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봉투

직장인 실수령액

월급 5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월 급여 5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을 2026년 요율로 한 줄씩 계산하고, 240만~1,000만원 전 구간 표와 비과세·연도 비교표까지 제시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일 확인 2026년 8월 24일 발행 2026년 9월 2일 수정
월급 5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 실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월 급여 5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기준으로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466,434원이고, 4대보험만 뗀 뒤 남는 금액은 4,533,566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세는 오늘 간이세액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월 급여 500만원 중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480만원에 4대보험 요율이 붙습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률 합계는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9.7174%**입니다.
  • 480만원 × 9.7174% = 466,434원이 4대보험 공제액이고, 500만원 − 466,434원 = 4,533,566원이 세전(소득세 전) 잔액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때문에 월 급여 700만원부터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를 찾아야 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어떤 가정 위에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수만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쓴 값바뀌면 생기는 일
월 급여 총액5,000,000원모든 항목이 비례해 변함
비과세 식대200,000원과세 보수월액이 달라져 4대보험·소득세 모두 변함
과세 보수월액4,800,000원4대보험 4종의 공통 계산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4,800,000원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사이라 그대로 적용
상여·성과급없음(매월 동일 지급)상여 지급월은 공제액이 따로 계산됨
근무 형태정규 근로자, 월 전체 재직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소득세계산하지 않음간이세액표 미확인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주지 않으면 과세 보수월액이 500만원이 되고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뒤의 비교표에서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이고 근거는 어디인가

각 항목의 요율과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그 해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
근로자 부담 합계—9.7174%—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 그래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월급 500만원의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하면

먼저 과세 보수월액을 구합니다.

  • 과세 보수월액 = 5,000,000원 − 200,000원(비과세 식대) = 4,800,000원

이 4,800,000원에 항목별 요율을 곱합니다.

항목근로자 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4,800,000 × 4.75%228,000원
건강보험3.595%4,800,000 × 3.595%172,560원
장기요양보험0.4724%4,800,000 × 0.4724%22,675원
고용보험0.9%4,800,000 × 0.9%43,200원
4대보험 합계9.7174%4,800,000 × 9.7174%466,434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확인하지 못함—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확인하지 못함—

4대보험만 뺀 잔액 = 5,000,000원 − 466,434원 = 4,533,566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 방식이 두 가지인데 결과가 사실상 같습니다.

  • 방식 A(소득 대비): 4,800,000 × 0.9448% ÷ 2 = 22,675원
  • 방식 B(건강보험료 대비): 172,560 × 13.14% = 22,674원

1원 차이는 절사 시점 때문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공단의 원단위 절사 규칙을 따르므로 표의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4,800,000원으로 상한 6,590,000원보다 낮아 감액 없이 그대로 계산됐습니다.

월급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기 급여 구간만 보면 됩니다. 아래는 비과세 200,000원, 매월 동일 지급을 가정하고 계산한 전 구간 표입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 급여과세 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4대보험 후 잔액
2,000,0001,800,00085,50064,7108,50316,200174,9131,825,087
2,400,0002,200,000104,50079,09010,39319,800213,7832,186,217
2,800,0002,600,000123,50093,47012,28223,400252,6522,547,348
3,000,0002,800,000133,000100,66013,22725,200272,0872,727,913
3,200,0003,000,000142,500107,85014,17227,000291,5222,908,478
3,600,0003,400,000161,500122,23016,06230,600330,3923,269,608
4,000,0003,800,000180,500136,61017,95134,200369,2613,630,739
4,400,0004,200,000199,500150,99019,84137,800408,1313,991,869
4,800,0004,600,000218,500165,37021,73041,400447,0004,353,000
5,000,0004,800,000228,000172,56022,67543,200466,4344,533,566
5,200,0005,000,000237,500179,75023,62045,000485,8704,714,130
5,600,0005,400,000256,500194,13025,51048,600524,7405,075,260
6,000,0005,800,000275,500208,51027,39952,200563,6095,436,391
6,400,0006,200,000294,500222,89029,28955,800602,4795,797,521
6,800,0006,600,000313,025237,27031,17859,400640,8736,159,127
7,200,0007,000,000313,025251,65033,06863,000660,7436,539,257
8,000,0007,800,000313,025280,41036,84770,200700,4827,299,518
9,000,0008,800,000313,025316,36041,57179,200750,1568,249,844
10,000,0009,800,000313,025352,31046,29588,200799,8309,200,170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과세 보수월액 6,600,000원 줄입니다. 이 줄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6,590,000원 × 4.75% = 313,025원이 근로자 부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급여가 400만원 더 올라도 연금 보험료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공제 합계 증가폭이 급여 증가폭의 약 4.97%(= 3.595% + 0.4724% + 0.9%)로 완만해집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액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두 축을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에서만 반영되는데, 간이세액표 원문을 오늘 확인하지 못해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축은 비과세액 하나입니다. 월 급여 500만원 고정, 비과세액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비과세액과세 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4대보험 후 잔액
0원5,000,000237,500179,75023,62045,000485,8704,514,130
100,000원4,900,000232,750176,15523,14844,100476,1534,523,847
200,000원4,800,000228,000172,56022,67543,200466,4354,533,565
300,000원4,700,000223,250168,96522,20342,300456,7184,543,282
400,000원4,600,000218,500165,37021,73041,400447,0004,553,000

비과세액이 10만원 늘 때마다 4대보험 공제가 정확히 9,717원씩 줄어듭니다. 100,000 × 9.7174% = 9,717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니 실제 체감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부양가족 축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축4대보험 영향소득세 영향
부양가족 수없음 (0원 변동)있음 (간이세액표에서 감소)
비과세액있음 (10만원당 9,717원)있음 (과세표준 감소)
상여 지급있음 (건보는 정산, 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반영)있음

급여가 얼마여야 실수령 500만원이 되나

거꾸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4대보험 떼고 500만원 남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입니다. 소득세를 빼고 4대보험만 기준으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하면, 목표 잔액 = 급여 − (급여 − 200,000) × 9.7174% 입니다. 이를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1 − 0.097174) + 200,000 × 0.097174 = 목표 잔액
  • 급여 × 0.902826 + 19,435 = 목표 잔액
  • 급여 = (목표 잔액 − 19,435) ÷ 0.902826
원하는 4대보험 후 잔액필요한 월 급여(추정)4대보험 공제액
3,000,000원3,301,955원301,955원
3,500,000원3,855,761원355,761원
4,000,000원4,409,567원409,567원
4,500,000원4,963,373원463,373원
5,000,000원5,517,179원517,179원
6,000,000원6,624,791원624,791원

과세 보수월액이 6,590,000원을 넘는 구간(월 급여 약 679만원 초과)부터는 국민연금이 고정되므로 위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국민연금 313,025원을 상수로 두고 나머지 4.9674%만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공단·복지부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2026년 요율전년 대비 인상률출처에 명시 여부
건강보험7.19%1.48% 인상명시됨
장기요양보험0.9448%2.90% 인상명시됨
국민연금9.5%인상률 미확인요율만 확인
고용보험(실업급여)1.8%인상률 미확인요율만 확인

인상률이 발표돼 있어도 2025년 요율 원문 자체를 오늘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작년 공제액의 절대 금액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인상 폭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료가 1.48% 오른다는 것은 보수월액 48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172,560원의 약 1.48%, 즉 2,500원 안팎이 늘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도 똑같은 비율로 계속 오른다” —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위 전 구간 표를 보면 과세 보수월액 6,600,000원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월 급여 7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동일하게 313,025원입니다. 차이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서만 벌어집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어서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 미만이면 410,000원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니까 건강보험료의 1%도 안 된다” — 부과 기준을 헷갈린 경우입니다. 0.9448%는 소득(보수월액) 대비 요율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480만원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172,560원의 13.14%인 22,674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가 아니라 13%가 넘습니다.

“공제액을 다 계산했으니 통장에 찍힐 금액을 알겠다” — 아직 아닙니다. 이 글의 4,533,566원은 4대보험만 뺀 값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남아 있고, 이 둘은 정률이 아니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찾아야 나옵니다. 오늘 해당 페이지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중도 입사·퇴사한 달 —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규정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리고, 급여 자체도 일할 계산됩니다. 월 전체 재직을 전제로 한 위 표와 달라집니다.
  • 상여금이 나온 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지므로, 상여가 나온 달이라고 그 달 연금 보험료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후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상여월과 정산월의 명세서는 위 표와 크게 다릅니다.
  • 비과세 항목이 식대 외에 더 있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으면 과세 보수월액이 더 줄어듭니다. 회사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니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 항목을 봐야 합니다.
  •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 전년도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한 번에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사람은 4월에 수십만 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고, 이 금액은 위 표에 없습니다.
  •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됩니다. 6월과 7월의 연금 공제액이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상한 6,590,000원도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만 유효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하는 경우 — 대납액 자체가 다시 과세 대상이 되어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위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 가입 요건과 부과 방식이 달라 이 글의 계산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공개된 요율에 산술 계산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원단위 절사 규칙, 회사의 비과세 처리 방식, 정산 시점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몇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 곳에서 확인합니다. 첫째,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별 금액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고지 내역입니다. 두 자료의 숫자가 이 글의 표와 다르다면 실제 자료 쪽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위에 적은 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최종 실수령액이 필요하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위 4대보험 공제액과 합산해 총 공제액을 구하면 됩니다.

Also worth reading: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Also worth reading: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계산 사례로 보기

Also worth reading: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5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48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228,000원, 건강보험 172,560원, 장기요양 22,674원, 고용보험 43,200원이 빠져 4대보험 합계는 466,434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그 위로는 근로자 부담이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월 700만원과 월 1,000만원의 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4대보험만 따져도 20만원 × 9.7174%(근로자 부담 합계율) = 약 19,435원이 덜 빠집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20만원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방식이 같은 값을 냅니다. 보수월액 × 0.9448% × 1/2, 또는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보수월액 480만원이면 480만원 × 0.9448% ÷ 2 = 22,675원, 172,560원 × 13.14% = 22,674원입니다.
2025년보다 2026년에 공제액이 얼마나 늘었나요?
보수월액 480만원 기준 건강보험은 1.48%, 장기요양은 2.90% 인상됐습니다. 다만 2025년 요율 원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인상 전 절대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실수령액에 소득세도 포함돼 있나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오늘 확인하지 못해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4대보험 공제만 반영한 값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