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봉투

직장인 소득세·원천징수

직장 두 곳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차이 계산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은 같고 소득세만 더 빠집니다. 4대보험 9.7174% 전 구간 계산과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구조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6일 확인 2026년 9월 26일 발행
직장 두 곳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차이 계산 — 소득세·원천징수 pricing comparison

월 보수 400만원을 한 곳에서 받든 두 곳(200+200)으로 나누든, 4대보험 총 공제액은 388,696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소득세에만 생깁니다. 간이세액표는 누진 구조라 두 표에 나눠 적용하면 합산 세액이 커지며, 이 차이가 두 곳 근무의 실질 부담입니다.

핵심 요약

  • 4대보험은 보수월액 × 정률(9.7174%) 구조라, 한 곳 400만원이든 두 곳 200+200만원이든 총 공제액이 388,696원으로 같습니다.
  • 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독립적으로 적용해 원천징수하므로, 두 곳 합산 세액이 한 곳 세액보다 커집니다.
  •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에서 소득세의 10%를 별도 원천징수하며,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시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하므로, 원천징수 단계의 과다 징수분은 환급되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됩니다.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적용되어 두 곳이면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계산 전제(가정)

구분가정
보수월액상여·급식비·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제외, 순수 보수만
부양가족0명(간이세액표 적용 시)
근무 기간1월~12월全勤, 중도 입사·퇴사 없음
비과세 식대한 곳 20만원(소득세법 제12조)
산재보험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요율 출처 확인 불가)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되면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세액이 달라지고,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과세표준이 커져 원천징수 세액이 올라갑니다.

4대보험: 두 곳으로 나눠도 같은 이유

4대보험은 모두 보수월액 × 정률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보수월액에 곱하면 됩니다. 정률이면 분할과 무관합니다.

계산 과정(보수월액 4,000,000원 기준):

  • 국민연금 = 4,000,000원 × 4.75% = 190,000원
  • 건강보험 = 4,000,000원 × 3.595% = 143,800원
  • 장기요양 = 4,000,000원 × 0.4724% = 18,896원
  • 고용보험 = 4,000,000원 × 0.9% = 36,000원
  • 합계 = 388,696원

두 곳 분할(2,000,000원 × 2) 검증:

  • 한 곳 국민연금 = 2,000,000원 × 4.75% = 95,000원 → 두 곳 합계 190,000원
  • 한 곳 건강보험 = 2,000,000원 × 3.595% = 71,900원 → 두 곳 합계 143,800원
  • 한 곳 장기요양 = 2,000,000원 × 0.4724% = 9,448원 → 두 곳 합계 18,896원
  • 한 곳 고용보험 = 2,000,000원 × 0.9% = 18,000원 → 두 곳 합계 36,000원
  • 두 곳 합계 = 388,696원 (한 곳과 동일)

전 구간 4대보험 공제액

보수월액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0.4724%)고용보험(0.9%)4대보험 합계
1,000,00047,50035,9504,7249,00097,174
1,500,00071,25053,9257,08613,500145,761
2,000,00095,00071,9009,44818,000194,348
2,500,000118,75089,87511,81022,500242,935
3,000,000142,500107,85014,17227,000291,522
3,500,000166,250125,82516,53431,500340,109
4,000,000190,000143,80018,89636,000388,696
4,500,000213,750161,77521,25840,500437,283
5,000,000237,500179,75023,62045,000485,870
5,500,000261,250197,72525,98249,500534,457
6,000,000285,000215,70028,34454,000583,044
6,500,000308,750233,67530,70658,500631,631
6,590,000313,025236,90531,12359,310640,363
7,000,000313,025251,65033,06863,000660,743
8,000,000313,025287,60037,79272,000710,417
9,000,000313,025323,55042,51681,000760,091
10,000,000313,025359,50047,24090,000809,76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하한 410,000원 미만 보수월액이면 4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보수월액에 비례해 계속 커집니다.

보수월액 400만원 분할 방식별 4대보험 검증

같은 총 보수월액 4,000,000원을 다른 비율로 나눠도 4대보험 합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세 가지 분할을 한 줄씩 계산한 결과입니다.

분할A처 보수월액B처 보수월액A처 4대보험B처 4대보험합계
100+3001,000,0003,000,00097,174291,522388,696
150+2501,500,0002,500,000145,761242,935388,696
200+2002,000,0002,000,000194,348194,348388,696

150+250 분할 한 줄씩 계산:

  • A처: 1,500,000 × 4.75% = 71,250 / 1,500,000 × 3.595% = 53,925 / 1,500,000 × 0.4724% = 7,086 / 1,500,000 × 0.9% = 13,500 → 합계 145,761
  • B처: 2,500,000 × 4.75% = 118,750 / 2,500,000 × 3.595% = 89,875 / 2,500,000 × 0.4724% = 11,810 / 2,500,000 × 0.9% = 22,500 → 합계 242,935
  • 145,761 + 242,935 = 388,696 (한 곳 4,000,000과 일치)

부양가족 수 × 보수월액 교차 비교 (4대보험 기준)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아래 표에서 부양가족 0명·1명·2명·3명 행을 비교하면 모든 보수월액에서 공제액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보수월액부양가족 0명부양가족 1명부양가족 2명부양가족 3명
3,000,000291,522291,522291,522291,522
4,000,000388,696388,696388,696388,696
5,000,000485,870485,870485,870485,870
6,000,000583,044583,044583,044583,044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간이세액표 조회 시에만 세액 차이를 만듭니다.

소득세: 왜 두 곳이면 더 많이 빠지는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정률이 아닙니다.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축으로 세액을 찾는 표이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두 곳에서 근무하면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이 표를 적용합니다. 한 곳 400만원의 세액이 200만원 세액의 2배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조적 예시(구체적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 한 곳 400만원 → 간이세액표에서 1회 조회 → 세액 A
  • 두 곳 200+200만원 → 각 200만원으로 2회 조회 → 세액 B + B = 2B
  • 누진 구조이므로 2B > A (두 곳 합산 세액이 한 곳 세액보다 큼)

이 차이는 “과세”가 아니라 “원천징수 시점의 계산 방식” 차이입니다. 연말정산 시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액을 산정하므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더 많이 뺀 금액은 환급되고, 덜 뺀 금액은 추가 납부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에서 소득세의 10%를 별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8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8,000원,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한 줄 계산(예시 세액 80,000원 기준):

  • 한 곳: 소득세 80,000 × 10% = 8,000원 → 총 원천징수 88,000원
  • 두 곳(각 40,000원): 40,000 × 10% = 4,000 + 40,000 × 10% = 4,000 → 합계 8,000원 → 총 원천징수 88,000원
  • 지방소득세 자체는 정률 10%이므로 분할과 무관합니다. 차이는 소득세 본세(간이세액표 누진)에서 발생합니다.

이 글의 출처 본문에는 간이세액표의 구체적 세액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예시는 구조 설명만 제공합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대입해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안내에 근거한 주요 세액공제:

공제 항목한도공제율비고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 전액55%두 곳 합산 후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원 초과)71.5만원 + 초과분30%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자녀 세액공제(8세 이상)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95만원—4명 135만원, 5명 175만원
출산·입양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시
연금계좌(총급여 4,500만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초과분 12%
혼인세액공제50만원(생애 1회)—2024~2026년 혼인신고분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2%장애인전용 15%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일반 700만원 / 본인·6세이하·65세이상·장애인 한도 없음15%
교육비(본인)전액15%배우자·직계비속: 초등~고등 300만원/명, 대학 900만원/명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두 곳 소득을 합산한 후 일괄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줄 계산(산출세액 예시):

  • 산출세액 100만원(130만원 이하): 100만원 × 55% = 55만원 공제 → 실제 부담 45만원
  • 산출세액 200만원(130만원 초과): 71.5만원 + (200−130)만원 × 30% = 71.5 + 21 = 92.5만원 → 한도 74만원 적용 → 74만원 공제 → 실제 부담 126만원
  • 두 곳 합산 산출세액 200만원이면 위와 동일하게 74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따로 5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바뀌는가

분할 방식 × 보수월액 교차 비교 (4대보험 기준)

총 보수월액한 곳(전액)두 곳(반반)세 곳(1/3씩)4대보험 차이
3,000,000291,522291,522291,5220원
4,000,000388,696388,696388,6960원
6,000,000583,044583,044583,0440원
8,000,000710,417710,417710,4170원

4대보험은 정률이라 분할 방식과 무관합니다. 차이는 소득세에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초과 시 분할에 따른 4대보험 차이 (예외)

위 교차 비교는 모두 국민연금 상한(6,590,000원) 이하입니다. 한 곳의 보수월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총 보수월액 8,000,000원

분할A처 국민연금B처 국민연금국민연금 합계건보+장요+고용 합계4대보험 총합
한 곳 8,000,000313,025(상한)—313,025397,392710,417
7,000,000 + 1,000,000313,025(상한)47,500360,525397,392757,917
6,590,000 + 1,410,000313,025(상한)66,975380,000397,392777,392

한 줄씩 계산(7,000,000 + 1,000,000):

  • A처 국민연금: 7,000,000 > 6,590,000 → 상한 적용 → 6,590,000 × 4.75% = 313,025
  • B처 국민연금: 1,000,000 × 4.75% = 47,500
  • 국민연금 합계: 313,025 + 47,500 = 360,525
  • A처 건보: 7,000,000 × 3.595% = 251,650 / 장요: 7,000,000 × 0.4724% = 33,068 / 고용: 7,000,000 × 0.9% = 63,000
  • B처 건보: 1,000,000 × 3.595% = 35,950 / 장요: 1,000,000 × 0.4724% = 4,724 / 고용: 1,000,000 × 0.9% = 9,000
  • 건보+장요+고용 합계: 251,650+33,068+63,000+35,950+4,724+9,000 = 397,392
  • 4대보험 총합: 360,525 + 397,392 = 757,917
  • 한 곳 8,000,000과 차이: 757,917 − 710,417 = 47,500원 더 공제

즉, 국민연금 상한 초과 구간에서는 분할 방식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분할과 무관”이라는 일반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후 잔액 역산

“4대보험 공제 후 X원을 남기고 싶다면 보수월액은 얼마여야 하나”(국민연금 상한 이하, 정률 9.7174% 적용)

4대보험 후 잔액 목표필요 보수월액계산식
2,000,000원2,215,275원2,000,000 ÷ (1−0.097174)
3,000,000원3,322,913원3,000,000 ÷ (1−0.097174)
4,000,000원4,430,550원4,000,000 ÷ (1−0.097174)
5,000,000원5,538,188원5,000,000 ÷ (1−0.097174)

역산 검증(4,000,000원 잔액 목표):

  • 필요 보수월액 = 4,000,000 ÷ 0.902826 = 4,430,550원
  • 검증: 4,430,550 × 4.75% = 210,451 / 4,430,550 × 3.595% = 159,278 / 4,430,550 × 0.4724% = 20,930 / 4,430,550 × 0.9% = 39,875
  • 4대보험 합계: 210,451 + 159,278 + 20,930 + 39,875 = 430,534
  • 잔액: 4,430,550 − 430,534 = 4,000,016원 (반올림 오차 범위 내 4,000,000원)

이 역산은 4대보험만 반영한 값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별도 조회해야 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위에서 “4대보험은 분할과 무관”이라고 반복했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상한 초과 분할 보수월액 8,000,000원을 7,000,000 + 1,000,000으로 나누면 국민연금 합계가 313,025원(한 곳)이 아니라 360,525원(두 곳)이 됩니다. 차이 47,500원은 두 곳 근무 시 추가 공제됩니다. 반대로 한 곳 8,000,000이 더 유리한 4대보험 구조입니다.

2. 국민연금 하한 미만 보수월액 보수월액이 410,000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4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410,000 × 4.75% = 19,475원). 예: 한 곳 300,000원 → 국민연금 19,475원. 두 곳 150,000 + 150,000 → 각 19,475원 → 합계 38,950원. 한 곳(19,475원)과 두 곳(38,950원)이 다릅니다. 하한 구간에서는 분할이 4대보험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3. 중도 입사·퇴사(월 중) 보수월액 산정 시 일급 × 30으로 환산합니다. 15일 근무하면 보수월액이 절반이 되고, 4대보험도 절반이 됩니다. 위 표의 “1월~12월全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수치가 변합니다.

4. 상여·급식비 포함 시 보수월액 변동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사업장에서 식대를 초과 지급하거나 상여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보수월액이 커지고 4대보험·간이세액표 조회 구간이 함께 올라갑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두 곳에서 받으면 4대보험이 두 배로 빠진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 정률 구조입니다. 한 곳 4,000,000원 → 4,000,000 × 9.7174% = 388,696원. 두 곳 2,000,000 + 2,000,000 → 각 2,000,000 × 9.7174% = 194,348원 × 2 = 388,696원. 총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두 배”가 되는 것은 보수월액 자체가 두 배일 때(예: 한 곳 400만원 vs 한 곳 800만원)뿐입니다.

오해 2: “국민연금 상한이 있으니까 보수월액 800만원을 두 곳(700+100)으로 나누면 4대보험이 한 곳과 같다” 아닙니다. 한 곳 8,000,000 →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고정) + 건보·장요·고용 397,392원 = 710,417원. 두 곳 7,000,000 + 1,000,000 → 국민연금 313,025 + 47,500 = 360,525원 + 건보·장요·고용 397,392원 = 757,917원. 차이 47,500원이 두 곳 쪽에서 더 많이 공제됩니다. 상한 초과 구간에서는 분할이 4대보험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FAQ (숫자 포함)

Q: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이 두 배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정률(9.7174%)을 곱하는 구조라, 한 곳 400만원이든 두 곳 200+200만원이든 총 공제액은 388,696원으로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4,000,000 × 4.75% = 190,000 / 4,000,000 × 3.595% = 143,800 / 4,000,000 × 0.4724% = 18,896 / 4,000,000 × 0.9% = 36,000 → 합계 388,696원. 두 곳으로 나눠도 95,000+95,000 / 71,900+71,900 / 9,448+9,448 / 18,000+18,000 → 합계 388,696원.

Q: 두 직장의 소득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각 사업장이 간이세액표를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합산 과세는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며, 그때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예: 한 곳 400만원 → 간이세액표 1회 조회. 두 곳 200+200 → 각 200만원으로 2회 조회 후 합산. 누진 구조이므로 두 곳 합산 원천징수액이 한 곳보다 크며,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세의 10%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 80,000원이 원천징수되면 지방소득세 80,000 × 10% = 8,000원이 함께 빠져 나갑니다.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예: A처 소득세 50,000 → 지방소득세 5,000 / B처 소득세 30,000 → 지방소득세 3,000 / 합계 8,000원. 지방소득세 자체는 정률이라 분할과 무관합니다.

Q: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두 곳 모두 적용되나요? A: 소득세법 제12조상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각각 20만원 한도 내 적용되며, 두 곳이면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 A처 식대 20만원 비과세 + B처 식대 20만원 비과세 = 총 40만원 비과세. 한 곳 40만원 식대 중 20만원만 비과세, 20만원은 과세 대상. 두 곳 근무 시 비과세 한도가 실질적으로 2배가 됩니다.

Q: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 초과 시 두 곳 근무 4대보험은? A: 한 곳 8,000,000 →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 건보 287,600 + 장요 37,792 + 고용 72,000 = 710,417원. 두 곳 7,000,000 + 1,000,000 → 국민연금 313,025 + 47,500 = 360,525 + 건보·장요·고용 397,392 = 757,917원. 두 곳 쪽이 47,500원 더 많이 공제됩니다. 상한 초과 구간에서는 “4대보험 분할 무관” 원칙이 깨집니다.

Q: 4대보험 후 잔액 3,000,000원을 원하면 보수월액은? A: 3,000,000 ÷ (1 − 0.097174) = 3,000,000 ÷ 0.902826 = 3,322,913원. 검증: 3,322,913 × 4.75% = 157,838 / 3,322,913 × 3.595% = 119,469 / 3,322,913 × 0.4724% = 15,697 / 3,322,913 × 0.9% = 29,906 → 합계 322,910 / 잔액 3,322,913 − 322,910 = 3,000,003원(반올림 오차 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을 초과하면 두 곳 근무 시 4대보험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한 곳 8,000,000원이면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고정)이 적용되지만, 7,000,000 + 1,000,000으로 나누면 313,025 + 47,500 = 360,525원이 됩니다. 차이 47,500원은 두 곳 근무 시 추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이 두 배로 빠지나요?
아닙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정률(9.7174%)을 곱하는 구조라, 한 곳 400만원이든 두 곳 200+200만원이든 총 공제액은 388,696원으로 동일합니다.
두 직장의 소득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각 사업장이 간이세액표를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합산 과세는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며, 그때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의 10%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 80,000원이 원천징수되면 지방소득세 8,000원이 함께 빠져 나갑니다.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두 곳 모두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상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각각 20만원 한도 내 적용되며, 두 곳이면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을 초과하면 두 곳 근무 시 4대보험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한 곳 8,000,000원이면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고정)이 적용되지만, 7,000,000 + 1,000,000으로 나누면 313,025 + 47,500 = 360,525원이 됩니다. 차이 47,500원은 두 곳 근무 시 추가 공제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6일 확인

  1.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3.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4.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5.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6. 국회입법정보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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