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만원이면 4대보험료는 어디까지 늘어나는가
월 급여 600만원 직장인의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항목별 요율과 계산식으로 보여 주고,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전 구간 표와 국민연금 상한 효과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과세 보수월액 600만원(비과세 수당 없음) 기준으로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월 583,044원입니다. 국민연금 285,000원 + 건강보험 215,700원 + 장기요양 28,344원 + 고용보험 54,00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아직 상한(기준소득월액 6,590,000원)에 걸리지 않아 월급이 오르면 계속 따라 오릅니다.
핵심 요약
- 과세 보수월액 600만원의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583,044원이며, 요율 합계로는 9.7174%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서 멈추므로 월 313,025원이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월급 600만원은 그 상한의 91% 지점입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넣으면 과세 보수월액이 580만원으로 내려가 4대보험료가 19,436원(연 233,232원) 줄어듭니다.
-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부양가족이 실수령액을 바꾸는 통로는 근로소득세 한 곳뿐입니다.
- 이 글은 4대보험료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아래 가정 중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잡은 값 | 다르면 생기는 일 |
|---|---|---|
| 월 급여 성격 | 전액 과세 대상 보수 |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가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듦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과세 보수월액과 같다고 봄 |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어 다를 수 있음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과세 보수월액과 같다고 봄 | 연말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되며 달라짐 |
| 상여금 | 없음(매월 동일 지급) | 상여 지급월은 보험료·세금이 함께 튐 |
| 근무 기간 | 월 전체 재직 | 중도 입·퇴사면 부과 방식이 달라짐 |
| 두루누리 지원 | 해당 없음(월 600만원은 대상 밖) | 월소득 270만원 미만·10인 미만 사업장만 대상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사실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의 30배로 정하고, 그 값을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국민연금공단). 그래서 급여가 오른 해에는 실제 월급보다 낮은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내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은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둘을 같다고 놓았습니다.
2026년 요율은 항목마다 얼마인가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소득 대비)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고용24 |
| 근로자 부담 합계 | — | 9.7174% | —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있고 이 값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분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는 점만 덧붙입니다.
월급 600만원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 줄씩 보입니다. 과세 보수월액 6,000,000원, 비과세 0원, 상여 없음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 min(6,000,000원, 상한 6,590,000원) × 4.75% = 6,000,000 × 0.0475 = 285,000원
- 건강보험 = 6,000,000원 × 3.595% = 215,700원
- 장기요양보험 = 6,000,000원 × 0.4724% = 28,344원 → 28,344원
- 고용보험 = 6,000,000원 × 0.9% = 54,000원
- 합계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계산하는 방식도 같은 값을 줍니다. 215,700원 × 13.14% = 28,343.58원으로, 소득 대비 0.4724%로 계산한 28,344원과 사실상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결과는 같다는 뜻입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6,000,000 × 0.0475 | 285,000원 |
| 건강보험 | 3.595% | 6,000,000 × 0.03595 | 215,70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6,000,000 × 0.004724 | 28,344원 |
| 고용보험 | 0.9% | 6,000,000 × 0.009 | 54,0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9.7174% | 6,000,000 × 0.097174 | 583,044원 |
세전 600만원에서 4대보험만 빼면 5,416,956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그 두 항목은 정률이 아니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표의 세액 값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세금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 구간별로 4대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과세 보수월액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100만원 간격 전 구간입니다. 원 단위 반올림, 비과세 0원 기준입니다.
| 과세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실효 부담률 |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9.717% |
| 3,500,000원 | 166,250원 | 125,825원 | 16,534원 | 31,500원 | 340,109원 | 9.717%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6원 | 36,000원 | 388,696원 | 9.717% |
| 4,500,000원 | 213,750원 | 161,775원 | 21,258원 | 40,500원 | 437,283원 | 9.717%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20원 | 45,000원 | 485,870원 | 9.717% |
| 5,500,000원 | 261,250원 | 197,725원 | 25,982원 | 49,500원 | 534,457원 | 9.717% |
| 6,000,000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9.717% |
| 6,500,000원 | 308,750원 | 233,675원 | 30,706원 | 58,500원 | 631,631원 | 9.717% |
| 6,590,000원 | 313,025원 | 236,911원 | 31,131원 | 59,310원 | 640,377원 | 9.717% |
| 7,000,000원 | 313,025원 | 251,650원 | 33,068원 | 63,000원 | 660,743원 | 9.439% |
| 8,000,000원 | 313,025원 | 287,600원 | 37,792원 | 72,000원 | 710,417원 | 8.880% |
| 9,000,000원 | 313,025원 | 323,550원 | 42,516원 | 81,000원 | 760,091원 | 8.446% |
| 10,000,000원 | 313,025원 | 359,500원 | 47,244원 | 90,000원 | 809,769원 | 8.098% |
표에서 읽어야 할 지점은 6,590,000원 줄입니다. 그 위로 국민연금이 313,025원에 고정됩니다. 실효 부담률이 9.717%에서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이것뿐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이 구간에서 그대로 비례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상한 계산: 6,590,000원 × 4.75% = 313,025원.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얼마를 덜 내는가
월급이 상한을 넘기면 “정률이었다면 냈을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 과세 보수월액 | 상한 없을 때 연금(4.75%) | 실제 연금(상한 적용) | 월 차액 | 연 차액 |
|---|---|---|---|---|
| 6,000,000원 | 285,000원 | 285,000원 | 0원 | 0원 |
| 6,590,000원 | 313,025원 | 313,025원 | 0원 | 0원 |
| 7,000,000원 | 332,500원 | 313,025원 | 19,475원 | 233,700원 |
| 8,000,000원 | 380,000원 | 313,025원 | 66,975원 | 803,700원 |
| 9,000,000원 | 427,500원 | 313,025원 | 114,475원 | 1,373,700원 |
| 10,000,000원 | 475,000원 | 313,025원 | 161,975원 | 1,943,700원 |
| 15,000,000원 | 712,500원 | 313,025원 | 399,475원 | 4,793,700원 |
월급 600만원은 상한선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서 급여가 59만원만 더 오르면 국민연금은 상한에 닿고, 그 뒤로는 아무리 올라도 연금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월급 600만원 구간은 4대보험 부담이 급여에 100% 비례하는 마지막 구간대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는가
4대보험은 과세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총지급액이 같아도 비과세 몫이 크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총지급액 600만원을 고정하고 비과세를 늘려 본 표입니다.
| 비과세 | 과세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600만원 전액과세 대비 |
|---|---|---|---|---|---|---|---|
| 0원 | 6,000,000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 |
| 100,000원 | 5,900,000원 | 280,250원 | 212,105원 | 27,872원 | 53,100원 | 573,327원 | −9,717원 |
| 200,000원 | 5,800,000원 | 275,500원 | 208,510원 | 27,399원 | 52,200원 | 563,608원 | −19,436원 |
| 300,000원 | 5,700,000원 | 270,750원 | 204,915원 | 26,927원 | 51,300원 | 553,892원 | −29,152원 |
비과세 10만원마다 4대보험료가 9,717원씩 줄어듭니다(10만원 × 9.7174%). 연으로는 116,604원입니다. 다만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과 한도는 세법이 정하며,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비과세 한도 규정이 없어 “식대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이미 표시된 비과세 금액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십시오.
부양가족 수를 바꾸면 4대보험료가 바뀌는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라 표로 못 박습니다. 과세 보수월액 600만원 고정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근로소득세 |
|---|---|---|---|---|---|---|
| 1명(본인)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
| 2명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
| 3명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
| 4명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
부양가족이 늘면 줄어드는 것은 근로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라 따라서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 칸은 네 줄이 완전히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몇 명 올리든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만으로 정해집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월급이 높으면 4대보험 부담률도 높아진다.”
600만원 구간까지는 틀린 말입니다. 위 구간표에서 300만원과 600만원의 부담률이 똑같이 9.717%입니다. 금액은 291,522원 대 583,044원으로 정확히 2배이고 비율은 같습니다. 오히려 상한을 넘긴 뒤에는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월 1,000만원의 4대보험 부담률은 8.098%로 월 300만원보다 1.6%포인트 낮습니다. 4대보험은 누진 구조가 아닙니다. 누진은 근로소득세 쪽 이야기입니다.
오해 2: “국민연금 상한이 올라가면 이미 상한에 걸린 사람만 손해다.”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6,59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값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 사람은 기존 상한과 새 상한 사이 구간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월급 600만원인 사람은 지금은 상한 아래라 전액 비례로 내고 있으므로 상한 인상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한선이 어디인지보다 본인 기준소득월액이 그 아래인지 위인지가 먼저입니다. 참고로 상한 적용에 걸린 사람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아래 상황이면 위 숫자와 실제 공제액이 어긋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월급과 다를 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그해 7월부터 1년간 씁니다. 올해 급여가 크게 오른 사람은 낮은 기준으로 내고, 급여가 깎인 사람은 높은 기준으로 냅니다.
- 소득이 20% 넘게 변동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차이가 ±20% 이상이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 상여금 지급월. 상여가 있는 달은 과세 대상이 커져 그달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튑니다. 이 글은 매월 동일 지급을 가정했습니다.
- 중도 입·퇴사한 달. 자격 취득·상실 시기에 따라 그달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자격 취득이면 그달부터 징수합니다.
- 연말 보수총액 정산. 건강보험은 실제 보수총액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4월경 정산분이 한 번에 나와 그달 공제액이 크게 튈 수 있습니다.
- 회사 급여 규정이 다를 때. 비과세 항목 구성, 4대보험 회사 부담 여부, 노조 회비·사우회비 등 회사 자체 공제가 있으면 명세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은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 기준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등 일부 자격.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면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도 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분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조회 값입니다. 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업종별로 다르고 이 글의 출처에 값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한액. 법령상 상·하한 제도가 있으나 2026년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600만원 구간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이 글은 직장가입자만 다룹니다.
- 비과세 항목별 한도. 세법 규정이라 확인한 출처 범위 밖입니다.
위 금액은 공개된 2026년 요율에 과세 보수월액을 곱해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고,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내는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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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급 600만원이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이 얼마인가요
- 과세 보수월액 600만원 기준 국민연금 285,000원, 건강보험 215,700원, 장기요양 28,344원, 고용보험 54,000원으로 합계 583,044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에 아직 걸리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이 오르면 계속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그 위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 상한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이며, 월급 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도 상한이 있어서 월급 600만원에서 멈추나요
- 월 600만원 구간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3.595%를 그대로 곱해 215,700원이 나오며,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액 수치를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4대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총지급액 60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면 과세 보수월액이 580만원이 되어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583,044원에서 563,608원으로 19,436원 줄어듭니다. 연 233,232원 차이입니다.
- 월급 600만원과 300만원의 4대보험료 부담률은 다른가요
- 국민연금 상한에 걸리기 전이라면 같습니다. 두 구간 모두 요율 합계 9.7174%가 그대로 적용되어 300만원은 291,522원, 600만원은 583,044원으로 정확히 2배입니다.
- 4대보험료를 빼면 실수령액이 바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이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7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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