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월 급여 450만원의 2026년 4대보험 공제액을 항목별 계산식으로 보여 주고, 월 200만~800만원 전 구간 표와 비과세 교차표, 목표 실수령액 역산표까지 제공합니다.
월 급여 450만원(비과세 0원)이면 2026년 기준 4대보험으로 437,283원이 빠지고, 4대보험만 뺀 금액은 4,062,717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는데, 이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오늘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월 급여 450만원의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437,283원이고, 세전 급여의 9.7174%입니다.
- 항목별로는 국민연금 213,750원, 건강보험 161,775원, 장기요양 21,258원, 고용보험 40,500원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므로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 비과세 식대를 20만원 넣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430만원으로 낮아져 4대보험 합계가 417,848원으로 19,435원 줄어듭니다.
- 실수령액 400만원을 목표로 하면 4대보험만 고려했을 때 세전 약 4,430,499원이 필요하고, 소득세를 감안하면 그보다 높아야 합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숫자를 보기 전에 가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가정 중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
| 월 급여 | 4,500,000원 (연 5,400만원 상당) |
| 비과세 수당 | 0원 (별도 명시한 표에서만 10·20·30만원 적용) |
| 상여·성과급 | 없음.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봄 |
| 근무 기간 | 해당 월 전체 근무. 중도 입·퇴사 아님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월 급여와 동일하게 봄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결정됨)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월 급여와 동일하게 봄 |
| 근로소득세 | 계산하지 않음 —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못함 |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공제에 없음. 요율도 다루지 않음 |
특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이번 달 받은 급여”가 아니라 직전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둔 값입니다. 이 글은 편의상 둘을 현재 급여와 같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급여가 최근에 크게 오르거나 내렸다면 실제 명세서의 공제액은 이 표와 다릅니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 근로자 부담 합계 | — | 9.7174%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2026-07-01 ~ 2027-06-30 적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에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에 공지된 값이며, 같은 안내문에 전년 대비 1.48% 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은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에 있습니다.
월 450만원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하면
| 항목 | 근로자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4,500,000 × 4.75% | 213,750원 |
| 건강보험 | 3.595% | 4,500,000 × 3.595% | 161,775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4,500,000 × 0.4724% | 21,258원 |
| 고용보험 | 0.9% | 4,500,000 × 0.9% | 40,500원 |
| 4대보험 합계 | 9.7174%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원 |
| 근로소득세 | 정률 아님 | 간이세액표 — 확인하지 못함 | 미산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10% | 미산출 |
| 4대보험만 뺀 금액 | — | 4,500,000 − 437,283 | 4,062,717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두 방식으로 검산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4,500,000 × 0.4724% = 21,258원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61,775 × 13.14% = 21,257.2원입니다. 두 값이 사실상 일치하므로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찾는 구조이고,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간이세액표 페이지에서 본문을 얻지 못해 이 글에서는 세액을 적지 않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최종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0만~800만원 전 구간에서는 얼마가 빠지나
자기 급여 구간의 한 줄만 보면 됩니다. 모두 비과세 0원, 월 급여를 그대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본 값입니다.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4대보험만 뺀 금액 |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1,805,652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2,257,065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2,708,478 |
| 3,500,000 | 166,250 | 125,825 | 16,534 | 31,500 | 340,109 | 3,159,891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3,611,304 |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 | 4,062,717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4,514,130 |
| 5,500,000 | 261,250 | 197,725 | 25,982 | 49,500 | 534,457 | 4,965,543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 | 5,416,956 |
| 6,500,000 | 308,750 | 233,675 | 30,706 | 58,500 | 631,631 | 5,868,369 |
| 7,000,000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6,339,257 |
| 7,500,000 | 313,025 | 269,625 | 35,430 | 67,500 | 685,580 | 6,814,420 |
| 8,000,000 | 313,025 | 287,600 | 37,792 | 72,000 | 710,417 | 7,289,583 |
700만원 줄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4.75% = 313,025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급여가 100만원 오를 때 4대보험 증가액이 48,587원에서 24,837원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하한 410,000원 미만 소득자는 410,000 × 4.75% = 19,475원이 국민연금 최저 부담액입니다.
이 표의 마지막 칸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값이 아니라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총 지급액 450만원은 그대로 두고, 그중 비과세 수당(식대 등)만 늘려 보겠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보수이므로 비과세가 늘면 부과 기준이 내려갑니다.
| 비과세 | 부과 기준(과세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4대보험만 뺀 금액 |
|---|---|---|---|---|---|---|---|
| 0원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 | 4,062,717 |
| 100,000원 | 4,400,000 | 209,000 | 158,180 | 20,785 | 39,600 | 427,565 | 4,072,435 |
| 200,000원 | 4,300,000 | 204,250 | 154,585 | 20,313 | 38,700 | 417,848 | 4,082,152 |
| 300,000원 | 4,200,000 | 199,500 | 150,990 | 19,840 | 37,800 | 408,130 | 4,091,870 |
비과세 10만원당 4대보험은 9,717원 정도 줄어듭니다. 총 지급액이 같은데 비과세 구간이 큰 회사가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소득세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이 표보다 큽니다.
다만 비과세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찍혀 있다고 전부 비과세인 것도 아닙니다.
한편 국민연금 부담이 줄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 산정 기초도 함께 낮아집니다. 지금 손에 쥐는 돈만 보면 비과세가 큰 쪽이 유리하지만, 그것이 항상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실수령액을 받으려면 세전 얼마여야 하나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가 9.7174%이므로, 세전 급여 = 목표 금액 ÷ 0.902826으로 구합니다.
| 목표 금액(4대보험만 뺀 기준) | 계산식 | 필요한 세전 월 급여 | 연 환산 |
|---|---|---|---|
| 2,500,000원 | 2,500,000 ÷ 0.902826 | 약 2,769,062원 | 약 3,323만원 |
| 3,000,000원 | 3,000,000 ÷ 0.902826 | 약 3,322,875원 | 약 3,987만원 |
| 3,500,000원 | 3,500,000 ÷ 0.902826 | 약 3,876,687원 | 약 4,652만원 |
| 4,000,000원 | 4,000,000 ÷ 0.902826 | 약 4,430,499원 | 약 5,317만원 |
| 4,500,000원 | 4,500,000 ÷ 0.902826 | 약 4,984,311원 | 약 5,981만원 |
| 5,000,000원 | 5,000,000 ÷ 0.902826 | 약 5,538,124원 | 약 6,646만원 |
이 역산표는 소득세를 빼기 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4,000,000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세전 급여는 4,430,499원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얼마나 더 높아야 하는지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이세액표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고, 오늘은 그 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전 급여가 6,590,000원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이 고정되므로 위 나눗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앞의 전 구간 표를 보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고용보험 1.8%가 월급에서 빠진다” —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0.9%입니다. 월 450만원이면 81,000원이 아니라 40,500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내는 항목이라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9.5% 중 4.75%)과 건강보험(7.19% 중 3.595%)도 같은 구조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요율은 대개 노사 합산이므로 그대로 급여에 곱하면 실제의 두 배가 나옵니다.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도 그만큼 계속 오른다” —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 급여 7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월 650만원(308,750원)과 월 800만원(313,025원)의 국민연금 차이는 4,275원뿐입니다. 급여가 150만원 차이 나는데도 그렇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 급여가 최근에 바뀐 경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집니다. 올해 연봉이 크게 올랐어도 당장은 예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나중에 정산으로 차액을 한꺼번에 냅니다. 반대로 연봉이 깎였다면 당분간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 상여금이 있는 달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여가 지급된 달의 보수에 반영되므로 그 달만 공제액이 튑니다. 상여가 큰 회사라면 월별 실수령액 편차가 상당합니다.
- 중도 입사·퇴사한 달 — 일할 계산이 들어가고,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에 따라 그달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보험료 정산이 반영된 달 — 4월 건강보험 정산, 2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달은 평소와 전혀 다른 금액이 찍힙니다.
- 회사 규정에 따른 추가 공제 — 노조회비, 사내대출 상환, 식대 자부담, 기숙사비 등은 4대보험·세금과 별개로 빠집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 65세 이후 신규 취업, 외국인 근로자 등 가입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 특정 보험이 빠지거나 요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 소득세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계산 — 이 글의 “4대보험만 뺀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오늘(2026-08-23)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표를 그리는 페이지라 내용을 읽지 못했고, 기억에 있는 예전 세액을 옮겨 적는 것은 틀린 값을 퍼뜨리는 일이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등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 부양가족 수, 그달의 상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낸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두 값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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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급 45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 비과세가 없다고 보면 국민연금 213,750원, 건강보험 161,775원, 장기요양 21,258원, 고용보험 40,500원으로 합계 437,283원입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은 4,062,717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 국민연금은 월급 450만원에서 얼마인가요?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4,500,000원 × 4.75% = 213,750원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급여가 그보다 높아도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인가요?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근로자 부담은 0.4724%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이므로 건강보험료 161,775원 × 13.14% = 약 21,257원으로 소득 기준 계산값 21,258원과 사실상 같습니다.
- 비과세 식대를 20만원 넣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보험료 부과 기준이 45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낮아져 4대보험 합계가 437,283원에서 417,848원으로 19,435원 줄어듭니다. 비과세 10만원당 약 9,717원꼴이며, 과세표준도 낮아지므로 소득세까지 합치면 감소분은 더 커집니다.
- 고용보험은 1.8% 전부를 근로자가 내나요?
-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0.9%입니다. 월 450만원이면 40,500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내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 4대보험만 고려하면 공제율 합계가 9.7174%이므로 4,000,000 ÷ 0.902826 = 약 4,430,499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급여가 필요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31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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