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봉투

직장인 실수령액

연봉 10,000만원 실수령액, 공제 내역까지 계산

2026년 요율로 연봉 1억의 4대보험 공제액을 항목별 계산식과 함께 보여 줍니다. 연봉 2,400만~1억 전 구간표, 비과세액 교차표, 소득세 대입표까지 넣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3일 확인 2026년 8월 18일 발행 2026년 9월 3일 수정
연봉 10,000만원 실수령액, 공제 내역까지 계산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연봉 10,000만원(월 급여 8,333,333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이면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은 월 717,037원이고, 이를 뺀 금액은 7,616,296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면 최종 실수령액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오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세액을 단정하지 않고, 소득세 금액을 대입하면 실수령액이 나오는 표를 대신 넣었습니다.

핵심 요약

  • 연봉 1억, 비과세 20만원 가정 시 4대보험 공제 합계는 월 717,037원이고 세전 공제 후 금액은 7,616,296원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 걸려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연봉 8,4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모두 같습니다.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이 글의 717,037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무엇인가요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금액이 달라지므로 먼저 밝힙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정한 값
연봉100,000,000원
지급 방식12개월 균등 분할, 상여·수당 없음
월 지급총액100,000,000 ÷ 12 = 8,333,333원
비과세식대 월 200,000원
과세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8,333,333 − 200,000 = 8,133,333원
재직 기간해당 월 전체 재직(중도 입·퇴사 없음)
원 단위 처리각 항목 원 미만 절사

과세 보수월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자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월액 역할을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네 가지 보험 모두에서 빠집니다.

2026년 항목별 요율은 얼마인가요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
근로소득세정률 아님—간이세액표(월 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와 근로자·사용자 절반 부담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7.19%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보건복지부 자료,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은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에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오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의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하면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6,590,000 × 4.75%313,025원
건강보험3.595%8,133,333 × 3.595%292,393원
장기요양보험13.14%(건보료 대비)292,393 × 13.14%38,420원
고용보험0.9%8,133,333 × 0.9%73,199원
4대보험 합계—313,025+292,393+38,420+73,199717,037원
세전 공제 후—8,333,333 − 717,0377,616,296원

국민연금 줄만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과세 보수월액 8,133,333원이 상한 6,590,0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을 씁니다. 상한을 무시하고 8,133,333 × 4.75%를 하면 386,333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313,025원만 냅니다.

연 단위로 보면 4대보험만 717,037 × 12 = 8,604,444원입니다. 연봉의 8.6%가 세금 이전 단계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표(4대보험만 반영)

비과세 20만원, 12개월 균등 지급 가정입니다. 맨 오른쪽 열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연봉(만원)월 지급총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 합계세전 공제 후
2,4002,000,00085,50064,7108,50216,200174,9121,825,088
2,8002,333,333101,33376,69310,07719,199207,3022,126,031
3,2002,666,666117,16688,67611,65222,199239,6932,426,973
3,6003,000,000133,000100,66013,22625,200272,0862,727,914
4,0003,333,333148,833112,64314,80128,199304,4763,028,857
4,4003,666,666164,666124,62616,37531,199336,8663,329,800
4,8004,000,000180,500136,61017,95034,200369,2603,630,740
5,2004,333,333196,333148,59319,52537,199401,6503,931,683
5,6004,666,666212,166160,57621,09940,199434,0404,232,626
6,0005,000,000228,000172,56022,67443,200466,4344,533,566
6,4005,333,333243,833184,54324,24846,199498,8234,834,510
6,8005,666,666259,666196,52625,82349,199531,2145,135,452
7,2006,000,000275,500208,51027,39852,200563,6085,436,392
7,6006,333,333291,333220,49328,97255,199595,9975,737,336
8,0006,666,666307,166232,47630,54758,199628,3886,038,278
8,4007,000,000313,025244,46032,12261,200650,8076,349,193
8,8007,333,333313,025256,44333,69664,199667,3636,665,970
9,2007,666,666313,025268,42635,27167,199683,9216,982,745
9,6008,000,000313,025280,41036,84570,200700,4807,299,520
10,0008,333,333313,025292,39338,42073,199717,0377,616,296

연봉 8,400만원 줄부터 국민연금 열이 313,025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과세 보수월액이 6,590,000원을 넘는 지점이 연봉 8,150만원 언저리(6,590,000 + 200,000 = 6,790,000원 × 12 = 8,148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비과세액이 달라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비과세 식대는 회사마다 0원부터 월 20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비과세액 4단계 × 연봉 4단계 교차표이고, 칸의 값은 4대보험 합계입니다.

연봉(만원)비과세 0원비과세 10만원비과세 20만원비과세 30만원
4,000323,911314,193304,476294,758
6,000485,869476,151466,434456,717
8,000644,182638,105628,388618,670
10,000726,972722,004717,037712,070

같은 표를 세전 공제 후 금액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연봉(만원)비과세 0원비과세 10만원비과세 20만원비과세 30만원
4,0003,009,4223,019,1403,028,8573,038,575
6,0004,514,1314,523,8494,533,5664,543,283
8,0006,022,4846,028,5616,038,2786,047,996
10,0007,606,3617,611,3297,616,2967,621,263

비과세 10만원이 늘 때 손에 남는 돈은 연봉 4,000만원 구간에서 9,718원, 연봉 1억 구간에서는 4,967원 늘어납니다. 고연봉 구간의 증가폭이 작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에 걸려 있어 비과세가 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 8,000만원 줄에서 비과세 0원과 10만원의 차이가 6,077원으로 유독 작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비과세 0원일 때만 상한이 적용됨).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빠지나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로 0.25%p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0.25%p를 곱한 값이 그대로 인상액입니다.

연봉(만원)기준소득월액4.5% 적용4.75% 적용월 증가연 증가
4,0003,133,333140,999148,8337,83494,008
6,0004,800,000216,000228,00012,000144,000
8,0006,466,666291,000307,16616,166193,992
10,0006,590,000(상한)296,550313,02516,475197,700

연봉 1억 줄은 2026년 상한 6,590,000원을 양쪽에 똑같이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직전 적용 기간의 상한액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한이 함께 올랐다면 실제 인상액은 이보다 큽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도 각각 전년 대비 1.48%, 2.90% 인상되었다고 공단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인상 전 요율 숫자 자체는 안내문에 나오지 않아 금액 비교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넣으면 최종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오늘 간이세액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표를 넣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실수령액 = 7,616,296 − 소득세 − (소득세 × 10%) = 7,616,296 − 소득세 × 1.1

월 소득세지방소득세(10%)세금 합계최종 실수령액
300,00030,000330,0007,286,296
400,00040,000440,0007,176,296
500,00050,000550,0007,066,296
600,00060,000660,0006,956,296
700,00070,000770,0006,846,296
800,00080,000880,0006,736,296
900,00090,000990,0006,626,296
1,000,000100,0001,100,0006,516,296

소득세가 10만원 늘 때마다 실수령액은 11만원씩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가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 숫자 하나만 위 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흔히 잘못 아는 두 가지

첫째, “월급 전체에 4.75%를 곱하면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연봉 1억은 과세 보수월액이 8,133,333원이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그 위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8,133,333 × 4.75% = 386,333원과 실제 313,025원의 차이는 73,308원, 연 879,696원입니다. 반대로 하한 410,000원도 있어서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410,000 × 4.75% = 19,475원은 부과됩니다.

둘째, “고용보험 1.8%가 전부 내 돈에서 나간다”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는 0.9%만 냅니다. 연봉 1억 기준 8,133,333 × 0.9% = 73,199원이지, 1.8%를 곱한 146,399원이 아닙니다. 매달 73,200원, 연 878,400원의 차이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내므로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줄로 38,420원이 더 빠집니다. 건강보험료 292,393원만 계산하고 끝내면 매달 38,420원, 연 461,040원을 빠뜨리게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시간 급여가 아닙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새로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갑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반영은 다음 결정 시점입니다. 이 글은 현재 급여를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으로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 상한액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590,000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이후 급여명세서에는 다른 상한이 적용됩니다.
  • 상여가 있는 달은 달라집니다. 상여가 나오는 달은 보수월액이 뛰므로 그 달의 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과 소득세가 함께 올라갑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이 표는 상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 중도 입사·퇴사한 달은 일할 계산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에 따라 그 달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전년 보수 기준의 개산액에 가깝고,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그 달 급여는 이 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한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식대 외에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있으면 과세 보수월액이 더 줄고 공제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 4대보험·세금 외의 공제가 있습니다. 사우회비, 노조비, 사내대출 상환, 단체보험료 등은 회사별 항목이라 이 계산에 없습니다.
  • 소득세는 이 글에 없습니다. 위 표의 717,037원과 7,616,296원은 세금을 빼기 전 값입니다.

확인 방법

이 글의 숫자는 공개된 요율에 가정을 넣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과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 때문에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에서 몇천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공제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에 보내는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Also worth reading: 최저임금 시급 월환산액과 공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1억이면 4대보험으로 매달 얼마 나가나요?
월 급여 8,333,333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가정하면 국민연금 313,025원, 건강보험 292,393원, 장기요양 38,420원, 고용보험 73,199원으로 합계 717,037원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연봉 1억인데 국민연금이 39만원이 아니라 31만원인 이유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상한 6,590,000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8,133,333원에 그대로 곱한 386,333원보다 73,308원 적습니다.
고용보험은 1.8%인데 왜 0.9%만 빼나요?
실업급여분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는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전액 사업주 몫이라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받으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봉 1억 기준 비과세 0원이면 4대보험 726,972원, 20만원이면 717,037원으로 월 9,935원 줄어듭니다. 연 119,220원 차이이고, 소득세 절감분은 별도로 더 생깁니다.
2026년 국민연금 인상으로 연봉 6,000만원은 얼마 더 내나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4,800,000원 기준 216,000원에서 228,000원으로 월 12,000원, 연 144,000원 늘어납니다.

출처 — 2026년 9월 3일 확인

  1.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조정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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