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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료

성과급 받는 달 4대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와 정산식

성과급 500만원을 받으면 그 달 국민연금은 그대로, 건강보험료는 179,750원 늘어납니다. 항목별로 왜 다른지와 이듬해 4월 정산 금액까지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8일 확인 2026년 9월 8일 발행
성과급 받는 달 4대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와 정산식 — 4대보험료 pricing comparison

월 급여 350만원인 직장인이 성과급 500만원을 받으면, 그 달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평소 331,335원에서 579,705원으로 248,370원 늘어납니다. 오른 항목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셋뿐이고, 국민연금은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그 달 급여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은 성과급을 받은 달에도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하는 구조라 그 달 실제 급여와 무관합니다.
  • 건강보험(3.595%)·장기요양(0.4724%)·고용보험(0.9%)은 성과급을 포함한 그 달 보수에 곱하므로 즉시 늘어납니다. 성과급 500만원이면 세 항목 합계 248,370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적용되어, 상한을 넘는 사람은 성과급을 아무리 받아도 월 312,-원대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 성과급은 그해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듬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과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산에 반영되어 한 번 더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이 글에서는 성과급 달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항목마다 다르게 움직이나요?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은 “무엇에 요율을 곱하느냐”가 다릅니다.

항목근로자 요율곱하는 대상성과급 받은 달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미리 결정된 값)변동 없음
건강보험3.595%보수월액(그 달 보수)즉시 증가
장기요양0.4724%보수월액(그 달 보수)즉시 증가
고용보험(실업급여)0.9%보수월액(그 달 보수)즉시 증가

국민연금 요율 9.5%(근로자 4.75%)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장기요양 0.9448%(근로자 0.472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노사 각 1/2, 근로자 0.9%)는 고용24 안내에 있는 값입니다.

국민연금이 움직이지 않는 근거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안내에 명시된 결정 방식입니다.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정하고, 이후 매년 1회 다시 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해 보험료를 정하고, 그 값이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고정됩니다. 즉 한 해 안에서는 월급이 오르든 성과급이 들어오든 국민연금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같은 자료는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오르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조의 정의입니다.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계산 전제 — 이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아래 계산은 전부 이 조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 월 급여 3,500,000원, 전액 과세(비과세 식대 없음).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그만큼 보수월액이 줄어 모든 금액이 내려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3,500,000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
  • 성과급 5,000,000원을 9월 급여와 함께 한 번에 지급.
  •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나오지 않으므로 뺐습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만 계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원 단위 절사·반올림은 회사 급여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반올림 없이 곱한 값이며 실제로는 원 단위에서 몇 원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정률이 아니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성과급 달의 세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과급 500만원 받은 달, 한 줄씩 계산하면

평소 달과 성과급 달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나란히 놓습니다.

평소 달 (보수월액 3,500,000원)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3,500,000 × 4.75%166,250원
건강보험3.595%3,500,000 × 3.595%125,825원
장기요양0.4724%3,500,000 × 0.4724%16,534원
고용보험0.9%3,500,000 × 0.9%31,500원
합계340,109원

성과급 달 (보수월액 8,500,000원 = 급여 3,500,000 + 성과급 5,000,000)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3,500,000(기준소득월액) × 4.75%166,250원
건강보험3.595%8,500,000 × 3.595%305,575원
장기요양0.4724%8,500,000 × 0.4724%40,154원
고용보험0.9%8,500,000 × 0.9%76,500원
합계588,479원

증가분 588,479 − 340,109 = 248,37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 179,750원, 장기요양 23,620원, 고용보험 45,000원이고 국민연금은 0원입니다. 증가분만 따로 계산하면 5,000,000 × (3.595% + 0.4724% + 0.9%) = 5,000,000 × 4.9674% = 248,370원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성과급에서 4대보험으로 빠지는 비율은 **4.9674%**입니다. 성과급 100만원당 49,674원입니다. 세금은 별도입니다.

성과급 금액별 전 구간 표 — 자기 줄만 보면 됩니다

월 급여 3,500,000원,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기준입니다. 성과급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그 달 4대보험 근로자 부담입니다.

성과급그 달 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평소 대비 증가
0원3,500,000166,250125,82516,53431,500340,109—
1,000,0004,500,000166,250161,77521,25840,500389,783+49,674
2,000,0005,500,000166,250197,72525,98249,500439,457+99,348
3,000,0006,500,000166,250233,67530,70658,500489,131+149,022
4,000,0007,500,000166,250269,62535,43067,500538,805+198,696
5,000,0008,500,000166,250305,57540,15476,500588,479+248,370
6,000,0009,500,000166,250341,52544,87885,500638,153+298,044
8,000,00011,500,000166,250413,42554,326103,500737,501+397,392
10,000,00013,500,000166,250485,32563,774121,500836,849+496,740
15,000,00018,500,000166,250665,07587,394166,5001,085,219+745,110
20,000,00023,500,000166,250844,825111,014211,5001,333,589+993,480
30,000,00033,500,000166,2501,204,325158,254301,5001,830,329+1,490,220

국민연금 칸이 전 구간에서 166,250원으로 고정된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성과급이 3,000만원이어도 그 달 국민연금은 평소와 같습니다.

월 급여가 다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성과급 500만원을 받았다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기본 월 급여만 바꿔 교차한 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각 행의 월 급여와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월 급여성과급 달 보수월액국민연금(고정)건강+장기요양+고용그 달 합계평소 달 합계증가분
2,500,0007,500,000118,750372,555491,305242,935248,370
3,000,0008,000,000142,500397,392539,892291,522248,370
3,500,0008,500,000166,250422,229588,479340,109248,370
4,000,0009,000,000190,000447,066637,066388,696248,370
5,000,00010,000,000237,500496,740734,240485,870248,370
6,000,00011,000,000285,000546,414831,414583,044248,370
6,590,00011,590,000313,025575,721888,746640,376248,370
8,000,00013,000,000313,025645,762958,787710,417248,370
10,000,00015,000,000313,025745,1101,058,135809,765248,370

증가분 칸이 전부 248,370원으로 같습니다. 성과급으로 인한 추가 공제는 기본 월급과 무관하게 성과급 금액에만 비례합니다. 성과급 × 4.9674% 하나면 끝납니다.

월 급여 6,590,000원 이상 행에서 국민연금이 313,025원에 멈춘 것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입니다. 6,590,000 × 4.75% = 313,025원이고,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410,000원이라 그보다 소득이 적어도 410,000 × 4.75% = 19,475원은 냅니다.

이듬해에 한 번 더 반영됩니다 — 국민연금 정기결정

성과급은 그 달로 끝나지 않고 이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올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결정식은 이렇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 (천원 미만 절사)

성과급 유무로 나눠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근무(365일), 월 급여 3,500,000원이면 연 소득 42,000,000원입니다.

  • 성과급 없음: 42,000,000 ÷ 365 × 30 = 3,452,054 → 3,452,000원(천원 미만 절사)
  • 성과급 500만원 포함: 47,000,000 ÷ 365 × 30 = 3,863,013 → 3,863,000원

기준소득월액 차이는 411,000원이고, 여기에 4.75%를 곱하면 월 19,522원입니다. 이 값이 이듬해 7월부터 그다음 해 6월까지 12개월 적용되므로 총 234,264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항목성과급 없음성과급 500만원차이
연 소득총액42,000,000원47,000,000원+5,000,000원
기준소득월액3,452,000원3,863,000원+411,000원
월 국민연금(4.75%)163,970원183,492원+19,522원
12개월 합계1,967,640원2,201,904원+234,264원

정기결정 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 연도 6월까지 그대로 씁니다. 신고는 회사가 매년 5월 31일까지 하며,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성과급 얼마면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나 오르나 — 역산표

“내 성과급이면 이듬해 국민연금이 얼마 오르나”를 바로 읽을 수 있게 역산한 표입니다. 365일 근무, 기본 월 급여 3,500,000원(연 42,000,000원) 기준입니다.

성과급연 소득총액기준소득월액(30배·절사)기존 대비 상승월 연금 증가(4.75%)12개월 부담 증가
0원42,000,0003,452,000———
1,000,00043,000,0003,534,000+82,000+3,895원+46,740원
2,000,00044,000,0003,616,000+164,000+7,790원+93,480원
3,000,00045,000,0003,698,000+246,000+11,685원+140,220원
5,000,00047,000,0003,863,000+411,000+19,522원+234,264원
8,000,00050,000,0004,109,000+657,000+31,207원+374,484원
10,000,00052,000,0004,273,000+575,000(누적 821,000)+39,000원+468,000원
15,000,00057,000,0004,684,000누적 +1,232,000+58,520원+702,240원
20,000,00062,000,0005,095,000누적 +1,643,000+78,042원+936,504원
30,000,00072,000,0005,917,000누적 +2,465,000+117,087원+1,405,044원
40,000,00082,000,0006,739,000 → 6,590,000(상한)누적 +3,138,000+149,055원+1,788,660원

성과급 4,000만원 행에서 계산상 기준소득월액이 6,739,000원이지만 상한 6,590,000원에서 잘립니다. 그 이상은 성과급을 더 받아도 국민연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선에 걸린 사람에게는 성과급의 국민연금 영향이 0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은 그 달에 이미 성과급 포함 보수로 걷었으므로, 매달 정확히 걷혔다면 정산 시점에 추가로 낼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회사가 성과급을 그 달 보수에 반영하지 않고 평소 보수월액으로만 보험료를 걷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성과급 500만원에 대한 미납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항목요율계산식정산 추가액
건강보험3.595%5,000,000 × 3.595%179,750원
장기요양0.4724%5,000,000 × 0.4724%23,620원
합계203,370원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179,750 × 13.14% = 23,619원으로 소득 대비 0.4724% 방식과 1원 차이입니다. 회사가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원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성과급 받으면 4대보험 다 오른다” — 아닙니다. 넷 중 셋만 오릅니다. 성과급 500만원 기준 실제 증가액 248,370원 중 국민연금 몫은 0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까지 그 달 보수에 매겼다면 5,000,000 × 4.75% = 237,500원이 더 붙어 총 485,870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와 거의 두 배 차이입니다.

“고소득자는 성과급 받으면 보험료 폭탄”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그 달 보수에 정률로 매기므로 배율이 커지지 않습니다. 성과급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부담률은 똑같이 4.9674%입니다. 오히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 걸린 고소득자는 이듬해 국민연금 인상분이 0이라, 상한 아래 있는 사람보다 성과급 1원당 총부담이 낮습니다. 월 급여 800만원인 사람의 이듬해 국민연금 증가분은 0원, 월 급여 350만원인 사람은 234,264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와 급여명세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 비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보수·소득에서 빠집니다. 전액 과세로 가정한 위 계산보다 모든 항목이 내려갑니다.
  • 성과급을 나눠 지급한 경우. 500만원을 두 달에 250만원씩 나누면 각 달 증가분은 124,185원씩입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를 신청한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오르내리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고(소급 불가), 이후 과세자료로 사후 정산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20%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중 입사·퇴사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은 소득총액을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눠 30배 하므로, 근무일수가 365일이 아니면 위 역산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일 근무에 소득 25,000,000원이면 25,000,000 ÷ 200 × 30 = 3,750,000원입니다.
  •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정기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성과급을 받아도 이듬해 6월까지 취득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 하한·상한에 걸린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 미만이거나 6,590,000원 초과면 각각 하한·상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연봉제 퇴직금 상당액.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준소득월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성과급과 함께 지급받았다면 구분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회사 급여 규정 차이. 원 단위 절사 방식, 성과급 지급월 반영 시점, 정산 분납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 종류별로 다르고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확인한 출처에 요율이 없습니다.

정리 — 성과급 100만원당 부담

구분계산식금액
그 달 4대보험 증가1,000,000 × 4.9674%49,674원
├ 건강보험1,000,000 × 3.595%35,950원
├ 장기요양1,000,000 × 0.4724%4,724원
├ 고용보험1,000,000 × 0.9%9,000원
└ 국민연금변동 없음0원
이듬해 국민연금 12개월 증가(365일 근무 기준)82,000 × 4.75% × 1246,740원

성과급 100만원의 4대보험 총부담은 그 달 49,674원 + 이듬해 46,740원 = 약 96,414원입니다. 이듬해 몫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리면 사라집니다.

여기 적은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보수 산정 방식, 비과세 항목, 원 단위 처리, 성과급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Also worth reading: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료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받는 달 국민연금이 안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그 달 실제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을 받아도 그 달 기준소득월액은 그대로라 보험료도 그대로입니다.
성과급 5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 더 나가나요?
건강보험 3.595% 적용해 5,000,000원 × 3.595% = 179,750원, 장기요양 0.4724% 적용해 23,620원, 합계 203,370원이 근로자 부담으로 늘어납니다.
성과급도 고용보험료를 떼나요?
뗍니다. 성과급이 보수에 포함되므로 500만원이면 5,000,000원 × 0.9% = 45,000원이 그 달 고용보험료로 추가 공제됩니다.
성과급 때문에 이듬해 국민연금이 오르나요?
오릅니다. 성과급 포함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눠 30배 한 금액이 새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성과급 500만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이 약 411,000원 올라 월 19,522원 더 냅니다.
건강보험 정산금은 언제 나오나요?
회사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뒤 정산되며, 성과급 500만원이 반영되면 근로자 부담 정산액은 건강보험 179,750원 + 장기요양 23,620원 = 203,370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8일 확인

  1.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변경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3.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4.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5.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6.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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