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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실수령액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공제 내역까지 계산

연봉 8,000만원의 월 4대보험 공제액을 2026년 요율로 한 줄씩 계산합니다. 연봉 2,400만~1억원 전 구간표, 비과세 금액별 비교표, 목표 실수령액 역산표까지 담았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0일 확인 2026년 8월 18일 발행 2026년 9월 10일 수정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공제 내역까지 계산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연봉 8,000만원(월 6,666,667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의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월 628,370원이고, 이를 뺀 금액은 월 6,038,297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오늘(2026-08-18)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4대보험 공제까지만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연봉 8,000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가정 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는 월 628,370원, 연 7,540,440원입니다.
  • 내역은 국민연금 307,160원 + 건강보험 232,470원 + 장기요양 30,540원 + 고용보험 58,200원입니다.
  • 월 지급총액 6,666,667원에서 4대보험만 뺀 금액은 6,038,297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연봉 8,4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료를 1원도 바꾸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만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숫자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아래 가정 중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잡은 값
연간 총 급여80,000,000원
지급 방식12개월 균등 분할, 상여·성과급 없음
월 지급총액80,000,000 ÷ 12 = 6,666,667원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0,000원
보수월액(과세 대상)6,666,667 − 200,000 = 6,466,667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6,466,667원(상·하한 범위 안)
원 단위 처리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계산에서 뺀 것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산재보험, 노조비 등 회사 개별 공제

산재보험료율은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항목별 요율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년에 적용되는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유지되던 9%에서 9.5%로 조정됐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출처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고용24
근로소득세정률 아님—간이세액표오늘 확인하지 못함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분 1.8%의 절반인 0.9%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며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보수월액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 금액에만 요율이 곱해집니다.

연봉 8,000만원, 한 줄씩 계산하면

보수월액 6,466,667원에 항목별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합니다.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6,466,667 × 0.0475 = 307,166.7307,160원
건강보험3.595%6,466,667 × 0.03595 = 232,476.7232,470원
장기요양보험0.4724%6,466,667 × 0.004724 = 30,548.530,540원
고용보험0.9%6,466,667 × 0.009 = 58,200.058,200원
합계9.6174%307,160 + 232,470 + 30,540 + 58,200628,370원

여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월 지급총액 6,666,667원 − 4대보험 628,370원 = 6,038,297원
  • 연간 4대보험 부담 628,370 × 12 = 7,540,440원
  • 연봉 대비 4대보험 부담률 7,540,440 ÷ 80,000,000 = 9.43%

부담률이 요율 합계 9.6174%보다 낮은 이유는 비과세 식대 20만원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232,476.7 × 13.14% = 30,547.4원으로, 보수월액에 0.4724%를 곱한 30,548.5원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연봉 2,400만~1억원, 내 구간은 얼마인가요

같은 가정(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12개월 균등 분할)으로 400만원 간격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열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연봉월 지급총액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세전 잔액
2,400만2,000,0001,800,00085,50064,7108,50016,200174,9101,825,090
2,800만2,333,3332,133,333101,33076,69010,07019,190207,2802,126,053
3,200만2,666,6672,466,667117,16088,67011,65022,200239,6802,426,987
3,600만3,000,0002,800,000133,000100,66013,22025,200272,0802,727,920
4,000만3,333,3333,133,333148,830112,64014,80028,190304,4603,028,873
4,400만3,666,6673,466,667164,660124,62016,37031,200336,8503,329,817
4,800만4,000,0003,800,000180,500136,61017,95034,200369,2603,630,740
5,200만4,333,3334,133,333196,330148,59019,52037,190401,6303,931,703
5,600만4,666,6674,466,667212,160160,57021,10040,200434,0304,232,637
6,000만5,000,0004,800,000228,000172,56022,67043,200466,4304,533,570
6,400만5,333,3335,133,333243,830184,54024,24046,190498,8004,834,533
6,800만5,666,6675,466,667259,660196,52025,82049,200531,2005,135,467
7,200만6,000,0005,800,000275,500208,51027,39052,200563,6005,436,400
7,600만6,333,3336,133,333291,330220,49028,97055,190595,9805,737,353
8,000만6,666,6676,466,667307,160232,47030,54058,200628,3706,038,297
8,400만7,000,0006,800,000313,020244,46032,12061,200650,8006,349,200
8,800만7,333,3337,133,333313,020256,44033,69064,190667,3406,665,993
9,200만7,666,6677,466,667313,020268,42035,27067,200683,9106,982,757
9,600만8,000,0007,800,000313,020280,41036,84070,200700,4707,299,530
1억8,333,3338,133,333313,020292,39038,42073,190717,0207,616,313

8,400만원 줄부터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춘 것이 보입니다. 보수월액 6,800,000원이 상한 6,590,000원을 넘었기 때문이며, 계산식은 6,590,000 × 0.0475 = 313,025원(10원 절사 313,020원)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지면 얼마나 바뀌나요

연봉 8,000만원(월 지급총액 6,666,667원 고정)에서 비과세 급여만 바꿔 봤습니다.

비과세 급여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세전 잔액
0원6,666,667313,020239,66031,49060,000644,1706,022,497
100,000원6,566,667311,910236,07031,02059,100638,1006,028,567
200,000원6,466,667307,160232,47030,54058,200628,3706,038,297
300,000원6,366,667302,410228,88030,07057,300618,6606,048,007

비과세 0원과 30만원의 차이는 월 25,510원, 연 306,120원입니다. 비과세를 10만원 늘릴 때 4대보험 절감액은 대략 9,600~10,000원 수준입니다.

비과세 0원 행에서 국민연금이 313,020원인 이유는 보수월액 6,666,667원이 상한 6,590,000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10만원만 넣어도 보수월액이 상한 아래로 내려와 오히려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 축은 이 표에 없습니다.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행이든 부양가족 0명과 4명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부양가족이 영향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세뿐인데, 그 계산에 필요한 간이세액표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인상으로 얼마를 더 내나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되면서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같은 보수월액에 두 요율을 각각 곱해 차액을 냈습니다.

연봉기준소득월액4.5% 적용4.75% 적용월 증가연 증가
3,600만2,800,000126,000133,0007,00084,000
4,800만3,800,000171,000180,5009,500114,000
6,000만4,800,000216,000228,00012,000144,000
8,000만6,466,667291,000307,16016,160193,920
1억6,590,000(상한)296,550313,02016,470197,64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7,700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3,090,000 × 0.25%p = 7,725원이므로 위 표의 계산 방식과 일치합니다.

건강보험료율(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도 인상됐지만, 출처에는 인상률(각각 1.48%, 2.90%)만 있고 전년도 요율 자체는 없어 이 글에서는 연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목표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나요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4대보험 뗀 뒤 월 500만원을 손에 쥐려면”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가정이며, 근로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연봉이 필요합니다.

목표 세전 잔액(월)필요 월 지급총액필요 연봉(근사)
2,000,000원2,191,533원약 2,630만원
2,500,000원2,745,844원약 3,295만원
3,000,000원3,297,940원약 3,958만원
3,500,000원3,851,145원약 4,621만원
4,000,000원4,404,349원약 5,285만원
4,500,000원4,957,552원약 5,949만원
5,000,000원5,510,755원약 6,613만원
5,500,000원6,063,960원약 7,277만원
6,000,000원6,617,163원약 7,941만원
6,500,000원7,158,686원약 8,590만원
7,000,000원7,684,821원약 9,222만원
7,500,000원8,210,955원약 9,853만원

역산에 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액이 국민연금 상한 아래일 때는 4대보험 요율 합계가 9.6174%이므로,

  • 잔액 = 월 지급총액 − (월 지급총액 − 200,000) × 0.096174
  • 월 지급총액 = (잔액 − 19,234.8) ÷ 0.903826

보수월액이 상한 6,590,000원을 넘는 구간(월 지급총액 6,790,000원 초과)부터는 국민연금이 313,020원으로 고정되므로 식이 바뀝니다.

  • 월 지급총액 = (잔액 + 303,085.2) ÷ 0.950326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도 같은 비율로 계속 오른다” —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연봉 8,400만원과 1억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두 사람의 연봉 차이는 1,60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차이는 0원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 1.8%를 내가 다 낸다” — 아닙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0.9%인 58,200원을 냅니다. 만약 1.8%를 전부 냈다면 116,400원이 빠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별도로 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면 4대보험이 줄어든다” — 줄지 않습니다. 위 표의 628,370원은 부양가족이 0명이든 4명이든 동일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줄이는 것은 근로소득세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그 가족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 줄 뿐 본인 직장보험료를 낮추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숫자와 급여명세서가 어긋납니다.

  • 상여·성과급이 있는 경우 — 연봉 8,000만원을 12로 나누지 않고 상여를 별도 지급하면, 상여 지급월의 보험료와 원천징수액이 크게 뜁니다. 위 표는 12개월 균등 분할 전제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 매년 7월 정기결정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다음 정기결정 전까지는 예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 상한 적용 기간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이후는 다시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 건강보험료도 매년 정산 절차가 있어, 전년 대비 보수가 늘었다면 정산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 입사·퇴사 — 일할 계산되는 급여와 자격 취득일에 따라 첫 달·마지막 달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회사마다 다른 비과세 항목 — 식대 외에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잡히는 항목의 인정 범위는 회사 규정과 지급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가 늘면 보수월액이 줄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소득세는 이 글에 없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오늘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위 세전 잔액에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 기타 공제 — 노조비, 사우회비, 사내대출 상환, 단체보험료 등은 회사별 항목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금액은 공개된 요율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에 보내는 고지서와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이 본인이 생각한 값과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해당 공단에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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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봉 8,0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매달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포함한 경우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는 월 628,370원입니다. 국민연금 307,160원, 건강보험 232,470원, 장기요양 30,540원, 고용보험 58,200원이며 연간으로는 7,540,44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모두 보수월액에만 요율을 곱하므로 부양가족이 0명이든 4명이든 연봉 8,000만원 기준 628,370원으로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에만 영향을 줍니다.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까지만 오릅니다. 상한에 걸리면 근로자 부담은 6,590,000원 × 4.75% = 313,020원에서 멈추므로, 연봉 8,400만원과 1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비과세 식대를 20만원 넣으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4대보험만 보면 연봉 8,000만원 기준 비과세 0원일 때 644,170원, 20만원일 때 628,370원으로 월 15,800원 차이입니다. 연 189,600원이며, 근로소득세 절감분은 별도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으로 얼마나 더 내나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보수월액 6,466,667원 기준 291,000원에서 307,160원으로 월 16,160원, 연 193,920원 증가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0일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조정 보도자료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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