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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수당·초과근로

야간+휴일근로 겹치면 가산 100%? 시급 1만원 8시간 계산

휴일근로 8시간에 야간시간대가 겹치면 가산율은 어떻게 더해지는지, 시급 1만원부터 3만원까지 전 구간 표와 시간대별 배수표로 실제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일 확인 2026년 9월 1일 발행
야간+휴일근로 겹치면 가산 100%? 시급 1만원 8시간 계산 — 수당·초과근로 pricing comparison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일하면 그날 임금은 160,000원입니다. 기본 80,000원 + 휴일가산 40,000원 + 야간가산 40,000원, 즉 통상시급의 **200%**입니다. 두 가산은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각각 더해집니다. 다만 300%는 아닙니다 — 여기에 연장가산을 또 붙이는 계산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핵심 요약

  • 야간근로 가산 50%와 휴일근로 가산 50%는 성격이 달라 중복으로 합산되며, 휴일 8시간 이내 야간 겹침 구간은 통상시급의 200%가 됩니다.
  • 휴일근로 8시간을 넘긴 부분은 가산이 100%로 올라가고, 여기에 야간이 겹치면 **250%**가 됩니다.
  • 야간근로는 시각으로 정해집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걸친 시간만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 휴일 8시간 초과분에 휴일가산 5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를 각각 더해 250%로 보든, 초과분 가산 100% + 야간 50%로 보든 **결과는 같은 250%**입니다. 300%가 되면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 이 가산수당은 전액 과세 보수라 4대보험이 붙습니다. 16만원 지급 시 보험료 3개 항목 합계 약 1만 4,600원이 빠집니다.

왜 두 가산을 더하나요?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정하고(제50조),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제53조). 여기서 나오는 가산은 세 갈래입니다.

  • 연장 —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양”에 대한 보상
  • 야간 — 밤 10시~오전 6시라는 “시각”에 일한 데 대한 보상
  • 휴일 — 쉬어야 할 “날”에 일한 데 대한 보상

양·시각·날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하나의 근로시간이 세 축에 동시에 해당하면 각각의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축을 두 번 세면 과다 산정입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의 가산 100%가 그렇습니다 — 이 100%는 “휴일이라서 50% + 8시간을 넘겨서 50%“를 이미 합친 값이므로, 여기에 연장 50%를 또 얹으면 같은 축을 두 번 세는 셈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축이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 외에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규정합니다. 즉 “휴일근로”는 일요일만 뜻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쓴 전제

숫자를 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 밝힙니다. 아래 표의 모든 값은 이 전제 위에서 나온 것이고, 전제가 하나라도 바뀌면 금액이 바뀝니다.

전제이 글에서 쓴 값바뀌면 생기는 영향
통상시급10,000원 (표에서는 8,000~30,000원 구간)모든 금액이 시급에 정비례
야간 시간대22:00 ~ 익일 06:00걸친 시간 수만큼 야간가산 변동
근로일유급휴일 또는 공휴일평일이면 휴일가산 50%가 사라짐
휴게시간계산에서 제외(실근로시간만 집계)휴게 포함 시 시간 수가 줄어듦
사업장 규모상시 5인 이상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 미적용
상여·비과세없음, 전액 과세비과세 식대 등 있으면 보험료 기준 달라짐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이 표의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5인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시간대별 배수표 — 내 근무시간은 몇 배인가

가장 먼저 볼 표입니다. 자기 근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만 찾으면 배수가 나옵니다.

구분시각휴일가산연장(8시간 초과)가산야간가산지급 배수
평일 정상근로09:00~18:00–––100%
평일 연장근로18:00~22:00–50%–150%
평일 연장+야간22:00~–50%50%200%
휴일 8시간 이내주간50%––150%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22:00~06:0050%–50%200%
휴일 8시간 초과주간100%(합산치)––20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22:00~06:00100%(합산치)–50%250%

핵심은 아래 두 굵은 줄입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치면 200%, 여기에 8시간까지 넘기면 250%입니다.

시급 1만원, 휴일 22:00~06:00 8시간 — 한 줄씩 계산

전 구간이 야간이면서 8시간을 넘지 않는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기본임금100%10,000원 × 8시간 × 1.080,000원
휴일가산50%10,000원 × 8시간 × 0.540,000원
야간가산50%10,000원 × 8시간 × 0.540,000원
합계200%10,000원 × 8시간 × 2.0160,000원

평일 주간에 같은 8시간을 일했다면 80,000원입니다. 차액 80,000원이 야간과 휴일이 겹친 대가입니다.

8시간을 넘겼을 때 — 22:00~08:00 10시간

같은 시급으로 2시간을 더 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간대를 잘라야 합니다. 22:0006:00은 야간, 06:0008:00은 주간이며, 8시간이 되는 시점은 06:00입니다. 즉 야간 구간과 8시간 초과 구간이 정확히 갈립니다.

구간시간배수계산식금액
22:00~06:00 (야간·8h 이내)8시간200%10,000 × 8 × 2.0160,000원
06:00~08:00 (주간·8h 초과)2시간200%10,000 × 2 × 2.040,000원
합계10시간––200,000원

배수가 우연히 같지만 구성은 다릅니다. 앞 8시간은 휴일 50% + 야간 50%이고, 뒤 2시간은 휴일 초과분 100%입니다.

시작 시각을 4시간 당겨 18:0004:00으로 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8:0022:00은 주간 4시간(150%), 22:0002:00은 야간이면서 8시간 이내 4시간(200%), 02:0004:00은 야간이면서 8시간 초과 2시간(250%)입니다.

  • 18:00~22:00 = 10,000 × 4 × 1.5 = 60,000원
  • 22:00~02:00 = 10,000 × 4 × 2.0 = 80,000원
  • 02:00~04:00 = 10,000 × 2 × 2.5 = 50,000원
  • 합계 190,000원

같은 휴일 10시간인데 시작 시각만 4시간 다르다고 10,000원이 차이납니다. 야간이 8시간 초과 구간과 얼마나 겹치는가가 금액을 가릅니다.

시급 전 구간 표 — 8,000원부터 30,000원까지

자기 시급 줄만 보면 됩니다. 모두 휴일근로 기준이고, 야간 8시간(200%)·야간 포함 10시간(위 22:00~08:00 패턴)·야간 없는 주간 8시간(150%) 세 가지로 계산했습니다.

통상시급주간 8h (150%)야간 8h (200%)야간 10h (22~08시)겹침으로 늘어난 금액
8,000원96,000원128,000원160,000원+32,000원
10,000원120,000원160,000원200,000원+40,000원
12,000원144,000원192,000원240,000원+48,000원
14,000원168,000원224,000원280,000원+56,000원
16,000원192,000원256,000원320,000원+64,000원
18,000원216,000원288,000원360,000원+72,000원
20,000원240,000원320,000원400,000원+80,000원
22,000원264,000원352,000원440,000원+88,000원
24,000원288,000원384,000원480,000원+96,000원
26,000원312,000원416,000원520,000원+104,000원
28,000원336,000원448,000원560,000원+112,000원
30,000원360,000원480,000원600,000원+120,000원

마지막 칸(겹침으로 늘어난 금액)은 야간가산만의 값입니다. 시급 × 8시간 × 0.5로, 시급 2,000원이 오를 때마다 8,000원씩 늘어납니다.

조건 교차표 — 근무시간 × 야간 겹침 시간

시급 10,000원 고정, 휴일근로입니다. 가로는 총 근무시간, 세로는 그중 야간(22~06시)에 걸친 시간입니다.

야간 겹침 \ 총 근무4시간6시간8시간10시간12시간
0시간 (전부 주간)60,00090,000120,000160,000200,000
2시간70,000100,000130,000170,000210,000
4시간80,000110,000140,000180,000220,000
6시간–120,000150,000190,000230,000
8시간––160,000200,000240,000

읽는 법 — 야간 겹침이 1시간 늘 때마다 5,000원(시급의 50%)씩 오릅니다. 총 근무가 8시간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 1시간당 20,000원(200%)씩 붙어 증가폭이 커집니다. 10시간 열과 8시간 열의 차이가 40,000원인 이유입니다.

역산표 — 이 금액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나

시급 10,000원, 전부 야간에 걸친 휴일근로(8시간까지 200%, 초과분 250%) 기준입니다.

목표 지급액필요 근로시간계산 근거
100,000원5시간100,000 ÷ 20,000 = 5
160,000원8시간8시간까지 200% 구간 끝
185,000원9시간160,000 + 25,000(초과 1h)
210,000원10시간160,000 + 50,000(초과 2h)
260,000원12시간160,000 + 100,000(초과 4h)

주의 — 8시간 이전과 이후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8시간까지는 1시간당 20,000원, 그 뒤로는 25,000원입니다. 표에서 8시간 줄을 기준으로 꺾입니다.

이 가산수당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얼마인가

가산수당은 과세 보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확인된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계산식 (기준 160,000원)금액
국민연금4.75%160,000 × 0.04757,600원
건강보험3.595%160,000 × 0.035955,752원
장기요양0.4724%160,000 × 0.004724756원
고용보험(실업급여)0.9%160,000 × 0.0091,440원
보험료 소계––15,548원

시급 30,000원(480,000원) 기준으로 같은 계산을 하면 국민연금 22,800원 + 건강보험 17,256원 + 장기요양 2,268원 + 고용보험 4,320원 = 46,644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어디까지나 “이 수당만 떼어 본” 참고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이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 보수월액 전체에 요율을 곱해 부과되므로, 위 금액이 그대로 급여명세서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이 있어 상한을 넘는 급여자는 가산수당이 늘어도 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아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당 단품에 대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확인된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야간이랑 휴일 겹치면 300%다”

시급 10,000원 × 8시간을 300%로 계산하면 240,000원입니다. 실제는 160,000원으로 80,000원 차이입니다. 300%가 나오려면 휴일 50% + 연장 50% + 야간 50% + 기본 100%를 8시간 이내 구간에 다 붙여야 하는데, 8시간 이내는 애초에 연장이 아니므로 연장가산이 없습니다. 8시간을 넘기지 않은 휴일근로에 연장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오해 2 — “둘 중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반대로 하나만 골라 150%로 계산하면 120,000원이 되어 40,000원이 부족합니다. 야간은 시각에 대한 보상, 휴일은 날에 대한 보상이라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줄이 아예 없다면 이 오해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3 — “밤에 일하면 다 야간수당이다”

야간은 22:0006:00으로 시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19:0022:00에 3시간을 일했다면 야간가산은 0원입니다. 시급 10,000원 기준 휴일이면 45,000원(150%)이지, 60,000원(200%)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8시간이 80,000원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4조). 이 경우 야간가산은 남지만 휴일·연장 계산이 달라집니다.
  • 통상시급 산정이 다른 경우 — 이 글은 시급을 주어진 값으로 놓았습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먼저 구해야 하고,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느냐에 따라 시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따지므로 하루 8시간 초과가 곧 연장이 아닙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한 경우 — 회사가 야간가산을 100%로 정했다면 회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가산율은 최저선입니다.
  • 휴일 대체가 이뤄진 경우 — 사전 절차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꿨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어 휴일가산 50%가 빠집니다.
  • 8시간이 자정을 걸쳐 이틀에 걸친 경우 — 어느 날의 근로로 볼지에 따라 휴일 해당 여부와 8시간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자기 명세서로 확인하는 순서

  1. 통상시급을 확인합니다(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 그날 실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뺍니다.
  3. 22:00~06:00에 걸친 시간을 따로 셉니다.
  4.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눕니다.
  5. 위 배수표에서 각 구간 배수를 곱해 더합니다.
  6. 급여명세서의 야간수당·휴일수당 항목 금액과 대조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 취업규칙, 근무 편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급여명세서 항목과 대조하고,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요율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이며 요율은 매년 변경됩니다.

Also worth reading: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와 통상임금 곱셈식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몇 %인가요?
휴일 8시간 이내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각각 붙어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가산 100%)가 됩니다. 시급 1만원이면 겹치는 1시간당 2만원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율이 얼마인가요?
휴일 8시간 초과분은 가산 10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야간까지 겹치면 야간 50%가 더해져 총 250%(시급 1만원 기준 시간당 2만 5천원)가 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구간이 야간근로입니다. 이 시간에 걸친 근로시간만큼만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붙습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까지 또 더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붙는 가산 100%가 이미 휴일분과 초과분을 합친 값입니다. 여기에 연장 50%를 또 더해 300%로 계산하면 과다 산정입니다.
가산수당에도 4대보험과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가산수당은 과세 대상 보수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가 부과됩니다. 시급 1만원 8시간 야간+휴일 16만원이면 공제 후 약 14만 8천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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