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20만원의 4대보험료, 비과세 수당을 빼고 계산하기
월 급여 320만원 중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한 줄씩 계산합니다. 비과세 0·10·20·30만원 교차표와 급여 200만~800만원 전 구간 표를 함께 싣습니다.
월 급여 320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다면, 4대보험 부과 기준은 320만원이 아니라 과세 300만원입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는 월 291,520원입니다. 비과세가 하나도 없어 320만원 전액이 과세라면 310,820원으로 19,300원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 월 급여 320만원 중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과세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291,520원입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합계는 과세 급여의 **9.7174%**입니다(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비과세 수당 10만원마다 4대보험료가 약 9,650원 줄어듭니다(100,000원 × 9.7174% = 9,717원, 원 단위 절사로 실제는 9,600~9,700원대).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서 멈추므로, 과세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 이 글은 4대보험료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야 하므로 실수령액을 알려면 별도로 더 빼야 합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가정이 바뀌면 아래 모든 숫자가 바뀝니다. 먼저 밝힙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
| 월 급여 총액 | 3,200,000원 |
| 비과세 수당 | 식대 200,000원 (기본 사례) |
| 부과 기준 소득 | 3,000,000원 (= 3,200,000 − 200,00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3,000,000원 (과세 급여와 동일하다고 가정) |
| 건강·장기요양 보수월액 | 3,000,000원 |
| 고용보험 보수 | 3,000,000원 |
| 상여·성과급 | 없음 (지급월이 없다고 가정) |
| 입·퇴사 | 없음 (해당 월 전체 재직) |
| 원 단위 처리 | 원 단위 절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원래 전년도 소득을 근무일수로 나눠 30배 한 값으로 매년 7월에 정해집니다(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즉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결정된 값이라 실제 명세서 숫자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해 둘이 같다고 두었습니다.
왜 32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에 부과하나
4대보험은 모두 급여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근거가 제도마다 따로 있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국민연금법상 소득입니다(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2조가 “보수”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수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69조).
그래서 같은 320만원을 받아도 급여 구성이 다르면 보험료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20만원을 잡은 것은 흔한 식대 설정을 예로 든 것일 뿐,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비과세로 잡았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계산 — 한 줄씩
과세 급여 3,000,000원 기준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총 9.5%) | 3,000,000 × 0.0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총 7.19%) | 3,000,000 × 0.0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0.4724% (총 0.9448%) | 3,000,000 × 0.004724 | 14,172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0.9% (실업급여 총 1.8%의 1/2) | 3,000,000 × 0.009 | 27,000원 |
| 합계 | 9.7174% | — | 291,520원 |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9.5%를 노사가 절반씩 나눠 근로자 4.75%입니다(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절반씩 나눠 근로자 3.595%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두 방식이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해 보면, 107,850 × 0.1314 = 14,171.4원으로 위 14,172원과 일치합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만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0.9%입니다(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근로자 공제액에 넣지 않습니다.
과세 300만원에서 4대보험료 291,520원을 빼면 2,708,480원이 남고, 여기에 비과세 200,000원을 더하면 2,908,48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최종 실수령액이 됩니다.
비과세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월 급여 총액 3,200,000원을 고정하고 비과세만 바꿔 봤습니다.
| 비과세 | 과세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기본 사례 대비 |
|---|---|---|---|---|---|---|---|
| 0원 | 3,200,000원 | 152,000원 | 115,040원 | 15,116원 | 28,800원 | 310,956원 | +19,436원 |
| 100,000원 | 3,100,000원 | 147,250원 | 111,445원 | 14,644원 | 27,900원 | 301,239원 | +9,719원 |
| 200,000원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기준 |
| 300,000원 | 2,900,000원 | 137,750원 | 104,255원 | 13,699원 | 26,100원 | 281,804원 | −9,718원 |
| 400,000원 | 2,800,000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7원 | 25,200원 | 272,087원 | −19,435원 |
비과세 10만원당 보험료가 9,717~9,719원 줄어듭니다. 이는 근로자 부담 요율 합계 9.7174%를 10만원에 곱한 값과 같습니다. 100,000 × 0.097174 = 9,717.4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를 늘리면 지금 내는 보험료는 줄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낮아져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급여액에 비례해 늘 뿐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비과세는 절약 수단이라기보다 급여 구성의 결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세 급여 구간별 4대보험료 전 구간 표
자기 구간을 바로 찾을 수 있게 과세 급여(비과세를 이미 뺀 금액) 기준으로 20만원 간격 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원 단위 절사 없이 계산한 값입니다.
| 과세 급여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0.4724%) | 고용보험(0.9%) | 근로자 합계 |
|---|---|---|---|---|---|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9,448원 | 18,000원 | 194,348원 |
| 2,200,000원 | 104,500원 | 79,090원 | 10,392원 | 19,800원 | 213,782원 |
| 2,400,000원 | 114,000원 | 86,280원 | 11,337원 | 21,600원 | 233,217원 |
| 2,600,000원 | 123,500원 | 93,470원 | 12,282원 | 23,400원 | 252,652원 |
| 2,800,000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7원 | 25,200원 | 272,087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 3,200,000원 | 152,000원 | 115,040원 | 15,116원 | 28,800원 | 310,956원 |
| 3,400,000원 | 161,500원 | 122,230원 | 16,061원 | 30,600원 | 330,391원 |
| 3,600,000원 | 171,000원 | 129,420원 | 17,006원 | 32,400원 | 349,826원 |
| 3,800,000원 | 180,500원 | 136,610원 | 17,951원 | 34,200원 | 369,261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6원 | 36,000원 | 388,696원 |
| 4,500,000원 | 213,750원 | 161,775원 | 21,258원 | 40,500원 | 437,283원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20원 | 45,000원 | 485,870원 |
| 5,500,000원 | 261,250원 | 197,725원 | 25,982원 | 49,500원 | 534,457원 |
| 6,000,000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 6,590,000원 | 313,025원 | 236,910원 | 31,131원 | 59,310원 | 640,376원 |
| 7,000,000원 | 313,025원(상한) | 251,650원 | 33,068원 | 63,000원 | 660,743원 |
| 8,000,000원 | 313,025원(상한) | 287,600원 | 37,792원 | 72,000원 | 710,417원 |
6,590,000원 줄부터 국민연금이 멈추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2026-07-01~2027-06-30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6,590,000 × 0.0475 = 313,025원. 하한은 410,000원이라 과세 급여가 그보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410,000 × 0.0475 = 19,475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도 별도의 상·하한이 있는지는 위 출처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을 역산하려면 과세 급여가 얼마여야 하나
“4대보험 떼고 손에 300만원을 쥐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제외한, 4대보험만 뺀 기준입니다.
과세 급여를 X라 하면,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X × (1 − 0.097174) = X × 0.902826입니다. 따라서 X = 목표금액 ÷ 0.902826.
| 4대보험 공제 후 목표액 | 필요한 과세 급여 | 4대보험료 |
|---|---|---|
| 2,000,000원 | 2,215,266원 | 215,266원 |
| 2,500,000원 | 2,769,083원 | 269,083원 |
| 2,700,000원 | 2,990,610원 | 290,610원 |
| 3,000,000원 | 3,322,900원 | 322,900원 |
| 3,500,000원 | 3,876,716원 | 376,716원 |
| 4,000,000원 | 4,430,533원 | 430,533원 |
목표액 3,000,000원 줄을 검산해 보면, 3,322,900 × 0.097174 = 322,900원이고 3,322,900 − 322,900 = 3,000,000원으로 맞습니다.
이 역산은 과세 급여가 6,590,000원 이하일 때만 유효합니다. 그 위로는 국민연금이 고정되어 실효 공제율이 9.7174%보다 낮아지므로 위 나눗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고용보험 1.8%를 내가 다 낸다.”
실업급여분 1.8%는 노사가 절반씩 나눕니다(고용24). 과세 300만원이면 3,000,000 × 0.018 = 54,000원 전체 중 근로자 몫은 27,000원입니다. 1.8%를 그대로 곱해 54,000원을 공제액에 넣으면 27,000원을 과다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더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담금은 사업주가 내는 것이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해 2 —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의 13.14%다.”
13.14%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입니다. 소득 대비로는 0.9448%(근로자 0.4724%)입니다. 과세 300만원에 13.14%를 곱하면 394,2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올바른 계산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소득 기준: 3,000,000 × 0.004724 = 14,172원
- 건강보험료 기준: 107,850 × 0.1314 = 14,171원
두 값이 1원 차이 안에서 일치합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같은 결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급여와 다를 때.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근무일수로 나눠 30배 한 값으로 정해지고, 당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년 6월까지 작년 기준으로 나갑니다.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차이 나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정기결정 대상이 아니라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이 다를 때.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과세 급여가 300만원보다 낮아지고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사가 비과세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면 320만원 전액이 기준입니다.
- 상여·성과급이 지급된 달. 그 달 급여가 커져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어 즉시 변하지 않는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 기준이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 입사·퇴사한 달.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즉 입사일이 1일인지 2일인지에 따라 첫 달 건강보험료가 통째로 있거나 없습니다.
- 연말정산·정산보험료가 붙은 달. 건강보험은 매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징수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정산분이 얹힌 달은 위 계산보다 공제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장(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인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이 글의 320만원 사례는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국민연금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위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나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찾아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표를 보지 않고 %를 곱해 추정하면 틀립니다.
따라서 이 글의 291,520원은 4대보험료만의 합계이고, 최종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뺀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320만원이라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정리
| 구분 | 금액 |
|---|---|
| 월 급여 총액 | 3,200,000원 |
| 비과세 식대 | 200,000원 |
| 4대보험 부과 기준(과세) | 3,000,000원 |
| 국민연금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 4대보험 공제 후 | 2,908,480원 |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확인 필요 |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과 2026년 공표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설정한 비과세 항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 정산보험료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내는 보험료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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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20만원이면 4대보험료가 얼마인가요?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합계 291,520원입니다. 비과세가 0원이면 310,820원으로 19,300원 늘어납니다.
-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월 급여 320만원에서 비과세 20만원을 잡으면 과세가 300만원이 되어 보험료가 310,820원에서 291,520원으로 19,300원 줄어듭니다.
-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몇 %인가요?
- 국민연금 4.75%(총 9.5%),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 0.4724%(총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총 1.8%)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과세 급여의 9.7174%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2026-07-01~2027-06-30)이라 과세 급여가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410,000원입니다.
- 고용보험은 1.8% 전부를 제가 내나요?
-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나눠 근로자는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급여명세서 공제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 계산에 근로소득세도 포함되어 있나요?
-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4대보험료만 다룹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아야 하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더 붙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7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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