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가산수당 계산식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 10시간 일하면 192,000원입니다.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0배 계산식과 시급별 전 구간 표,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가산수당 포함 휴일근로수당은 192,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시급×2.0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기 예시가 정확히 이 구조(8시간×12,000원×1.5 + 2시간×12,000원×2.0)입니다.
핵심 요약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구간은 통상시급×1.5, 8시간을 넘는 구간은 통상시급×2.0으로 적습니다.
- 통상시급 12,000원이면 8시간은 144,000원이고, 초과 1시간마다 24,000원이 더해집니다.
- 8시간 초과분 1시간의 값은 8시간 이내 1시간의 값보다 시급의 0.5배만큼 더 큽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합쳐 9.7174%라서 수당 192,000원에서 약 18,657원이 빠집니다(소득세 제외).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율 기재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같은 근무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모든 금액은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 통상시급은 독자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값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합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환산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1일 근로시간의 기준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라는 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나옵니다.
- 가산율은 앞서 인용한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를 따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는 1.5, 초과는 2.0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합니다. 5인 미만은 아래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 야간근로가 겹치지 않는 낮 시간대의 휴일근로라고 가정합니다.
- 4대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을 수당액에 그대로 곱합니다. 원 단위 반올림이라 공단 고지 금액과 몇 원에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인데, 이 글에는 그 표의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식은 두 줄로 나뉩니다. 먼저 8시간 이내 구간을 구하고, 그다음 8시간을 넘은 시간을 따로 구해 더합니다.
- 8시간 이내분 = 8시간 × 통상시급 × 1.5 = 통상시급 × 12
- 8시간 초과분 = (총 근무시간 − 8) × 통상시급 × 2.0
- 휴일근로수당 = 위 두 값의 합
정리하면 총 근무시간이 h시간(h≥8)일 때 수당은 12w + 2w×(h−8)입니다. w는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든 예시를 그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 구간 | 계산식 | 금액 |
|---|---|---|
| 8시간 이내 | 8시간 × 12,000원 × 1.5 | 144,000원 |
| 8시간 초과 | 2시간 × 12,000원 × 2.0 | 48,000원 |
| 합계 |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
계산기는 8시간만 일한 경우를 “8시간 X 12,000원 X 1.5 = 144,000원”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즉 10시간 근무에서 8시간까지의 몫은 144,000원, 늘어난 2시간의 몫은 48,000원입니다.
1.5와 2.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5는 시급 1배에 가산 0.5를 더한 값, 2.0은 시급 1배에 가산 1.0을 더한 값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예시에서 야간근로수당은 “4시간 X 12,000원 X 0.5 = 24,000원”처럼 0.5만 따로 적습니다. 가산분만 적는 항목과 시급 전체를 곱하는 항목이 섞여 있으니, 명세서의 곱하는 숫자가 1.5인지 0.5인지부터 보십시오.
시급별·근무시간별 휴일근로수당 전 구간 표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시급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휴일 총 근무시간 8시간·10시간·12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식은 12w + 2w×(h−8)이고 금액은 가산 포함 세전 수당입니다.
| 통상시급 | 8시간 근무 | 10시간 근무 | 12시간 근무 | 8시간 초과 1시간당 |
|---|---|---|---|---|
| 10,000원 | 120,000원 | 160,000원 | 200,000원 | 20,000원 |
| 12,000원 | 144,000원 | 192,000원 | 240,000원 | 24,000원 |
| 15,000원 | 180,000원 | 24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18,000원 | 216,000원 | 288,000원 | 360,000원 | 36,000원 |
| 20,000원 | 240,000원 | 320,000원 | 400,000원 | 40,000원 |
| 25,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 30,000원 | 360,000원 | 480,000원 | 600,000원 | 60,000원 |
한 줄을 풀어 보겠습니다. 시급 18,000원, 12시간이면 8시간 × 18,000원 × 1.5 = 216,000원, 4시간 × 18,000원 × 2.0 = 144,000원이고 합계는 360,000원입니다. 표의 값과 일치합니다.
시간당 값은 8시간 이내가 시급×1.5, 초과가 시급×2.0입니다. 시급 20,000원이면 8시간 안에서는 1시간에 30,000원, 8시간을 넘으면 1시간에 40,000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업장 규모 × 근무시간 교차표
통상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비교했습니다. 5인 미만 열은 가산 없이 시급 1.0배로 계산한 값입니다.
| 총 근무시간 | 5인 이상(1.5/2.0) | 5인 미만(가산 없음 가정) | 차이 |
|---|---|---|---|
| 8시간 | 144,000원 | 96,000원 | 48,000원 |
| 9시간 | 168,000원 | 108,000원 | 60,000원 |
| 10시간 | 192,000원 | 120,000원 | 72,000원 |
| 12시간 | 240,000원 | 144,000원 | 96,000원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9시간은 144,000원 + 1시간 × 12,000원 × 2.0(24,000원) = 168,000원입니다. 5인 미만 9시간은 9 × 12,000원 × 1.0 = 108,000원입니다.
5인 미만 열은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기 안내를 “가산이 없다”로 풀어 쓴 가정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5인 미만이어도 가산을 정해 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열은 하한선으로만 보십시오.
8시간 초과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초과분이 총액의 얼마인지 봅니다.
| 총 근무시간 | 초과 시간 | 초과분 금액 | 총액 | 총액 중 초과분 비율 |
|---|---|---|---|---|
| 9시간 | 1시간 | 24,000원 | 168,000원 | 약 14.3% |
| 10시간 | 2시간 | 48,000원 | 192,000원 | 25.0% |
| 12시간 | 4시간 | 96,000원 | 240,000원 | 40.0% |
12시간 근무의 초과분 96,000원은 240,000원의 40%입니다. 4시간이 전체 12시간의 3분의 1인데도 금액 비중은 40%까지 올라갑니다. 2.0배 가산이 붙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수당을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나요?
결과에서 입력을 거꾸로 구하는 역산표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 5인 이상을 가정했습니다.
- 목표 수당이 144,000원 이하면 시간 = 수당 ÷ (12,000원 × 1.5) = 수당 ÷ 18,000원
- 목표 수당이 144,000원을 넘으면 시간 = 8 + (수당 − 144,000원) ÷ 24,000원
| 목표 수당(세전) | 계산식 | 필요 근무시간 |
|---|---|---|
| 90,000원 | 90,000 ÷ 18,000 | 5시간 |
| 144,000원 | 144,000 ÷ 18,000 | 8시간 |
| 192,000원 | 8 + (192,000 − 144,000) ÷ 24,000 | 10시간 |
| 240,000원 | 8 + (240,000 − 144,000) ÷ 24,000 | 12시간 |
| 288,000원 | 8 + (288,000 − 144,000) ÷ 24,000 | 14시간 |
14시간 같은 긴 근무가 허용되는지는 이 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는 아래 “맞지 않는 경우”에서 짚습니다. 수치는 계산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휴일수당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지나요?
수당은 급여에 더해지는 소득이라 4대보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각 공식 자료의 값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출처 |
|---|---|---|
| 국민연금 | 4.75% (총 9.5%)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3.595% (총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4724% (총 0.9448%)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 0.9% (총 1.8%) | 고용24 |
| 합계 | 9.7174% | 위 네 값의 합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산재보험료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당액별 공제 후 금액표
소득세를 빼고 4대보험만 공제한 값입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 반올림이고, 이 수당이 기존 보수에 그대로 더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 세전 수당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0.4724%) | 고용보험(×0.9%) | 공제 합계 | 공제 후 |
|---|---|---|---|---|---|---|
| 120,000원 | 5,700원 | 4,314원 | 567원 | 1,080원 | 11,661원 | 108,339원 |
| 144,000원 | 6,840원 | 5,177원 | 680원 | 1,296원 | 13,993원 | 130,007원 |
| 192,000원 | 9,120원 | 6,902원 | 907원 | 1,728원 | 18,657원 | 173,343원 |
| 240,000원 | 11,400원 | 8,628원 | 1,134원 | 2,160원 | 23,322원 | 216,678원 |
| 360,000원 | 17,100원 | 12,942원 | 1,701원 | 3,240원 | 34,983원 | 325,017원 |
| 480,000원 | 22,800원 | 17,256원 | 2,268원 | 4,320원 | 46,644원 | 433,356원 |
192,000원 한 줄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192,000 × 4.75% = 9,120원
- 건강보험 = 192,000 × 3.595% = 6,902.4원 → 6,902원
- 장기요양 = 192,000 × 0.4724% = 906.9원 → 907원
- 고용보험 = 192,000 × 0.9% = 1,728원
- 합계 = 9,120 + 6,902 + 907 + 1,728 = 18,657원
- 공제 후 = 192,000 − 18,657 = 173,343원
여기에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그 금액은 월 급여 총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상한 기준의 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6,590,000 × 4.75% = 313,025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이미 상한이라면 수당이 늘어도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192,000원에서 빠지는 금액은 연금을 뺀 9,120원 낮은 9,537원이 됩니다.
| 구분 | 공제 합계 | 공제 후 |
|---|---|---|
| 연금 상한 미도달 | 18,657원 | 173,343원 |
| 연금 이미 상한 | 9,537원 | 182,463원 |
실제로 기준소득월액이 언제 바뀌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 없으므로, 본인이 상한 구간인지는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8시간을 넘으면 1.5배에 또 1.5배를 더한다
가산 구조는 그렇게 곱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예시는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0배입니다. 시급 12,000원 2시간 초과분이 12,000×2×1.5×1.5 = 54,000원이 아니라 12,000×2×2.0 = 48,000원입니다. 6,000원 차이입니다.
오해 2.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전체가 2.0배다
초과한 2시간만 2.0배입니다. 10시간 전체에 2.0배를 곱하면 12,000×10×2.0 = 240,000원이 되지만, 정답은 192,000원입니다. 48,000원 차이가 납니다.
오해 3. 1.5가 곧 “가산되는 50%“이다
곱하는 숫자가 1.5이면 시급 1배 몫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0.5이면 가산분만 적는 항목입니다. 계산기 예시에서 야간근로수당은 4시간 × 12,000원 × 0.5 = 24,000원입니다. 명세서를 읽을 때 “8시간×12,000원×1.5”는 시급 몫이 포함된 금액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해 4. 수당 전체가 실수령액이다
4대보험만 해도 약 9.7%가 빠집니다. 192,000원이 173,343원으로 줄고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월급제의 유급휴일 처리: 월급에 유급휴일 몫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 휴일에 일했을 때의 가산 구조가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앞서 본 대로 가산율 기재 대상에서 예외가 있고, 가산 없는 1.0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농수축산업 등: 계산기는 이들에게 연장·휴일근로 가산율 기재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도 일부 업무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야간 가산을 휴일 가산과 어떻게 합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세서에 항목별 곱셈식이 있는지 보십시오.
- 연장근로 한도와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3조). 휴일근로 시간이 이 한도에 합산되는지는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긴 휴일근로가 반복된다면 사업장에 확인하십시오.
- 포괄임금·고정 수당: 휴일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계산표와 맞지 않습니다.
- 통상시급이 다르게 산정된 경우: 이 표는 입력한 통상시급이 정확하다고 전제합니다. 명세서의 통상시급이 평소 알던 금액보다 낮으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4대보험 반영 시점: 수당 지급 달에 바로 공제될지, 이후 보수 정산에 반영될지는 사업장과 공단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내 명세서와 맞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명세서의 통상시급과 휴일근로 시간을 적습니다.
- 8시간 이내분은
8 × 통상시급 × 1.5, 초과분은초과시간 × 통상시급 × 2.0으로 계산합니다. - 합계가 명세서와 다르면 5인 미만 여부, 포괄임금 여부, 시간 집계 기준(휴게시간 포함 여부)을 순서대로 의심합니다.
- 4대보험은 위 부담률 합계 9.7174%로 대략 가늠하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나 명세서 값을 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보이는 계산방법으로 적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곱셈식이 명세서에 없다면 사업장에 식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이 값은 추정입니다
표의 모든 금액은 위 가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법령 개정, 회사 규정, 개인별 보수월액과 소득세 원천징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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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휴일근로 8시간 넘으면 가산율이 몇 배인가요?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기 예시는 하루 8시간까지 통상시급×1.5,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0으로 적습니다. 시급 12,000원, 10시간이면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입니다.
- 휴일에 12시간 일하면 통상시급 15,000원일 때 수당은 얼마인가요?
- 8시간분 15,000×8×1.5 = 180,000원, 초과 4시간분 15,000×4×2.0 = 120,000원이라 합계 300,000원입니다. 4대보험·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이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따로 찾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나요?
-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시급 12,000원 8시간은 가산 없이 9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일수당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지나요?
-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을 합치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9.7174%입니다. 수당 192,000원이면 약 18,657원이 빠져 173,343원이 남습니다(소득세 제외).
- 야간까지 겹치면 가산이 더 붙나요?
- 계산기 예시는 야간근로수당을 시급×0.5로 별도 줄에 적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이 겹칠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계산식을 보십시오.
출처 — 2026년 10월 8일 확인
-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계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