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봉투

아르바이트·단시간 수당·초과근로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기준과 시급 곱셈식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는 주휴수당을, 주 15·20·30·40시간 구간별로 시급 10,000원 기준 금액과 곱셈식까지 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31일 확인 2026년 8월 31일 발행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기준과 시급 곱셈식 — 수당·초과근로 pricing comparison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30,000원, 주 20시간이면 40,000원, 주 40시간이면 80,0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이고,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주휴수당 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으로 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취지, 아래 근거 참조).
  • 시급 10,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30,000원, 주 20시간 40,000원, 주 25시간 50,000원, 주 30시간 60,000원, 주 40시간 80,000원입니다.
  • 개근이 요건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비례 삭감이 아니라 전액 미발생입니다.
  •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는 근로시간 1시간이지만, 시급 10,000원 기준 월 환산 급여 차이는 약 174,000원입니다.

이 계산에서 무엇을 전제로 두었나

계산 결과는 전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 글의 모든 표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 항목이 글의 설정
시급별도 표기 없으면 10,000원(예시값)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연장근로는 제외
개근 여부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주휴 기준 상한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 기준 시간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월 환산1개월 = 4.345주(52주 ÷ 12개월)
4대보험·소득세 공제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시급은 예시값입니다. 그 해 최저임금 고시액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자기 시급을 표의 “시간분”에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에서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휴수당 산식의 분모 40과 곱하는 값 8은 여기서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사람의 유급휴일 하루치가 8시간분이므로,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주 15시간 경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됩니다. 시행령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휴일·휴가 규정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고, 시행령 본문 중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가르는 규정 방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실무에서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이 구조입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으로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형태로 지급될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시간급 환산으로 따지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주휴수당 산식을 한 줄씩 풀면

주 20시간 근로자, 시급 10,000원, 개근을 가정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2. 주 40시간 대비 비율 = 20 ÷ 40 = 0.5
  3. 주휴 시간분 = 0.5 × 8시간 = 4시간
  4.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5. 월 환산 = 40,000원 × 4.345주 = 173,800원

같은 사람의 주급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항목계산식금액
기본 근로분20시간 × 10,000원200,000원
주휴수당(20 ÷ 40) × 8 × 10,000원40,000원
주급 합계200,000 + 40,000240,000원
월 환산(4.345주)240,000 × 4.3451,042,800원

주휴수당이 주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000 ÷ 240,000 = 16.7%입니다. 이 비중은 주 40시간 이하 구간에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같습니다. 8시간분이 40시간분에 얹히는 비율(8/40 = 20%)이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주 몇 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 — 전 구간 표

주 5시간부터 48시간까지, 시급 10,000원 기준 전 구간입니다. 자기 계약 시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분 계산주휴 시간분주휴수당(시급 1만원)월 환산(4.345주)
5시간15시간 미만0시간0원0원
10시간15시간 미만0시간0원0원
14시간15시간 미만0시간0원0원
15시간15 ÷ 40 × 83.0시간30,000원130,350원
16시간16 ÷ 40 × 83.2시간32,000원139,040원
18시간18 ÷ 40 × 83.6시간36,000원156,420원
20시간20 ÷ 40 × 84.0시간40,000원173,800원
22시간22 ÷ 40 × 84.4시간44,000원191,180원
24시간24 ÷ 40 × 84.8시간48,000원208,560원
25시간25 ÷ 40 × 85.0시간50,000원217,250원
28시간28 ÷ 40 × 85.6시간56,000원243,320원
30시간30 ÷ 40 × 86.0시간60,000원260,700원
32시간32 ÷ 40 × 86.4시간64,000원278,080원
35시간35 ÷ 40 × 87.0시간70,000원304,150원
36시간36 ÷ 40 × 87.2시간72,000원312,840원
38시간38 ÷ 40 × 87.6시간76,000원330,220원
40시간40 ÷ 40 × 88.0시간80,000원347,600원
44시간상한 40시간 적용8.0시간80,000원347,600원
48시간상한 40시간 적용8.0시간80,000원347,600원

표에서 두 지점을 보십시오. 첫째,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30,000원의 절벽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시간 차이인데 주휴수당은 0원에서 30,000원으로 뜁니다. 둘째, 40시간을 넘으면 표가 평평해집니다. 44시간·48시간 근무의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 문제이며, 그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급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지나 — 교차 비교표

시급 × 근로시간 두 축입니다. 표 안 숫자는 주휴수당 1주분입니다.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40시간
10,000원30,000원40,000원50,000원60,000원70,000원80,000원
10,500원31,500원42,000원52,500원63,000원73,500원84,000원
11,000원33,000원44,000원55,000원66,000원77,000원88,000원
12,000원36,000원48,000원60,000원72,000원84,000원96,000원
13,000원39,000원52,000원65,000원78,000원91,000원104,000원
15,000원45,000원60,000원75,000원90,000원105,000원120,000원
18,000원54,000원72,000원90,000원108,000원126,000원144,000원
20,000원60,000원80,000원100,000원120,000원140,000원160,000원

같은 표를 **월 환산(4.345주 곱한 값)**으로 다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20시간30시간40시간
10,000원130,350원173,800원260,700원347,600원
12,000원156,420원208,560원312,840원417,120원
15,000원195,525원260,700원391,050원521,400원
20,000원260,700원347,600원521,400원695,200원

시급 15,00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만 월 52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안 보인다면,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을 역산하면 얼마인가

“월급 얼마를 받으려면 시급이 얼마여야 하나”를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개근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1.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2. 월 유급시간 =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209시간
목표 월급(세전)계산식필요 시급
2,000,000원2,000,000 ÷ 2099,570원
2,200,000원2,200,000 ÷ 20910,527원
2,400,000원2,400,000 ÷ 20911,483원
2,600,000원2,600,000 ÷ 20912,440원
2,800,000원2,800,000 ÷ 20913,397원
3,000,000원3,000,000 ÷ 20914,354원
3,500,000원3,500,000 ÷ 20916,746원

반대 방향, 즉 “주휴수당을 빼면 시급이 얼마로 보이는가”도 중요합니다. 월급 2,400,0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40 × 4.345)으로 나누면 시급이 13,793원처럼 보입니다. 실제 통상시급은 11,483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이 차이가 결론을 뒤집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월 환산액” 기준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한 시간 늘리면 얼마가 늘어나나 — 한계 증가분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시간 1시간의 실제 가치는 시급보다 큽니다. 시급 10,000원 기준입니다.

구간 변화기본급 증가주휴수당 증가주급 총증가1시간의 실질 가치
14시간 → 15시간10,000원30,000원40,000원40,000원
15시간 → 16시간10,000원2,000원12,000원12,000원
20시간 → 21시간10,000원2,000원12,000원12,000원
30시간 → 31시간10,000원2,000원12,000원12,000원
39시간 → 40시간10,000원2,000원12,000원12,000원
40시간 → 41시간10,000원0원10,000원10,000원

15시간 미만 구간에서 15시간으로 넘어가는 한 시간만 40,000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 뒤 40시간까지는 매 시간이 시급의 1.2배(12,000원)입니다. 40시간을 넘으면 주휴 증가분이 사라져 1.0배로 떨어집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깎인다”

깎이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이므로, 5일 중 1일 결근이면 5분의 4가 아니라 0입니다.

주 20시간(4시간 × 5일) 근로자주휴수당
5일 전부 출근40,000원
4일 출근 + 1일 결근0원
4일 출근 +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40,000원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며, 이 휴가는 유급이므로 개근 판정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일 결근으로 40,000원을 잃느냐, 연차 하루를 쓰고 40,000원을 지키느냐는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오해 2 — “주 60시간 일하니 주휴수당도 12시간분이다”

아닙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고, 상한은 주 40시간입니다.

실제 근무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분주휴수당(시급 1만원)
40시간40시간8시간80,000원
52시간(연장 12시간)40시간8시간80,000원
60시간40시간8시간80,000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근로는 제50조의 소정근로시간과 별개 항목이므로 주휴 산정 분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할 사안이며, 그 가산율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무일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고정 시간이 없고 실근로만 있는 경우 4주 평균으로 보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아래는 그 계산 예시입니다.

주차실근로시간
1주차12시간
2주차20시간
3주차16시간
4주차18시간
합계66시간
  1. 4주 평균 = 66시간 ÷ 4주 = 16.5시간
  2. 15시간 이상 → 주휴 대상
  3. 주휴 시간분 = 16.5 ÷ 40 × 8 = 3.3시간
  4. 주휴수당 = 3.3 × 10,000원 = 33,000원

1주차만 보면 12시간이라 15시간 미만이지만, 평균으로는 16.5시간이라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평균이 14.8시간이면 개별 주에 20시간을 일한 주가 있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라면 근로계약서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자.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그 대상을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구체화합니다. 이 범위에 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급·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또 요구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유급시간 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중도 입·퇴사 주. 주의 일부만 근무한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개근 요건 판단이 달라집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 위 표는 전부 개근 전제입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40시간 초과분까지 반영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차이.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특수형태 근로.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면 위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그 해 최저임금 고시액.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시급은 전부 예시값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주휴 산식과 별개 계산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액. 주휴수당이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점만 밝히고, 구체적 공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차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인용은 개근 판정 맥락에서만 썼습니다.

자기 숫자로 계산하는 3단계

  1.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찾습니다(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2. 15시간 미만이면 여기서 끝입니다.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3. 15시간 이상이면 min(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시급을 계산합니다. 월 단위로 보려면 4.345를 곱합니다.

예시 — 소정근로시간 26시간, 시급 11,000원:

  • min(26, 40) = 26
  • 26 ÷ 40 = 0.65
  • 0.65 × 8 = 5.2시간
  • 5.2 × 11,000원 = 57,200원(주)
  • 57,200 × 4.345 = 248,534원(월)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시급 예시값, 개근, 월 4.345주 환산)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표기, 취업규칙, 해당 주의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유급시간 수와 항목별 지급액으로 반드시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Also worth reading: 주 3일 불규칙 근무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주 몇 시간부터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 경계선이며,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15 ÷ 40 × 8 = 3시간분입니다. 시급 10,000원이면 30,000원, 시급 12,000원이면 36,00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시급 1만원 기준 40,0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가요?
맞습니다. 40 ÷ 40 × 8 = 8시간분입니다. 시급 10,000원이면 80,000원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시간 상한이 주 40시간이므로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깎이나요?
비례 감액이 아니라 전액 미발생입니다. 개근이 요건이므로 주 20시간 근로자가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 40,000원(시급 1만원 기준)이 통째로 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4대보험에서 공제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요율 적용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31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