간이므로, 표의 52시간 칸을 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 구간입니다.

연장수당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느나요

연장수당 430,620원이 통째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이 늘면 4대보험료도 같이 늘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430,620 × 0.047520,454원
건강보험3.595%430,620 × 0.0359515,481원
장기요양보험0.4724%430,620 × 0.0047242,034원
고용보험(실업급여)0.9%430,620 × 0.0093,876원
4대보험 소계9.7174%430,620 × 0.09717441,845원
소득세간이세액표정률 아님 — 아래 설명(표에서 조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 × 0.1(소득세 확정 후)

요율 근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위 표대로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달 바뀌는 급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붙고, 이 값은 통상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져 1년간 고정됩니다. 즉 이번 달에 연장수당을 받아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고, 다음 해 정기결정 때 반영됩니다. 또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07-01 ~ 2027-06-30 적용)이 있어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면 이번 달 실제 증가분은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4대보험 공제세전 증가소득세·지방세 제외 실증가
국민연금 반영 안 됨(일반적)21,391원430,620원409,229원
국민연금까지 재산정된 경우41,845원430,620원388,775원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뺍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결정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세액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급여가 300만원에서 343만원으로 오르면 세액표상 구간이 올라가므로 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방향만 분명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위 링크에서 본인의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하십시오.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 비교표)

두 축을 교차시킨 표입니다. 세로축은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가로축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각 칸은 연장 1시간 단가(통상시급 × 1.5)입니다.

기준시간 (주 근로시간)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
209시간 (주 40h + 주휴)17,943원21,531원25,120원28,709원
195시간 (주 37h + 주휴 환산)19,231원23,077원26,923원30,769원
174시간 (주 40h, 주휴 미산입)21,552원25,862원30,172원34,483원
156시간 (주 30h + 주휴)24,038원28,846원33,654원38,462원
130시간 (주 25h + 주휴 환산)28,846원34,615원40,385원46,154원

같은 300만원이라도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냐 174시간이냐에 따라 시간당 4,331원, 20시간 기준 월 86,620원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가 수당 액수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가산율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시급 14,354원) 기준으로, 근로 성격에 따른 단가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 성격가산 구성1시간 단가20시간
소정근로 내 일반 근로100% (월급에 포함)14,354원별도 지급 없음
연장근로100% + 50%21,531원430,620원
연장 + 야간 중복100% + 50% + 50%28,708원574,160원

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의 세부 조문과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율은 이 글에서 확인한 근로기준법 본문에 해당 조문 전문이 실려 있지 않아 구체적인 비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 표의 야간 중복 행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성을 참고용으로 적었으며, 정확한 적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역산표 — 목표 수당을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나요

“이번 달에 50만원만 더 벌고 싶다”는 질문에 답하는 표입니다. 필요 시간 = 목표 금액 ÷ (통상시급 × 1.5)로 계산했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했습니다.

월 통상임금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2,400,000원11.6h17.4h29.0h40.6h58.1h ⚠
2,800,000원10.0h14.9h24.9h34.8h49.8h
3,000,000원9.3h13.9h23.2h32.5h46.4h
3,400,000원8.2h12.3h20.5h28.7h41.0h
4,000,000원7.0h10.5h17.4h24.4h34.8h
5,000,000원5.6h8.4h13.9h19.5h27.9h

⚠ 표시는 월 환산 한도 52.14시간을 넘는 칸입니다. 통상임금 240만원인 사람이 연장근로만으로 월 100만원을 더 받는 것은 법정 한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 12시간 한도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연장근로수당은 가산 50%만 받는 것이다.”

틀립니다. 300만원 근로자가 20시간 연장근로했을 때 50%만 계산하면 14,354 × 0.5 × 20 = 143,54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1.5배인 430,620원입니다. 287,080원 차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이미 채운 뒤 추가로 일한 시간이므로 그 시간의 임금 100%가 월급에 들어 있지 않고, 따라서 100%와 가산 50%를 모두 받습니다.

오해 2: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다.”

틀립니다. 300만원 ÷ 30일 ÷ 8시간 = 12,500원이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209시간으로 나눈 14,354원입니다. 시간당 1,854원, 20시간 기준 55,620원이 사라집니다. 월 30일에는 근로일이 아닌 날이 포함돼 있어 분모가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74시간(주휴 제외)으로 나누면 17,241원이 나와 과대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주휴 있는 통상적인 월급제라면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오해 3: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은 못 받는다.”

조건부로 틀립니다. 포괄임금 약정에 월 20시간분(430,620원)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30시간 일했다면, 초과분 10시간 × 21,531원 = 215,31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액이 법정 계산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이 지급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최저시급 × 1.5 × 연장시간입니다.

다만 2026년 최저임금 고시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법 본문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만 있고 금액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고, 자기 시급을 대입할 수 있는 계산표만 남깁니다.

시급 (본인 값 대입)연장 1h 단가월 20시간월 52시간
9,500원14,250원285,000원741,000원
10,000원15,000원300,000원780,000원
10,500원15,750원315,000원819,000원
11,000원16,500원330,000원858,000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통상임금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에는 산입되지만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가는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명세서의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인지가 최종 수당 액수를 정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연장근로 관련 규정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7조 계열 규정이 적용 범위를 나누고 있어, 가산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대상 —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특정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그 대상 중 하나로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규정합니다. 여기 해당하면 연장근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 제51조·제51조의2·제52조가 적용되면 연장근로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53조 제2항은 이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 단위로 40시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연장수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기본급 외 통상임금 수당이 있는 경우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 30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면 시급은 320만원 ÷ 209 = 15,311원으로 올라, 20시간 기준 수당이 430,620원 → 459,340원으로 28,720원 늘어납니다.

⑤ 중도 입사·퇴사, 결근이 있는 달 —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못 미치면 그 달의 통상임금 월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⑥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초과자 — 월 소득이 6,590,000원을 넘으면 연장수당이 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수령 증가분이 위 표보다 큽니다.

⑦ 상여 지급월 — 상여가 있는 달은 보수월액과 간이세액표 조회 구간이 함께 움직여 공제액이 크게 뜁니다.

⑧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 — 산재보험료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의 정확한 조문 수치, 2026년 최저임금 고시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세서로 확인하는 순서

  1.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합산합니다(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2. 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09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1번 ÷ 2번 = 통상임금 시급.
  4. 시급 × 1.5 × 그 달의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5. 명세서의 연장수당 항목과 4번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나면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공제액은 회사 취업규칙, 통상임금 인정 범위, 본인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급여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하십시오. 통상임금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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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에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월액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이므로 1시간당 21,531원입니다. 20시간이면 430,62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52.14주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40+8)×365÷7÷12 = 208.57이며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연장근로는 1주에 몇 시간까지 시킬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는 보수월액 기준이라 수당이 늘면 같이 늘어납니다. 수당 430,620원에 대한 근로자 4대보험 부담은 약 38,600원입니다.
연봉에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다는데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이 약정액을 넘으면 차액을 받습니다. 월 20시간분 430,620원이 약정에 포함됐는데 30시간 일했다면 10시간분 215,310원이 추가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으로 일하면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고시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식은 최저시급 × 1.5 × 연장시간이며, 시급 10,000원 가정 시 1시간당 15,000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4.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5.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7.19%)
  6.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7.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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