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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월환산액과 공제 계산

2026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식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 구조를 계산표로 확인합니다. 제공된 출처에 없는 최저시급과 소득세는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4일 확인 2026년 9월 14일 발행
최저임금 시급 월환산액과 공제 계산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2026년 최저시급의 원 단위 금액은 제공된 공식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최저임금 월급이나 최종 실수령액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한 월 환산액에서 보험 공제를 계산하면, 국민연금 상한 전 구간에서는 보험료만 급여의 이론상 9.7174%입니다. 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간이세액표의 원 단위 세액을 확인한 뒤에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이며, 기준소득월액은 410,000원부터 6,590,000원까지입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0.4724%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0.9%이며, 사업주 부담분은 실수령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표 방식이므로, 가족 수 없이 정률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최저시급 자체가 제공된 출처 본문에 없으므로, 이 글은 “시급 × 월 유급시간”이라는 월 환산식으로만 안내합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한 달의 유급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글에 제공된 법령 본문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는 표현은 있지만,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의 원 단위 금액과 특정 월 유급시간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변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목기호계산식금액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H제공된 본문에서 원 단위 확인 불가확인 필요
월 유급시간T근로계약·근무표에 따른 시간확인 필요
월 환산액GH × TH × T원
비과세 식대 등N회사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확인 필요
보험 산정의 단순 가정 보수BG - NG - N원

예를 들어 시급을 H원, 월 유급시간을 T시간으로 두면 계산은 한 줄입니다.

월 환산액 G = 시간급 H × 월 유급시간 T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월급제인지, 실제 근무시간이 매달 달라지는지에 따라 T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본문은 주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 주어진 본문만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정확한 월 유급시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에서 무엇을 가정하나요?

아래 표의 숫자는 보험 공제 구조를 보이기 위한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정 항목이 글의 가정바뀌면 달라지는 항목
고용 형태4대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입 여부와 공제 자체
상여월 급여에 별도 상여가 없다고 가정보수월액과 소득세
비과세 식대비교표에서는 0원·100,000원·200,000원으로 나누어 가정보험 산정 기준의 단순 예시값
부양가족소득세 계산은 하지 않음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기준기준소득월액이 월 보수와 같다고 단순 가정국민연금 공제액
반올림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을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실제 고지액의 원 단위 차이
산재보험계산하지 않음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공제하지 않음

특히 “비과세 식대 200,000원”은 이 글이 제도상 비과세 한도를 주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조건 변화에 따른 산술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비교 입력값입니다. 실제 비과세 처리와 보험 보수 반영은 회사 급여규정 및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율은 무엇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제공된 공식 출처에서 확인된 값만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안내에 따라 총 9.5% 중 근로자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에 따라 총 7.19% 중 근로자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에 따라 총 0.9448% 중 근로자 0.4724%입니다. 이는 보수월액 대비 비율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24의 고용보험료율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총 1.8% 중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항목근로자 요율계산 기준계산식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3.595%보수월액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0.4724%보수월액보수월액 ×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0.9%보수월액보수월액 × 0.9%
보험료 단순 합계9.7174%국민연금 상한 전 보수월액보수월액 × 9.7174%

산재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는 제공된 출처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보험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보수 3,000,000원, 비과세 항목 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3,000,000원이라는 단순 가정에서는 보험 공제 합계가 291,522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3,000,000원 × 4.75%142,500원
건강보험3.595%3,000,000원 ×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0.4724%3,000,000원 × 0.4724%14,172원
고용보험 실업급여0.9%3,000,000원 × 0.9%27,000원
보험 공제 합계9.7174%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291,522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전 금액-3,000,000원 - 291,522원2,708,478원

계산 과정을 줄별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보수월액 3,000,000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 3,000,000원 × 0.4724% = 14,172원

고용보험 = 보수월액 3,000,000원 × 0.9% = 27,000원

보험 공제 후 금액 = 3,000,000원 - 291,522원 = 2,708,478원

여기에서 실제 실수령액을 구하려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원 단위 표가 없으므로 이 글은 세금을 0원으로 가정하지도, 임의 세율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월 보수 전 구간에서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아래 전 구간 표는 비과세 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같고, 세금은 제외한다는 가정입니다.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상한을 적용했지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표의 보수월액 전체에 각 요율을 곱했습니다.

월 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보험 합계세금 전 잔액
1,000,000원47,500원35,950원4,724원9,000원97,174원902,826원
1,500,000원71,250원53,925원7,086원13,500원145,761원1,354,239원
2,000,000원95,000원71,900원9,448원18,000원194,348원1,805,652원
2,500,000원118,750원89,875원11,810원22,500원242,935원2,257,065원
3,000,000원142,500원107,850원14,172원27,000원291,522원2,708,478원
3,500,000원166,250원125,825원16,534원31,500원340,109원3,159,891원
4,000,000원190,000원143,800원18,896원36,000원388,696원3,611,304원
4,500,000원213,750원161,775원21,258원40,500원437,283원4,062,717원
5,000,000원237,500원179,750원23,620원45,000원485,870원4,514,130원
5,500,000원261,250원197,725원25,982원49,500원534,457원4,965,543원
6,000,000원285,000원215,700원28,344원54,000원583,044원5,416,956원
6,500,000원308,750원233,675원30,706원58,500원631,631원5,868,369원
7,000,000원313,025원251,650원33,068원63,000원660,743원6,339,257원

7,000,000원 행의 국민연금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7,000,000원 전체에 4.75%를 곱한 332,500원이 아닙니다. 반면 이 글의 단순 비교에서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각각 7,000,000원에 곱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지면 보험 공제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월 환산액이 같아도 보험 산정의 단순 가정 보수 B = 월 환산액 - 비과세 항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소득세는 가족 수와 간이세액표가 필요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 환산액비과세 0원비과세 100,000원비과세 200,000원
2,000,000원보수 2,000,000원·보험 194,348원보수 1,900,000원·보험 184,631원보수 1,800,000원·보험 174,913원
2,500,000원보수 2,500,000원·보험 242,935원보수 2,400,000원·보험 233,218원보수 2,300,000원·보험 223,500원
3,000,000원보수 3,000,000원·보험 291,522원보수 2,900,000원·보험 281,805원보수 2,800,000원·보험 272,087원
3,500,000원보수 3,500,000원·보험 340,109원보수 3,400,000원·보험 330,392원보수 3,300,000원·보험 320,674원

월 환산액 3,000,000원에서 비교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0원 보험료 = 3,000,000원 × 9.7174% = 291,522원

비과세 100,000원 보험료 = 2,900,000원 × 9.7174% = 281,804.6원

비과세 200,000원 보험료 = 2,800,000원 × 9.7174% = 272,087.2원

표에는 산술값을 원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보험료의 원 단위 처리 규칙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 공제 후 얼마를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소득세를 제외하고 보험료만 뺀 금액을 목표로 할 때, 국민연금 상한 전 구간의 역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공제 후 금액 = 월 보수 × (1 - 0.097174)

월 보수 = 목표 금액 ÷ 0.902826

보험 공제 후 목표 금액역산 계산식필요한 월 보수
1,000,000원1,000,000원 ÷ 0.902826약 1,107,633원
1,500,000원1,500,000원 ÷ 0.902826약 1,661,450원
2,000,000원2,000,000원 ÷ 0.902826약 2,215,267원
2,500,000원2,500,000원 ÷ 0.902826약 2,769,084원
3,000,000원3,000,000원 ÷ 0.902826약 3,322,901원

이 역산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기 전의 목표 금액입니다. “실수령 300만원”을 목표로 할 때 이 표의 3,322,901원만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 공제되므로, 필요한 월 급여는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월급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4대보험을 월급의 9.7174%로 항상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보수가 7,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은 7,000,000원 × 4.75%가 아니라 상한을 적용한 6,590,000원 × 4.75% = 313,025원입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다는 점을 빼면 과대 계산이 됩니다.

둘째, 고용보험 총 1.8%를 모두 근로자가 낸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제공된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분 1.8%는 노사 각 1/2이므로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월 보수 3,000,000원이라면 근로자 고용보험 공제는 3,000,000원 × 0.9% = 27,000원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료의 13.14%로 한 번 더 붙이고 보수월액의 0.4724%도 동시에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두 수치는 같은 보험료율을 표현한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 글은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률 0.4724%만 한 번 사용했습니다.

넷째, 소득세를 월급의 일정 퍼센트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수가 다르면 최종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위 표를 그대로 급여명세서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최저시급과 월 유급시간이 제공된 출처 본문에 없으므로, 특정 “최저임금 월급” 원 단위 결과를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입사·퇴사한 달, 무급휴직, 결근, 시간제 근무처럼 월 보수가 온전한 한 달 기준이 아닌 경우입니다.
  • 상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수당 지급 방식이 있는 달입니다.
  • 회사가 처리한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신고액, 급여 마감일이 이 글의 단순 가정과 다른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보수와 다르거나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세액공제 조건이 달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또는 회사 규정상 공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먼저 공식 고시에서 그 해의 시급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의 월 유급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료는 위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간이세액표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야 합니다. 이 글의 표는 제공된 공식 요율로 산출한 추정값이므로, 최종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lso worth reading: 주 3일 불규칙 근무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공식 출처 본문에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원 단위 월 환산액을 쓰지 않으며, 시급×월 유급시간으로 계산하는 식만 제시합니다.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은 몇 퍼센트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률을 단순 합산하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9.7174%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되나요?
가입 여부와 적용 보수는 근로시간, 고용 형태, 사업장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보험 적용 대상이고 보수월액이 입력 금액과 같다고 가정한 산술 예시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은 왜 바로 계산할 수 없나요?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해당 표의 원 단위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 보수가 상한을 넘는 경우에도 이 글의 단순 계산에서는 국민연금만 상한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고지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1.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5.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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