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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세 계산법 — 일당 15만원 비과세 기준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뺀 금액만 과세된다는 구조로, 일당 16만~50만원 구간의 하루 세액과 근무일수별 월 세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29일 발행
일용근로소득세 계산법 — 일당 15만원 비과세 기준 — 소득세·원천징수 pricing comparison

일당 20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하루 세금은 1,485원(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이고, 실수령액은 198,515원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15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일당이 아니라 15만원을 넘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핵심 요약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치 급여에서 15만원을 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며,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 일당 20만원이면 하루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1,485원, 20일 근무 시 월 29,700원입니다.
  • 일당이 10만원 오를 때 하루 세금은 2,970원씩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구간에 따라 세율이 뛰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은 0.9%로, 이것은 15만원 공제 없이 지급액 전체에 붙습니다(고용24).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출처에 관한 고지 — 이 글이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먼저 밝힙니다. 오늘(2026-08-29) 수집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본문 발췌에는 제12조(비과세소득), 제17조(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됐지만, 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소득공제액·원천징수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정하는 조문 원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쓰는 계산 구조 — 1일 15만원 공제, 세율 6%,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는 제목이 전제로 제시한 “일당 15만원 비과세 기준”에 맞춰 전개한 것이며, 조문 번호와 문언은 위 소득세법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오늘 확인한 것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항목확인 여부값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확인함0.9% (총 1.8% 노사 1/2)고용24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확인함10%국세청
일용근로 1일 공제액 15만원조문 원문 미확인제목 전제값으로 사용—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율 6%조문 원문 미확인계산 전제값으로 사용—
근로소득세액공제 55%조문 원문 미확인계산 전제값으로 사용—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미확인—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미확인—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숫자 자체는 전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전제값이 다르면 결과도 전부 달라집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 일용근로자로 정상 판정되는 근로 형태입니다(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는 일 단위 고용).
  • 하루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비과세 식대·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 하루 단위로 지급하든 여러 날을 모아 지급하든, 세액은 일수만큼 각각 계산해 더한다고 봅니다.
  • 부양가족 수·의료비·기부금 등 종합소득 공제 요소는 일용근로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용직 간이세액표와 다른 지점입니다.
  •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반영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요건 미확인으로 제외했습니다.

하루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 — 일당 20만원 한 줄씩

일당 200,000원 하루치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단계계산식금액
① 일당(지급액)—200,000원
② 1일 근로소득공제고정150,000원
③ 과세표준200,000 − 150,00050,000원
④ 산출세액50,000 × 6%3,000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3,000 × 55%1,650원
⑥ 결정 소득세3,000 − 1,6501,350원
⑦ 지방소득세1,350 × 10%135원
⑧ 세금 합계1,350 + 1351,485원
⑨ 고용보험(0.9%)200,000 × 0.9%1,800원
⑩ 공제 합계1,485 + 1,8003,285원
⑪ 실수령액200,000 − 3,285196,715원

④~⑥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세 = (일당 − 150,000) × 6% × 45% = (일당 − 150,000) × 2.7% 소득세+지방소득세 = (일당 − 150,000) × 2.97%

즉 15만원 초과분 100원마다 세금이 2.97원 붙는 구조입니다. 아래 모든 표는 이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당 얼마면 세금이 얼마인가 — 전 구간 표

일당 1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하루 기준 세액과 실수령액입니다. 고용보험은 지급액 전체에 0.9%를 곱했습니다.

일당과세표준(일당−15만)소득세지방소득세세금 합계고용보험 0.9%실수령액
150,000원0원0원0원0원1,350원148,650원
160,000원10,000원270원27원297원1,440원158,263원
170,000원20,000원540원54원594원1,530원167,876원
180,000원30,000원810원81원891원1,620원177,489원
190,000원40,000원1,080원108원1,188원1,710원187,102원
200,000원50,000원1,350원135원1,485원1,800원196,715원
220,000원70,000원1,890원189원2,079원1,980원215,941원
250,000원100,000원2,700원270원2,970원2,250원244,780원
280,000원130,000원3,510원351원3,861원2,520원273,619원
300,000원150,000원4,050원405원4,455원2,700원292,845원
350,000원200,000원5,400원540원5,940원3,150원340,910원
400,000원250,000원6,750원675원7,425원3,600원388,975원
450,000원300,000원8,100원810원8,910원4,050원437,040원
500,000원350,000원9,450원945원10,395원4,500원485,105원

일당 15만원과 50만원 사이에서 세율이 바뀌는 구간은 없습니다. 과세표준 1만원당 297원이라는 비례 관계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상용직 간이세액표처럼 급여가 오를수록 실효세율이 계단식으로 뛰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 달에 며칠 일하면 세금이 얼마인가 — 일당 × 근무일수 교차표

일용근로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끊어 계산하므로, 월 세금은 하루 세액에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월 합계를 먼저 구한 뒤 15만원을 곱한 일수만큼 빼는 게 아니라, 하루마다 15만원씩 빼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기준입니다.

일당 \ 근무일수5일10일15일20일22일
150,000원0원0원0원0원0원
170,000원2,970원5,940원8,910원11,880원13,068원
180,000원4,455원8,910원13,365원17,820원19,602원
200,000원7,425원14,850원22,275원29,700원32,670원
250,000원14,850원29,700원44,550원59,400원65,340원
300,000원22,275원44,550원66,825원89,100원98,010원
400,000원37,125원74,250원111,375원148,500원163,350원

같은 월 총액이라도 일수 배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총 300만원을 받는 두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배분계산식월 세금(소득세+지방)
일당 15만원 × 20일(150,000−150,000)×2.97% × 20일0원
일당 30만원 × 10일(300,000−150,000)×2.97% × 10일44,550원
일당 60만원 × 5일(600,000−150,000)×2.97% × 5일66,825원

총액이 같아도 일수가 적을수록 세금이 커집니다. 15만원 공제가 하루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일수가 적으면 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일당이 얼마여야 하나 — 역산표

“손에 300,000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일당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를 거꾸로 푼 표입니다. 세금만 반영한 경우와 고용보험까지 반영한 경우를 나눴습니다.

세금만 반영한 역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일당 − 150,000) × 2.97% = 목표액 → 일당 = (목표액 − 4,455) ÷ 0.9703

목표 실수령액필요 일당(세금만)필요 일당(세금+고용보험 0.9%)
160,000원160,308원161,762원
180,000원180,918원182,554원
200,000원201,530원203,347원
250,000원253,061원255,330원
300,000원304,591원307,314원
350,000원356,122원359,297원
400,000원407,652원411,281원
500,000원510,713원515,248원

세금만 놓고 보면 목표액보다 일당을 약 0.3~2.1% 더 잡으면 됩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일당을 협의할 때 쓸 수 있는 표입니다. 계산은 원 단위 반올림이며, 실제 원천징수는 사업장 프로그램의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처음 붙는 지점은 정확히 어디인가

소득세 1원이 처음 발생하는 지점은 일당 150,001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의미 있는 경계는 다음 두 곳입니다.

경계계산일당
세금 0원의 상한과세표준 0150,000원
소득세 1,000원 도달1,000 ÷ 2.7% = 37,037 → +150,000약 187,037원
소득세+지방 1,000원 도달1,000 ÷ 2.97% = 33,670 → +150,000약 183,670원

일용근로소득에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는 규정)가 적용되는지는 오늘 확인한 출처 본문에 조문이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면 일당 187,037원 미만 구간에서 소득세가 0원이 되지만, 이 판단은 소득세법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두 가지

오해 1 — “일당 15만원 넘으면 15만원 전체에도 세금이 붙는다”

아닙니다. 15만원은 넘는 순간 사라지는 문턱이 아니라, 항상 빼주는 공제액입니다. 일당 30만원이면 30만원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15만원만 과세됩니다.

  • 잘못된 계산: 300,000 × 2.97% = 8,910원
  • 올바른 계산: (300,000 − 150,000) × 2.97% = 4,455원

차이가 두 배입니다. 일당이 15만원에서 15만 1,000원으로 1,000원 오를 때 세금은 29.7원 늘 뿐, 세금 폭탄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 2 — “월 합계에서 15만원을 뺀다”

아닙니다. 하루마다 뺍니다. 월 총 300만원을 일당 15만원 × 20일로 받은 사람은 공제를 20번 받아 세금이 0원이지만, 월 합계 300만원에서 15만원만 뺀다고 오해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 잘못된 계산: (3,000,000 − 150,000) × 2.97% = 84,645원
  • 올바른 계산: (150,000 − 150,000) × 2.97% × 20일 = 0원

8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이 붙어 있다면 일수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것으로 판정되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이 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습니다. 이때는 15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정률도 아닙니다. 판정 기준의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출처 발췌에 포함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된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원천징수되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지급액 전액에 붙고, 15만원 공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없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에 두 곳에서 일한 경우. 15만원 공제는 지급자별·일자별로 적용되므로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받는지 여부는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함께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240만원 한도가 아닌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한다면 그 수당 부분은 위 계산의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 비과세 식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는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일당과 별도로 식대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부과된 경우. 일정 근로일수·근로시간 요건을 넘으면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이 되지만, 그 요건과 일용근로자 적용 방식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 실수령액 표에는 이 두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른 경우. 사업장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하기도 합니다. 표의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1일 15만원 공제, 세율 6%, 세액공제 55%)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그중 15만원·6%·55%는 오늘 수집한 법령 본문 발췌에 조문 원문이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한 값은 지방소득세 10%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부과 내역은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의 값과 명세서가 다르다면 소득 구분(일용근로/상용근로/사업소득)과 근로일수 산정부터 대조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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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당 15만원이면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일 15만원 공제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0원입니다. 일당 16만원이면 과세표준 1만원, 소득세 270원, 지방소득세 27원으로 합계 297원입니다.
일당 20만원 20일 일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하루 과세표준은 200,000-150,000=50,000원이고 하루 세금 합계는 1,485원입니다. 20일이면 1,485×20=29,700원입니다. 이 중 소득세 27,000원, 지방소득세 2,70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으로 판정되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일당에서 4대보험도 떼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 부담 0.9%로, 일당 20만원이면 1,800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일용근로자 가입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안 떼나요?
소득세 1,000원이 되는 지점은 일당 약 187,037원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출처 본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3.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4.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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