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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세·원천징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계산 사례로 보기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월급여 220만~700만원 구간의 2026년 4대보험 공제액과 함께 한 줄씩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3일 확인 2026년 8월 28일 발행 2026년 9월 13일 수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계산 사례로 보기 — 소득세·원천징수 pricing comparison

감면 전 월 소득세가 100,000원인 사람이 90% 감면을 받으면, 소득세 10,000원 + 지방소득세 1,000원으로 매달 11,000원만 빠집니다. 감면 전 110,000원과 비교해 월 99,000원, 연 1,188,000원 차이입니다. 4대보험료는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감면은 원천징수 소득세에만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가 90% 줄면 지방소득세도 90% 줄어, 총 절감액은 감면 전 소득세의 99%가 됩니다.
  • 월 과세보수 280만원(월급여 3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272,087원입니다.
  • 근로자 부담 요율 합계는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9.7174%**입니다(연금 상한 미도달 구간).
  • 감면율 90%와 감면 한도액은 이 글이 확보한 법령 본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계산은 90%를 가정치로 둔 것입니다.

감면율 90%는 확인된 값인가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집한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는 제1조 목적,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12조 기술비법 관련 조문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자체가 수집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 감면 대상 연령·업종·근속 요건
  • 감면율이 90%인 대상과 그 외 대상의 구분
  • 감면 한도액(연간 얼마까지인지)
  • 감면 적용 기간(몇 년간인지)
  • 감면 신청 서식과 제출 시기

위 항목은 반드시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래 계산은 “감면율이 90%라고 할 때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가”만 다룹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이 받는 감면이지 근로자가 받는 감면이 아닙니다. 감면 비율도 소기업 수도권 도매업등 외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외 15% 등으로 90%와 무관합니다. 이 둘을 섞어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바뀌면 결과 금액이 바뀝니다.

항목가정
비과세 식대월 200,000원 포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기준)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월급여에서 비과세 200,000원을 뺀 금액
상여·성과급없음(지급월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도 입·퇴사없음. 만 1개월 근무
소득세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값을 가정치로 대입
감면율90%(출처 미확인, 제목에 주어진 가정)
원 단위항목별 절사 후 합산. 실제 고지는 10원 단위 절사 등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가정치”로 두는 이유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두 축으로 표에서 찾아야 하며, 표의 개별 세액은 이 글이 확보한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줄에서 그대로 읽으십시오.

항목별로 무엇에 무엇을 곱하나요?

월급여 3,000,000원, 비과세 200,000원 → 보수월액 2,800,000원 기준입니다.

항목근로자 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2,800,000 × 4.75%133,000원
건강보험3.595%2,800,000 × 3.595%100,660원
장기요양0.4724%2,800,000 × 0.4724%13,227원
고용보험0.9%2,800,000 × 0.9%25,200원
4대보험 소계9.7174%—272,087원
소득세(감면 전)표에서 조회가정치30,000원
소득세(90% 감면 후)—30,000 × (1 − 0.9)3,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3,000 × 10%300원
공제 합계—272,087 + 3,000 + 300275,387원
실수령액—3,000,000 − 275,3872,724,613원

감면이 없다면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2,694,913원입니다. 차이는 29,700원입니다.

요율 근거는 각각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0.9448%(근로자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입니다.

내 급여 구간의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위 요율을 적용한 전 구간 표입니다. 소득세는 사람마다 달라 제외했습니다. 이 표의 금액을 월급여에서 빼고, 거기서 다시 자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급여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 합계4대보험 뺀 잔액
2,200,0002,000,00095,00071,9009,44818,000194,3482,005,652
2,600,0002,400,000114,00086,28011,33721,600233,2172,366,783
3,000,0002,800,000133,000100,66013,22725,200272,0872,727,913
3,400,0003,200,000152,000115,04015,11628,800310,9563,089,044
3,800,0003,600,000171,000129,42017,00632,400349,8263,450,174
4,200,0004,000,000190,000143,80018,89636,000388,6963,811,304
4,600,0004,400,000209,000158,18020,78539,600427,5654,172,435
5,000,0004,800,000228,000172,56022,67543,200466,4354,533,565
5,400,0005,200,000247,000186,94024,56446,800505,3044,894,696
5,800,0005,600,000266,000201,32026,45450,400544,1745,255,826
6,200,0006,000,000285,000215,70028,34454,000583,0445,616,956
6,600,0006,400,000304,000230,08030,23357,600621,9135,978,087
7,000,0006,800,000313,025244,46032,12361,200650,8086,349,192

마지막 줄만 계산식이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2026-07-01 ~ 2027-06-30)이라 보수월액 6,800,000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800,000 × 4.75%가 아니라 6,590,000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한은 410,000원이라, 보수월액이 그보다 낮아도 410,000 × 4.75% = 19,475원은 부과됩니다.

감면율이 달라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감면율과 감면 전 월 소득세를 두 축으로 교차한 표입니다. 금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입니다. 90% 외의 비율은 비교용 가정치이며, 실제 적용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면 전 월 소득세감면 0%감면 50%감면 70%감면 90%90% 적용 시 월 절감액
20,00022,00011,0006,6002,20019,800
50,00055,00027,50016,5005,50049,500
100,000110,00055,00033,00011,00099,000
200,000220,000110,00066,00022,000198,000
300,000330,000165,00099,00033,000297,000

계산 방식은 한 줄입니다. 감면 후 소득세 = 감면 전 소득세 × (1 − 감면율), 지방소득세 = 감면 후 소득세 × 10%. 예를 들어 소득세 200,000원·감면 90%는 200,000 × 0.1 = 20,000원, 20,000 × 10% = 2,000원, 합계 22,000원입니다.

연 단위 절감액은 위 ‘월 절감액’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소득세 100,000원 구간이면 99,000 × 12 = 1,188,00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비과세 금액이 커지면 보수월액이 줄어 4대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세와 무관한 부분이므로 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월급여비과세 0원비과세 100,000원비과세 200,000원0원 대비 절감
3,000,000291,522281,804272,08719,435
4,000,000388,696378,978369,26119,435
5,000,000485,870476,152466,43519,435

세 줄 모두 절감액이 같은 이유는 요율 합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200,000 × 9.7174% = 19,434.8원입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구간에서는 연금 부분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 절감액이 이보다 작아집니다.

월 감면액 X원을 받으려면 소득세가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입니다. 감면 90% 기준, 지방소득세 절감분까지 합한 실질 절감액 기준으로 뒤집었습니다.

원하는 월 절감액(소득세+지방세)필요한 감면 전 월 소득세계산식
10,000원약 10,102원10,000 ÷ 0.99
30,000원약 30,304원30,000 ÷ 0.99
50,000원약 50,506원50,000 ÷ 0.99
100,000원약 101,011원100,000 ÷ 0.99
150,000원약 151,516원150,000 ÷ 0.99

0.99로 나누는 이유는 소득세 90% 감면이 지방소득세 90% 감면을 동반해, 감면 전 총부담(소득세 × 1.1) 대비 절감 비율이 0.9 × 1.1 ÷ 1.1 = 0.9가 아니라 감면 전 소득세 대비 0.99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100,000원 → 총 1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줄어드니 절감액 99,000원, 즉 소득세의 99%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감면받으면 4대보험료도 줄어든다.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이 세 기준 어디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월 과세보수 2,800,000원인 사람의 272,087원은 감면 90%를 받든 못 받든 그대로입니다. 실수령액 증가분은 위 교차표의 금액이 전부입니다.

오해 2: 90% 감면이니 월급의 90%를 받는다.

아닙니다. 90%는 소득세에만 걸리는 비율입니다. 월급여 3,000,000원 예시에서 총공제 275,387원 중 소득세·지방소득세는 3,300원, 즉 **공제액의 1.2%**입니다. 나머지 98.8%는 4대보험료입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소득세 비중이 작아 감면 체감액도 작습니다. 소득세가 월 20,000원인 사람의 절감액은 19,800원으로, 4대보류 부담 194,348원 앞에서는 10% 남짓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상여·성과급 지급월 — 그 달 과세보수가 올라 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함께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연 1회 정기결정되므로 지급월에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중도 입사·퇴사 — 일할 계산 방식이 보험마다 다르고, 자격 취득·상실일에 따라 그 달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4월분) — 전년도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한 번에 반영됩니다. 이 달 명세서는 위 표와 크게 어긋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7월) — 상·하한이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이 글의 상한 6,590,000원은 2026-07-01 ~ 2027-06-30 적용분입니다.
  • 부양가족 수·자녀 수가 다른 경우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으므로 급여가 같아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 간이세액표 80%·120% 선택 — 회사에 신청해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한 경우 매달 떼는 소득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 감면 요건 미충족·중도 상실 —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을 잃으면 감면율은 0이 됩니다.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회사 규정에 따른 추가 공제 — 사우회비, 상조회비, 노동조합비, 사내대출 상환액 등은 법정공제가 아니라 위 계산에 없습니다.
  • 비과세 항목이 식대 외에 더 있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더 줄어 4대보험료도 줄어듭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은 두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1. 급여명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위 표와 비교해 어긋나는 줄만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2. 공단 고지서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 내역과 명세서 공제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감면율·요건·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90%를 가정치로만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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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면 90%면 매달 얼마나 덜 떼나요?
감면 전 월 소득세가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11만원이 빠지지만, 90% 감면 시 소득세 1만원·지방소득세 1천원으로 1만 1천원만 빠집니다. 매달 9만 9천원 차이입니다.
감면을 받으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는 보수월액에 붙는 요율이라 소득세 감면과 무관합니다. 월 과세보수 280만원이면 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272,087원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감면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가 90% 줄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90% 줄어듭니다. 소득세 10만원→1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1천원이 됩니다.
감면율 90%와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수집한 법령 본문에는 해당 조문이 포함되지 않아 90%와 한도액은 확인하지 못했고, 90%는 제목에 주어진 가정치로만 계산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감면 후 월 소득세 3,000원을 가정하면 3,000,000 − 272,087 − 3,300 = 2,724,613원입니다. 소득세 가정이 바뀌면 이 값도 바뀝니다.

출처 — 2026년 9월 13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3.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4.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7.19%)
  5.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6.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7.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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