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봉투

아르바이트·단시간 4대보험료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료 계산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145.6만원에서 4대보험 141,485원이 빠져 남는 금액을 항목별 계산식으로 보여 줍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3일 확인 2026년 9월 23일 발행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료 계산 — 4대보험료 pricing comparison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기준 월 총 보수 1,456,000원에서 4대보험 141,485원이 빠져 4대보험 차감 후 금액은 1,314,515원입니다(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핵심 요약

  • 주 20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1일 8시간분)이 반드시 포함되며, 이 금액이 4대보험 보수월액에 합산됩니다.
  • 시급 12,000원 기준 월 총 보수 1,456,000원 중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41,485원(합계 요율 9.7174%)입니다.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 네 항목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조회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으면 보수월액이 줄어 4대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은 왜 4대보험 계산에 들어가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 20시간(4일 × 5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의 일부이므로 4대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실제 근로 임금과 함께 합산됩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가정)

가정이 바뀌면 결과 숫자가 달라집니다. 아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급: 12,000원
  • 주 근무시간: 20시간 (4일 × 5시간)
  • 주휴수당: 1일 8시간분 포함 (주 15시간 이상 충족)
  • 월 환산: 52주 ÷ 12개월 ≈ 4.345주
  • 비과세 식대·교통비: 없음 (있으면 보수월액에서 차감)
  • 부양가족: 0명
  • 상여금·성과급: 없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초과, 상한 6,590,000원 미만 (2026-07-01 ~ 2027-06-30)

4대보험 항목별 계산

아래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계산 기준계산식금액(원)
국민연금4.75%보수월액1,456,000 × 4.75%69,160
건강보험3.595%보수월액1,456,000 × 3.595%52,343
장기요양보험0.4724%보수월액1,456,000 × 0.4724%6,878
고용보험(실업급여)0.9%보수월액1,456,000 × 0.9%13,104
합계9.7174%141,485

출처:

한 줄씩 계산 과정

  1. 월 총 보수 = (20시간 + 8시간) × 12,000원 × 52/12 = 28 × 12,000 × 4.345 = 1,456,000원
  2. 국민연금 = 1,456,000 × 0.0475 = 69,160원
  3. 건강보험 = 1,456,000 × 0.03595 = 52,343원
  4. 장기요양보험 = 1,456,000 × 0.004724 = 6,878원 (검산: 건강보험료 52,343 × 13.14% = 6,878원)
  5. 고용보험 = 1,456,000 × 0.009 = 13,104원
  6. 4대보험 합계 = 69,160 + 52,343 + 6,878 + 13,104 = 141,485원
  7. 4대보험 차감 후 = 1,456,000 − 141,485 = 1,314,515원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세는 정률 계산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대입해 세액을 찾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해당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월 보수 1,456,000원, 부양가족 0명 기준 세액은 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표 수치를 재인용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달라지면 4대보험이 얼마나 달라지나

주 20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 시급별 월 총보수와 4대보험료를 비교한 표입니다.

시급(원)월 총보수(원)국민연금(원)건강보험(원)장기요양(원)고용보험(원)4대보험 합계(원)차감 후(원)
10,0001,213,33357,63343,6195,73210,920117,9041,095,429
12,0001,456,00069,16052,3436,87813,104141,4851,314,515
15,0001,820,00086,45065,4298,59816,380176,8571,643,143
20,0002,426,667115,26787,22911,46421,840235,8002,190,867

시급 10,000원 예시 계산:

  • 월 총보수 = 28 × 10,000 × 52/12 = 1,213,333원
  • 국민연금 = 1,213,333 × 0.0475 = 57,633원
  • 건강보험 = 1,213,333 × 0.03595 = 43,619원
  • 장기요양 = 1,213,333 × 0.004724 = 5,732원
  • 고용보험 = 1,213,333 × 0.009 = 10,920원

주휴수당이 없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든가

주 15시간 미만(예: 주 12시간)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보수월액이 줄어 4대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조건주 근무시간주휴수당월 총보수(시급 12,000원)4대보험 합계(원)차감 후(원)
주휴수당 포함20시간8시간 (96,000원/주)1,456,000141,4851,314,515
주휴수당 없음12시간없음624,00060,637563,363

주 12시간 계산:

  • 월 총보수 = 12 × 12,000 × 52/12 = 624,000원
  • 국민연금 = 624,000 × 0.0475 = 29,640원
  • 건강보험 = 624,000 × 0.03595 = 22,433원
  • 장기요양 = 624,000 × 0.004724 = 2,948원
  • 고용보험 = 624,000 × 0.009 = 5,616원
  • 합계 = 29,640 + 22,433 + 2,948 + 5,616 = 60,637원

월 실수령액 X를 원하면 시급이 얼마여야 하나

4대보험 합계 요율 9.7174%를 적용한 역산입니다(근로소득세 미포함).

목표 월 실수령액(원)필요 월 총보수(원)필요 시급(원)
1,000,0001,107,634약 9,130
1,200,0001,329,161약 10,950
1,500,0001,661,451약 13,690

계산식: 필요 시급 = (목표 실수령액 ÷ 0.902826) ÷ (28 × 52/12)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공제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공제금액’란에 4대보험 항목이 개별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금액과 함께 기재되며, 이 합계가 위 계산의 141,485원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1원이라도 다르다면 아래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확인 시 체크포인트:

  • 국민연금(4.75%): 보수월액에 4.75%를 곱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미만이면 410,000원을, 상한 6,590,000원 초과이면 6,5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이 0원인지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3.595%):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식대·교통비가 있으면 해당 금액이 보수월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 장기요양보험(0.4724%): 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하며, 보수월액 × 0.4724%로 계산됩니다. 18세 미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항목이 0원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0.9%): 보수월액에 0.9%를 곱한 값이며, 실업급여·직업훈련·고용안정기금에 사용됩니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이 글의 계산과 다르다면, 아래 사유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식대·교통비가 보수월액에서 차감되었는지
  • 월 중 입사·퇴사로 근무 일수가 30일이 아닌지
  • 상여금·성과급이 보수월액에 포함되었는지
  • 부양가족 공제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었는지
  •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0.9%와 다른지

위 사유가 모두 해당되지 않다면, 고용24(www.ei.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본인 보수월액 기준으로 정확한 공제액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세액표 수치를 재인용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직접 대입해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세의 10%가 별도 공제되며, 4대보험 공제액과 합산하여 총 공제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 공제 시기와 월별 변동

4대보험은 매월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월급이 1일에 지급되면 그 달의 4대보험이 1일에 함께 공제되고, 25일에 지급되면 25일에 공제됩니다. 중도 입사한 달은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보수월액이 산정되므로, 위 표의 월 총보수(1,456,000원)보다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5일 입사한 달에는 보수월액이 약 절반 수준이 되어 4대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중도 퇴사한 달에는 퇴사일까지의 근무 일수만큼만 보수월액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은 해당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되며, 다음 달부터는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 2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45주(약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4대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이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이나 추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공제 후 남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이 계산이 안 맞는 경우는 어떤가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보수월액이 위 표보다 낮습니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이 경우 국민연금 4.75% 항목이 빠집니다.
  • 중도 입사·퇴사: 월 중 입사한 달은 근무 일수 비례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며 4대보험도 해당 기간만 적용됩니다.
  • 비과세 식대·교통비 지급: 회사에서 비과세 식대를 별도 지급하면 보수월액에서 차감되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여러 사업장 동시 고용: 2곳 이상에서 근무하면 보수월액 합산 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일급제 계약이라면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안 빠져”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적용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도 사업장이 1인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위 계산에서 보듯 월 145.6만원에서도 141,485원이 빠져 나갑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이니까 보험료 안 빠져” —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의 일부입니다. 시급 12,000원 기준, 주휴수당 96,000원/주가 없으면 월 총보수가 1,456,000원에서 624,000원으로 줄고 4대보험도 141,485원에서 60,637원으로 줄어듭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세금이 0” — 4대보험은 시급과 무관하게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상 0원일 수 있으나 4대보험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 시급 12,000원 기준 8시간 × 12,000원 = 96,000원/주, 월 환산 416,00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분(8시간)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얼마 빠져? 시급 12,000원 주 2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1,456,000원) 기준, 국민연금 69,160원 + 건강보험 52,343원 + 장기요양 6,878원 + 고용보험 13,104원 = 총 141,485원입니다.

주휴수당에 4대보험 빠지나? 네.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4대보험 보수월액에 합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나?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사업주 전액 부담이지만, 정확한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근로소득세는 언제 빠져나?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독립적으로 공제되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 공제 후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서 별도 조회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공제액(141,485원)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며, 이 두 항목의 합계가 총 공제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연말정산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연금저축·의료비 공제를 반영해 연말에 정산됩니다.

이 수치는 추정입니다

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요율과 주 20시간·시급 12,000원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공단 고지서,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본인 보수월액과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별 비과세 식대, 상여금 지급 방식,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
시급 12,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8시간 × 12,000원 = 96,000원/주, 월 환산 416,00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분(8시간)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얼마 빠져?
시급 12,000원 주 2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145.6만원) 기준, 국민연금 69,160원 + 건강보험 52,343원 + 장기요양 6,878원 + 고용보험 13,104원 = 총 141,485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주휴수당에 4대보험 빠지나?
네, 빠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실제 임금과 함께 합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1일분(8시간) 임금이 추가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근로소득세는 언제 빠져나?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독립적으로 공제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 공제 후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서 별도 조회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두 항목이 각각 표기되며, 합산하여 총 공제금액이 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1.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5.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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