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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시간 수당·초과근로

주 3일 불규칙 근무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주 3일 불규칙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주 ÷ 5일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 전 구간 주휴수당 금액표와 시급별 교차표를 직접 계산해 실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9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발행
주 3일 불규칙 근무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 수당·초과근로 pricing comparison

주 3일 불규칙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 ÷ 5 × 시급이 1주치 주휴수당입니다. 주 평균 15시간·시급 11,000원이면 15 ÷ 5 = 3시간 × 11,000원 = 주 33,000원, 월(4.345주 환산) 약 143,385원입니다.

핵심 요약

  • 주휴수당 1주치 =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 ÷ 5) × 시급입니다.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 주 24시간이면 4.8시간분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시급 11,000원 기준 월 143,385원입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달라도 개별 주를 따로 보지 않고 4주를 평균합니다. 12·18·12·18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 들어갑니다. 주 15시간·시급 11,000원이면 고용보험(근로자 0.9%)만 따져도 월 약 1,290원이 더 공제됩니다.
  • 이 글의 시급은 예시값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액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최저임금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 — 여기가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계산을 보기 전에 무엇을 전제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쓴 값바뀌면
기준 시간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아님)연장근로·대타 시간은 주휴수당 기초에서 빠집니다
평균 기간직전 4주회사가 다른 산정기간을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5일주 6일제 사업장이면 ÷5가 아니라 ÷6이 됩니다
월 환산 주수4.345주 (365 ÷ 7 ÷ 12)주 단위로 지급하면 환산 불필요
개근 여부소정근로일 전부 개근1일 결근 시 그 주 주휴수당 0원
시급예시로 11,000원 사용실제 시급으로 바꿔 넣으십시오
상여·수당없음 (기본 시급만)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으면 시급 단가가 올라갑니다

시급 11,000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출처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시급을 여러 단계로 나눠 두었으니 자기 시급에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왜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제53조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정한 시간’과 ‘넘겨 일한 시간’을 법이 처음부터 구분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초과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주휴수당의 기초에 다시 넣으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못박습니다. 이 조항이 주 3일 불규칙 근무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주 3일, 요일별 시간은 협의”라고만 적혀 있으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주휴수당 다툼이 생깁니다. 서면 미명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 3일 불규칙 근무, 계산은 한 줄씩 이렇게 갑니다

월·수·금 근무인데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를 놓고 풀어 봅니다. 시급 11,000원,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 5일로 둡니다.

1단계 —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습니다.

주차월수금주 합계
1주차5시간4시간5시간14시간
2주차6시간5시간5시간16시간
3주차5시간5시간4시간14시간
4주차6시간5시간5시간16시간
합계60시간

2단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냅니다.

1주 평균 = 60시간 ÷ 4주 = 15시간

3단계 — 15시간 기준선을 넘는지 봅니다.

15시간 ≥ 15시간 → 주휴일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1주차와 3주차가 각각 14시간이지만 4주를 평균하므로 개별 주의 14시간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4단계 — 주휴시간을 환산합니다.

주휴시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 5일 = 3시간

5단계 — 금액을 냅니다.

1주 주휴수당 = 3시간 × 11,000원 = 33,000원

6단계 — 월로 환산합니다.

월 환산 주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월 주휴수당 = 33,000원 × 4.345 = 143,385원

7단계 — 월 총 임금에 얹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4.345 = 65.175시간 기본급 = 65.175시간 × 11,000원 = 716,925원 월 총액 = 716,925원 + 143,385원 = 860,310원

주휴수당이 월 총액의 16.67%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은 시급·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1/6로 고정됩니다.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1/5(= 20%)이고, 총액 대비로는 20 ÷ 120 = 16.67%이기 때문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전 구간 주휴수당표 (시급 11,000원 기준)

주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전부 계산했습니다. 자기 평균 시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5)1주 주휴수당월 주휴수당 (×4.345)월 기본급월 총액
12시간대상 아님0원0원573,540원573,540원
13시간대상 아님0원0원621,335원621,335원
14시간대상 아님0원0원669,130원669,130원
15시간3.0시간33,000원143,385원716,925원860,310원
16시간3.2시간35,200원152,944원764,720원917,664원
17시간3.4시간37,400원162,503원812,515원975,018원
18시간3.6시간39,600원172,062원860,310원1,032,372원
19시간3.8시간41,800원181,621원908,105원1,089,726원
20시간4.0시간44,000원191,180원955,900원1,147,080원
21시간4.2시간46,200원200,739원1,003,695원1,204,434원
22시간4.4시간48,400원210,298원1,051,490원1,261,788원
23시간4.6시간50,600원219,857원1,099,285원1,319,142원
24시간4.8시간52,800원229,416원1,147,080원1,376,496원

14시간 줄과 15시간 줄 사이에 월 191,180원의 절벽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 기본급이 47,795원 오르는데, 주휴수당 143,385원이 함께 붙어 총 191,180원이 뜁니다. 1시간의 값이 4배로 뛰는 구간이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교차표 — 월 주휴수당

시급이 다르면 얼마가 되는지 두 축으로 교차시켰습니다. 칸의 값은 월 주휴수당(1주 주휴수당 × 4.345)입니다.

주 평균 시간 \ 시급10,000원10,500원11,000원11,500원12,000원13,000원
14시간0원0원0원0원0원0원
15시간130,350원136,868원143,385원149,903원156,420원169,455원
16시간139,040원145,992원152,944원159,896원166,848원180,752원
18시간156,420원164,241원172,062원179,883원187,704원203,346원
20시간173,800원182,490원191,180원199,870원208,560원225,940원
24시간208,560원218,988원229,416원239,844원260,700원271,128원

계산식은 모든 칸이 같습니다. (주 평균 시간 ÷ 5) × 시급 × 4.345. 예를 들어 주 18시간·시급 12,000원 칸은 (18 ÷ 5) × 12,000 × 4.345 = 3.6 × 12,000 × 4.345 = 187,704원입니다.

요일 배분을 바꾸면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 역산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3일이든 5일이든, 하루 몇 시간이든 1주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면 주휴수당은 같습니다. 아래 네 경우는 근무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 주휴수당이 동일합니다.

근무 형태요일별 시간주 합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 (시급 11,000원)
주 3일 균등5+5+515시간3.0시간33,000원
주 3일 불규칙7+3+515시간3.0시간33,000원
주 2일 장시간8+715시간3.0시간33,000원
주 5일 단시간3×5일15시간3.0시간33,000원

여기서 나오는 오해가 “주 3일이니 ÷3 아니냐”입니다. 아닙니다. 나누는 수 5는 본인의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 ÷3으로 잘못 계산하면 15 ÷ 3 = 5시간 × 11,000원 = 55,000원이 되어 실제 33,000원보다 주 22,000원, 월 95,590원을 과다 청구하게 됩니다.

목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시간 계약해야 하나 (역산)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원하는 월 주휴수당에서 거꾸로 필요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뽑았습니다.

필요 주 시간 = 목표 월 주휴수당 ÷ 4.345 ÷ 시급 × 5

목표 월 주휴수당필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검산
150,000원15.69시간15.69 ÷ 5 × 11,000 × 4.345 ≈ 150,000원
175,000원18.30시간18.30 ÷ 5 × 11,000 × 4.345 ≈ 175,000원
200,000원20.92시간20.92 ÷ 5 × 11,000 × 4.345 ≈ 200,000원
250,000원26.15시간26.15 ÷ 5 × 11,000 × 4.345 ≈ 250,000원

주휴수당을 받으면 4대보험은 얼마나 더 떼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가입 대상 여부 자체가 근로시간·근로일수에 따라 갈리므로, 아래는 가입 대상인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 몫에 붙는 보험료만 뽑은 것입니다. 가입 요건 기준(월 60시간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시급 11,000원, 월 주휴수당 143,385원에 붙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계산식금액
고용보험(실업급여)0.9%143,385원 × 0.9%1,290원
국민연금4.75%143,385원 × 4.75%6,811원
건강보험3.595%143,385원 × 3.595%5,155원
장기요양보험0.4724%143,385원 × 0.4724%677원
합계9.7174%13,933원

요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총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0.9%입니다(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9.5%에 근로자 4.75%, 건강보험은 총 7.19%에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대비 총 0.9448%에 근로자 0.4724%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07-01 ~ 2027-06-30 적용)이 있습니다. 위 계산은 주휴수당 부분만 떼어낸 편의상 계산이고, 실제로는 월 총액 860,310원 전체에 요율을 적용해 하나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월 총액 860,310원은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 사이이므로 상·하한 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 총액 기준 실제 공제액은 이렇습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860,310원 × 4.75%40,865원
건강보험3.595%860,310원 × 3.595%30,928원
장기요양보험0.4724%860,310원 × 0.4724%4,064원
고용보험0.9%860,310원 × 0.9%7,743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표에서 조회확인 필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 × 10%확인 필요
공제 합계(세금 제외)9.7174%83,600원
세전 총액860,310원
세금 전 실수령860,310 − 83,600776,710원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가정하지 않았으므로 세액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주 3일 근무니까 주휴수당도 3일치 기준으로 ÷3 한다”

틀렸습니다. 나누는 수는 본인 근무일수가 아니라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보통 5일)입니다. 주 15시간·시급 11,000원에서 두 계산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계산 방식식1주 주휴수당월 환산차이
잘못된 ÷315 ÷ 3 × 11,00055,000원238,975원—
올바른 ÷515 ÷ 5 × 11,00033,000원143,385원월 95,590원 과다

잘못 계산해 청구하면 월 95,590원, 1년이면 1,147,080원을 과다 청구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5를 쓰는 것을 보고 “떼먹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여기서 나옵니다.

오해 2 — “어느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

4주 평균을 씁니다. 앞의 사례에서 1주차 14시간, 3주차 14시간이었지만 4주 합계 60시간 ÷ 4 = 15시간이므로 네 주 모두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개별 주로 끊어 판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판단 방식대상 주4주 주휴수당 합계 (시급 11,000원)
개별 주로 잘못 판단2·4주차만2주 × 35,200원 = 70,400원
4주 평균으로 올바르게 판단4주 전부4주 × 33,000원 = 132,000원
차이61,600원 과소 수령

불규칙 근무자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주마다 시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개별 주 기준으로 판단당하면 4주에 61,600원, 1년 13주기로 약 800,800원을 덜 받게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실제 근무 기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게 되어 다툼이 생깁니다. 기간제법 제17조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2)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이 5일이 아닌 사업장. 주 6일제라면 나누는 수가 6이 됩니다. 주 15시간이면 15 ÷ 6 = 2.5시간 × 11,000원 = 27,500원으로, ÷5일 때보다 주 5,500원 적습니다.

3)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은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주 3일 중 1일 결근이면 그 주 33,000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의 휴업이나 법정 휴가 사용은 결근과 다르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행정해석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제63조는 일정한 사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초과근로가 있었던 주.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별도 지급합니다. 이 초과시간을 주휴수당 기초에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계약자가 실제로 20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이 아니라 1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 중도 입·퇴사가 낀 주. 4주 평균을 낼 4주가 온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산정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7)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 따로 있는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시급이 기본 시급보다 높아지고, 주휴수당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위 표는 기본 시급만 있는 단순한 경우입니다.

8) 5인 미만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범위. 기간제법 제3조제1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차별시정 신청 등 이 법의 보호 조항을 쓸 수 있는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에 적어 두면 다툼이 없어지는 문장

주 3일 불규칙 근무는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가”가 흐려지기 쉬운 형태입니다. 계약서에 다음 세 가지가 숫자로 들어가 있으면 위 계산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적어야 할 항목좋은 예나쁜 예
근로일과 요일별 시간“월 5시간, 수 4시간, 금 5시간”“주 3일, 시간 협의”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미기재
주휴수당 산정 방식“1주 소정근로시간 ÷ 5 × 통상시급”미기재

시간이 주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일별 배분은 매주 전주 금요일까지 협의해 확정”처럼 평균값을 숫자로 못박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평균이 숫자로 적혀 있으면 15시간 기준선 판단과 주휴시간 환산이 모두 계약서 한 줄로 끝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페이지는 오늘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자바스크립트로 그리는 페이지). 따라서 다음 항목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4주 평균 산정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에 대한 구체적 행정해석
  • 사용자 귀책 휴업·법정 휴가일이 개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 기준
  • 주휴수당 지급 의무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금액,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요건(월 60시간 기준 등),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 아래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시급,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재를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4대보험 공제액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명세서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차이를 먼저 짚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근무인데 날마다 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눠 1주 평균을 내고, 다시 5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15시간이면 15÷5=3시간분, 시급 11,000원 기준 33,0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55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이면 0원, 주 15시간이면 시급 11,000원 기준 33,000원으로 1시간 차이에 월 약 143,000원이 갈립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 일하면 15시간 기준을 넘나요
4주를 평균합니다. 12+18+12+18=60시간이면 60÷4=15시간이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개별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도 4대보험료를 떼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시급 11,000원이면 월 주휴수당은 약 143,550원이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를 적용하면 이 금액에서 약 1,29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주 3일 중 1일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시급 11,000원이면 그 주 33,000원이 빠집니다.

출처 — 2026년 9월 29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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