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2026년 요율로 월급 40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을 항목별 계산식까지 보여 드립니다. 비과세 20만원 기준 공제 369,260원, 소득세 차감 전 3,630,740원입니다.
월 급여 4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직장인의 2026년 4대보험 공제액은 369,260원이고, 이를 뺀 금액은 3,630,74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세는 아래에 설명한 이유로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월급 400만원, 비과세 20만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369,260원이고 소득세 차감 전 잔액은 3,630,740원입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9.7174%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급이 그 이상이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 비과세 수당이 10만원 늘 때마다 4대보험료는 약 9,715원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표의 모든 금액은 소득세 차감 전 금액입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무엇인가요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아래 숫자는 전부 달라집니다. 먼저 밝힙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
| 월 급여 총액 | 4,000,000원 (연 4,800만원, 상여·성과급 없음) |
| 비과세 수당 | 식대 200,000원 |
| 4대보험 부과 기준 | 4,000,000 − 200,000 = 3,800,000원 |
| 근무 형태 | 상시 근로자, 월 전체 근무(중도 입·퇴사 아님) |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가입 대상 |
| 원 단위 처리 | 항목별 계산 후 10원 미만 절사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사유는 아래) |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대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월급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400만원이 아니라 380만원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요율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고용24 |
| 근로소득세 | 정률 아님 | 간이세액표 | 월 급여·부양가족 수 | 확인하지 못함 |
근로자 부담 합계는 4.75 + 3.595 + 0.4724 + 0.9 = **9.7174%**입니다. 이 한 숫자만 기억해도 대략의 공제액은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이며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는 이런 형태의 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나눠 근로자가 0.9%를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이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9.7174% 안에서도 항목별 무게가 다릅니다. 각 요율을 합계 요율로 나눠 보면 어느 항목이 공제액을 좌우하는지 드러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합계 대비 비중 | 계산식 |
|---|---|---|---|
| 국민연금 | 4.75% | 48.9% | 4.75 ÷ 9.7174 |
| 건강보험 | 3.595% | 37.0% | 3.595 ÷ 9.7174 |
| 장기요양 | 0.4724% | 4.9% | 0.4724 ÷ 9.7174 |
| 고용보험 | 0.9% | 9.3% | 0.9 ÷ 9.7174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이 공제액의 85.9%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공제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장기요양이나 고용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상한이 걸린 구간에서 비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월급 800만원인 사람의 공제 합계 710,410원 중 국민연금은 313,020원으로 44.1%에 그칩니다.
월급 400만원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부과 기준 3,800,000원에 항목별 요율을 곱합니다.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 3,800,000 × 4.75% = 180,500원
- 건강보험 = 3,800,000 × 3.595% = 136,610원
- 장기요양 = 136,610 × 13.14% = 17,950원 (= 3,800,000 × 0.4724%와 같은 값)
- 고용보험 = 3,800,000 × 0.9% = 34,200원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3,800,000 × 0.0475 | 180,500원 |
| 건강보험 | 3.595% | 3,800,000 × 0.03595 | 136,610원 |
| 장기요양 | 0.4724% | 136,610 × 0.1314 | 17,950원 |
| 고용보험 | 0.9% | 3,800,000 × 0.009 | 34,200원 |
| 4대보험 합계 | 9.7174% | — | 369,260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확인하지 못함 |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확인하지 못함 | — |
| 소득세 차감 전 잔액 | — | 4,000,000 − 369,260 | 3,630,740원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과 보수월액에 0.4724%를 곱하는 방식이 같은 결과를 냅니다. 136,610 × 0.1314 = 17,950.5원, 3,800,000 × 0.004724 = 17,951.2원으로 절사 후 둘 다 17,950원입니다.
검산은 합계 요율 하나로도 됩니다. 3,800,000 × 9.7174% = 369,261.2원이고 절사하면 369,260원으로, 항목별로 따로 절사해 더한 값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일치는 우연에 가깝습니다. 항목별 절사가 각각 최대 9원씩 깎이므로 구간에 따라 합계 요율로 한 번에 구한 값과 최대 30원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이 어긋난다면 대개 이 절사 순서 차이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월 금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상여가 없다는 가정이 유지될 때만 성립합니다.
| 항목 | 월 부담 | 연 부담(× 12) |
|---|---|---|
| 국민연금 | 180,500원 | 2,166,000원 |
| 건강보험 | 136,610원 | 1,639,320원 |
| 장기요양 | 17,950원 | 215,400원 |
| 고용보험 | 34,200원 | 410,400원 |
| 합계 | 369,260원 | 4,431,120원 |
| 잔액(소득세 전) | 3,630,740원 | 43,568,880원 |
연봉 4,800만원 중 4,431,120원, 즉 9.23%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요율 합계 9.7174%보다 낮게 보이는 이유는 비과세 20만원(연 240만원)이 부과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4,431,120 ÷ 45,600,000(과세분 연 총액) = 9.7174%로 정확히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금액이 없나요
근로소득세는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찾아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정해진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 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는 과거 수치를 적는 것보다 비워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의 모든 “잔액”은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큼 더 적습니다.
월급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기 월급 줄만 보셔도 됩니다. 아래 표는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하고, 표의 “과세 보수월액”이 곧 월 급여인 경우입니다. 비과세가 있으면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줄을 찾으십시오.
| 과세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잔액(소득세 전) |
|---|---|---|---|---|---|---|
| 2,000,000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1,805,660 |
| 2,500,000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2,257,080 |
| 3,000,000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2,708,480 |
| 3,500,000원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3,159,900 |
| 3,800,000원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369,260 | 3,430,740 |
| 4,000,000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3,611,310 |
| 4,500,000원 | 213,750 | 161,770 | 21,250 | 40,500 | 437,270 | 4,062,730 |
| 5,000,000원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 | 4,514,140 |
| 5,500,000원 | 261,250 | 197,720 | 25,980 | 49,500 | 534,450 | 4,965,550 |
| 6,000,000원 | 285,000 | 215,700 | 28,340 | 54,000 | 583,040 | 5,416,960 |
| 6,590,000원 | 313,020 | 236,910 | 31,130 | 59,310 | 640,370 | 5,949,630 |
| 7,000,000원 | 313,020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 | 6,339,270 |
| 8,000,000원 | 313,020 | 287,600 | 37,790 | 72,000 | 710,410 | 7,289,590 |
6,590,000원 줄부터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추는 것이 보입니다. 그 위로는 월급이 100만원 늘어도 국민연금은 1원도 늘지 않고,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만 늘어납니다. 6,590,000 × 4.75% = 313,025원이고 10원 미만을 절사해 313,020원으로 적었습니다.
저소득 구간과 국민연금 하한
하한 410,000원이 걸리는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훑어 두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급여를 볼 때 쓸모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전제에서만 유효합니다.
| 과세 보수월액 | 연금 부과 기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
| 300,000원 | 410,000원(하한) | 19,470 | 10,780 | 1,410 | 2,700 | 34,360 |
| 410,000원 | 410,000원 | 19,470 | 14,740 | 1,930 | 3,690 | 39,830 |
| 500,000원 | 500,000원 | 23,750 | 17,970 | 2,360 | 4,500 | 48,580 |
| 1,000,000원 | 1,000,000원 | 47,500 | 35,950 | 4,720 | 9,000 | 97,170 |
| 1,500,000원 | 1,500,000원 | 71,250 | 53,920 | 7,080 | 13,500 | 145,750 |
첫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보수월액이 300,000원이어도 국민연금은 하한 410,000원에 4.75%를 곱해 19,470원이 부과됩니다. 소득 대비 부담률로 보면 19,470 ÷ 300,000 = 6.49%로, 하한이 걸리지 않는 500,000원 줄의 4.75%보다 높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하한 없이 실제 보수월액을 그대로 씁니다.
비과세 수당이 달라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 급여 400만원을 고정하고 비과세 금액만 바꿔 본 표입니다. 4대보험 부과 기준이 줄어들어 공제가 줄고, 그만큼 잔액이 늡니다.
| 비과세 | 과세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잔액(소득세 전) |
|---|---|---|---|---|---|---|---|
| 0원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3,611,310 |
| 100,000원 | 3,900,000 | 185,250 | 140,200 | 18,420 | 35,100 | 378,970 | 3,621,030 |
| 200,000원 | 3,800,000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369,260 | 3,630,740 |
| 300,000원 | 3,700,000 | 175,750 | 133,010 | 17,470 | 33,300 | 359,520 | 3,640,480 |
비과세 10만원당 4대보험료가 9,710~9,740원 줄어듭니다. 100,000 × 9.7174% = 9,717원이니 계산이 맞습니다. 비과세를 늘리면 과세표준도 함께 줄어 소득세도 줄지만, 그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400만원을 받아도 회사가 식대·차량유지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연간 11만~23만원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월급과 비과세를 함께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앞의 두 표는 한 축씩만 움직였습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놓고 보면 자기 상황에 맞는 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월 급여를 가로, 비과세를 세로로 놓고 4대보험 공제 합계를 채운 표입니다.
| 비과세 \ 월 급여 | 3,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 4,500,000원 | 5,000,000원 |
|---|---|---|---|---|---|
| 0원 | 291,520 | 340,100 | 388,690 | 437,270 | 485,860 |
| 100,000원 | 281,800 | 330,390 | 378,970 | 427,550 | 476,140 |
| 200,000원 | 272,080 | 320,670 | 369,260 | 417,840 | 466,420 |
| 300,000원 | 262,370 | 310,950 | 359,520 | 408,120 | 456,710 |
세로로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어느 열에서든 9,710~9,740원씩 줄어듭니다. 요율이 정률이라 감소폭이 월급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과세 20만원의 값어치는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나 500만원인 사람이나 4대보험 기준으로는 같습니다(약 19,440원). 흔히 “고연봉일수록 비과세 효과가 크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소득세 누진 때문이고 4대보험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축으로 **잔액(소득세 차감 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 비과세 \ 월 급여 | 3,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 4,500,000원 | 5,000,000원 |
|---|---|---|---|---|---|
| 0원 | 2,708,480 | 3,159,900 | 3,611,310 | 4,062,730 | 4,514,140 |
| 100,000원 | 2,718,200 | 3,169,610 | 3,621,030 | 4,072,450 | 4,523,860 |
| 200,000원 | 2,727,920 | 3,179,330 | 3,630,740 | 4,082,160 | 4,533,580 |
| 300,000원 | 2,737,630 | 3,189,050 | 3,640,480 | 4,091,880 | 4,543,290 |
대각선으로 읽으면 흥미로운 비교가 나옵니다. 월급 3,500,000원 + 비과세 300,000원인 사람의 잔액은 3,189,050원이고, 월급 3,500,000원 + 비과세 0원인 사람은 3,159,900원입니다. 차이는 29,150원으로, 월급을 32,000원쯤 올려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32,000 × 0.902826 = 28,890원). 협상 자리에서 비과세 항목을 조정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원하는 실수령액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입니다. 비과세가 없고 소득세를 아직 빼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만 뺀 잔액이 목표 금액이 되려면 월 급여가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잔액 = 월급 × (1 − 0.097174) = 월급 × 0.902826을 뒤집어 구한 값입니다.
| 목표 잔액(4대보험만 뺀 값) | 필요 월 급여 | 실제 공제 합계 | 검산 잔액 |
|---|---|---|---|
| 2,500,000원 | 2,769,000원 | 269,050원 | 2,499,950원 |
| 3,000,000원 | 3,323,000원 | 322,890원 | 3,000,110원 |
| 3,500,000원 | 3,877,000원 | 376,720원 | 3,500,280원 |
| 4,000,000원 | 4,431,000원 | 430,560원 | 4,000,440원 |
| 4,500,000원 | 4,984,000원 | 484,300원 | 4,499,700원 |
| 5,000,000원 | 5,538,000원 | 538,140원 | 4,999,860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넣으면 필요한 월 급여는 이보다 더 커집니다. 이 표는 하한선으로만 쓰십시오.
계산 과정을 한 줄로 풀면 이렇습니다. 목표 잔액 3,000,000원을 0.902826으로 나누면 3,322,975원이고, 1,000원 단위로 올려 3,32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금액에 9.7174%를 곱하면 322,894원, 절사해 322,890원이 공제되고 3,323,000 − 322,890 = 3,000,110원이 남습니다. 목표보다 110원 많은 이유는 월 급여를 1,000원 단위로 반올림했기 때문이지, 요율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역산 계수 0.902826은 국민연금 상한 아래에서만 유효합니다. 목표 잔액이 5,949,630원(월급 6,590,000원에 대응)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고정되므로 계수가 달라집니다. 상한 위 구간의 잔액은 월급 × (1 − 0.04067) − 313,02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0.04067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합계(3.595 + 0.4724 + 0.9 = 4.9674%)를 반영한 값이 아니라, 상한 초과분에 붙는 요율만 남긴 값입니다. 실제로 월급 7,000,000원을 넣어 보면 7,000,000 × 4.9674% = 347,718원에 313,020원을 더해 660,738원, 절사 후 660,730원으로 구간표와 일치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4대보험으로 월급의 20% 정도 빠진다” — 4대보험만 놓고 보면 근로자 부담은 9.7174%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약 37만~39만원입니다. 20%가 빠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지기 때문이고, 4대보험 자체는 10%를 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자기 몫으로 내는 금액(대략 같은 규모)을 근로자 부담과 합쳐 이해하면서 생기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월급 400만원의 20%는 800,000원인데, 실제 4대보험 공제는 비과세 20만원 기준 369,260원으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0%를 채우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430,740원 나와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이 소득 구간에서 그 정도 세액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도 그만큼 다 오른다” —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급 700만원과 1,000만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위 구간표에서 6,590,000원 줄과 8,000,000원 줄의 국민연금 칸이 똑같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한은 410,000원이라 월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410,0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구간별로 “월급 100만원이 늘 때 공제가 얼마나 느는지”만 뽑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간 | 공제 합계 증가 | 100만원당 실효 부담률 |
|---|---|---|
| 3,000,000 → 4,000,000원 | 388,690 − 291,520 = 97,170원 | 9.72% |
| 5,000,000 → 6,000,000원 | 583,040 − 485,860 = 97,180원 | 9.72% |
| 7,000,000 → 8,000,000원 | 710,410 − 660,730 = 49,680원 | 4.97% |
상한 위 구간에서 실효 부담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4.75%가 빠지고 나머지 4.9674%만 남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최대한 늘리는 게 항상 이득이다” — 당장의 실수령액만 보면 맞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 산정 기초도 함께 낮아집니다. 월급 400만원에서 비과세를 0원에서 300,000원으로 늘리면 연금 부과 기준이 4,000,000원에서 3,700,000원으로 줄고, 근로자 부담은 190,000원에서 175,750원으로 14,250원 줄어듭니다. 매달 14,250원을 더 쥐는 대신 연금 가입 기록에 남는 소득이 매달 300,000원씩 작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가입 기간과 개인 사정에 달렸으므로, 이 글은 계산만 보여 드리고 판단은 남겨 둡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중도 입사·퇴사한 달: 건강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에 따라 그 달 부과 여부가 갈리고, 국민연금도 취득 시기에 따라 첫 달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로 단순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이 나온 달: 상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는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 부과 기준에는 포함되는 등 항목별로 처리가 다릅니다. 상여 지급월의 공제액은 이 표와 크게 어긋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4월 급여):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과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4월에 몰아서 정산합니다. 이 달은 공제액이 평소의 두 배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월급이 오른 직후라도 7월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을 회사가 다르게 잡는 경우: 같은 400만원이라도 급여대장상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등 장기요양보험 관련 특례, 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제외 등: 연령·고용 형태에 따라 특정 보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신고(3.3%) 형태: 4대보험 가입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표를 쓸 수 없습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 차이: 회사·공단의 절사 기준에 따라 항목당 수십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중에 월급이 오른 경우: 예를 들어 7월부터 월급이 3,80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올랐다면, 건강보험은 대체로 변경 신고 시점부터 반영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정기 결정 때까지 3,800,000원 기준(180,500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해 하반기 공제 합계는 388,690원이 아니라 190,000원 대신 180,500원을 쓴 379,190원에 가깝게 나옵니다.
- 국민연금 상한이 걸린 사람이 월급이 깎인 경우: 월급 8,000,000원에서 7,000,000원으로 줄어도 국민연금은 313,020원 그대로이므로, 공제 합계는 710,410원에서 660,730원으로 49,680원만 줄어듭니다. 월급 감소분 1,000,000원에 9.7174%를 곱한 97,170원이 줄 것으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에 상한이 적용되는 등 처리가 달라집니다. 한 사업장 기준의 이 표로는 총 공제액을 맞출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등 급여가 공단에서 나오는 기간: 사업장 급여가 아니므로 이 표의 부과 구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과 공개된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특히 자신의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게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하니, 표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요율보다 부과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순서를 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찾습니다. 월급 4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다면 3,800,000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금액에 9.7174%를 곱해 대략의 공제 합계를 구합니다. 369,261원이 나오면 명세서의 4대보험 합계와 비교합니다. 셋째, 차이가 100원 이내면 절사 방식 차이이니 넘어가도 됩니다. 넷째, 차이가 만원 단위로 크다면 국민연금 칸부터 봅니다. 공제액의 48.9%를 차지하는 항목이라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잡혀 있으면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다섯째, 국민연금이 313,020원으로 찍혀 있다면 상한이 적용된 것이므로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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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급 4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38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80,500원, 건강보험 136,610원, 장기요양 17,950원, 고용보험 34,200원 합계 369,26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총 9.5%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 하한은 410,000원이며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나나요?
-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급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6,590,000원 × 4.75% =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월급 700만원인 사람의 4대보험 합계는 660,730원이고, 800만원인 사람은 710,410원이라 월급이 100만원 늘어도 공제는 49,680원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고정되어 있어 증가분이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 비과세 식대를 20만원 받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 0원일 때 4대보험 공제가 388,690원, 20만원일 때 369,260원이라 약 19,430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33,160원입니다. 비과세 10만원당 4대보험료가 약 9,715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이 글에 소득세 금액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아야 하는데, 2026년 8월 23일 기준 해당 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연봉 4,800만원이면 1년 동안 4대보험을 얼마나 내나요?
- 월 급여 400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경우 월 369,260원이므로 1년이면 4,431,12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국민연금 2,166,000원, 건강보험 1,639,320원, 장기요양 215,400원, 고용보험 410,400원입니다. 사업주도 이와 비슷한 규모를 별도로 부담하므로 회사가 이 사람에게 쓰는 연간 비용은 급여 4,800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 월급이 38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의 공제 차이는 얼마인가요?
- 비과세가 없다고 보면 380만원은 369,260원, 400만원은 388,690원이 공제되어 19,430원 차이입니다. 월급 차이 20만원 중 실제로 손에 더 쥐는 금액은 180,570원이고, 나머지가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소득세까지 넣으면 손에 남는 몫은 더 줄어듭니다.
출처 — 2026년 8월 31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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