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얼마 내나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된 프리랜서가 소득 구간별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월 얼마 내는지, 직장 다닐 때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2026년 요율로 계산한 표를 담았습니다.
소득월액 300만원으로 신고한 프리랜서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285,000원입니다. 같은 소득으로 회사를 다닐 때는 142,500원만 냈습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면서 연금 부담이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아래에 이유를 밝힙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며,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보건복지부).
- 소득월액 300만원 기준 연금 보험료는 285,000원, 직장 다닐 때(4.75%)의 142,500원 대비 월 142,500원·연 171만원이 늘어납니다.
-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 보험료는 월 626,050원(6,590,000원 × 9.5%)에서 멈춥니다.
- 건강보험 총 요율은 7.19%, 장기요양보험은 0.9448%이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해 산정하므로 이 요율을 소득에 그대로 곱하면 틀립니다.
-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일 뿐이며, 4대보험료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계산 전에 밝히는 가정
숫자를 보기 전에 이 글이 무엇을 전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제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달라지면 |
|---|---|---|
| 가입자 종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사업장가입이면 다름 |
| 소득월액 | 본인이 공단에 신고한 금액 | 신고액이 다르면 전부 달라짐 |
| 소득 기준 | 사업 총수입 − 필요경비 | 경비율에 따라 크게 변동 |
| 적용 기간 | 2026-07-01 ~ 2027-06-30 | 상·하한이 매년 조정됨 |
|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도달 시 자격 상실 |
| 건강보험 | 계산하지 않음 | 산정 방식 미확인 |
핵심은 “소득월액”이 매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소득을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국민연금법). 연 매출 6,000만원에 필요경비가 2,400만원이면 소득은 3,600만원, 소득월액은 300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기준소득월액 × 9.5%. 직장가입자와 요율은 같고, 회사가 내던 절반이 없어질 뿐입니다.
소득월액 300만원인 프리랜서의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계산식 | 결과 |
|---|---|---|
| ① 연 소득 | 매출 60,000,000 − 필요경비 24,000,000 | 36,000,000원 |
| ② 소득월액 | 36,000,000 ÷ 12 | 3,000,000원 |
| ③ 기준소득월액 | 하한 410,000 ≤ 3,000,000 ≤ 상한 6,590,000, 천원 미만 절사 | 3,000,000원 |
| ④ 보험료 | 3,000,000 × 9.5% | 285,000원 |
| ⑤ 직장 때와 비교 | 3,000,000 × 4.75% | 142,500원 |
| ⑥ 증가액 | 285,000 − 142,500 | +142,500원/월 |
③번의 “천원 미만 버림”은 임의 규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소득월액이 3,247,600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247,000원이 되고, 보험료는 3,247,000 × 9.5% = 308,465원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월 얼마를 내나요? (전 구간 표)
소득월액 5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전 구간의 연금 보험료입니다. 자기 구간 한 줄만 보면 됩니다. 상한 초과 구간에서 금액이 멈추는 지점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 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 지역가입자 9.5% | 직장 때 4.75% | 월 증가액 | 연 증가액 |
|---|---|---|---|---|---|
| 400,000원 | 410,000원(하한) | 38,950원 | 19,475원 | +19,475원 | +233,700원 |
| 500,000원 | 500,000원 | 47,500원 | 23,750원 | +23,750원 | +285,000원 |
| 1,000,000원 | 1,000,000원 | 95,000원 | 47,500원 | +47,500원 | +570,000원 |
| 1,500,000원 | 1,500,000원 | 142,500원 | 71,250원 | +71,250원 | +855,000원 |
| 2,000,000원 | 2,000,000원 | 190,000원 | 95,000원 | +95,000원 | +1,140,000원 |
| 2,500,000원 | 2,500,000원 | 237,500원 | 118,750원 | +118,750원 | +1,425,000원 |
| 3,000,000원 | 3,000,000원 | 285,000원 | 142,500원 | +142,500원 | +1,710,000원 |
| 3,500,000원 | 3,500,000원 | 332,500원 | 166,250원 | +166,250원 | +1,995,000원 |
| 4,000,000원 | 4,000,000원 | 380,000원 | 190,000원 | +190,000원 | +2,280,000원 |
| 4,500,000원 | 4,500,000원 | 427,500원 | 213,750원 | +213,750원 | +2,565,000원 |
| 5,000,000원 | 5,000,000원 | 475,000원 | 237,500원 | +237,500원 | +2,850,000원 |
| 5,500,000원 | 5,500,000원 | 522,500원 | 261,250원 | +261,250원 | +3,135,000원 |
| 6,000,000원 | 6,000,000원 | 570,000원 | 285,000원 | +285,000원 | +3,420,000원 |
| 6,590,000원 | 6,590,000원(상한) | 626,050원 | 313,025원 | +313,025원 | +3,756,300원 |
| 7,000,000원 | 6,590,000원(상한) | 626,050원 | 313,025원 | +313,025원 | +3,756,300원 |
| 10,000,000원 | 6,590,000원(상한) | 626,050원 | 313,025원 | +313,025원 | +3,756,300원 |
상한 6,590,000원은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월액이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연금 보험료는 626,050원으로 같습니다. 소득월액 400,000원처럼 하한 미만이면 하한액 410,000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어 38,950원을 냅니다.
매출과 경비율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 비교표)
프리랜서 보험료를 좌우하는 건 매출이 아니라 **매출 × (1 − 경비율)**입니다. 연 매출과 필요경비율을 두 축으로 교차시킨 월 연금 보험료입니다. 셀 안 숫자는 전부 (연매출 × (1−경비율) ÷ 12, 천원 절사) × 9.5%로 계산했습니다.
| 연 매출 \ 필요경비율 | 20% | 30% | 40% | 50% | 60% |
|---|---|---|---|---|---|
| 30,000,000원 | 190,000원 | 166,250원 | 142,500원 | 118,750원 | 95,000원 |
| 40,000,000원 | 253,333원→253,270원 | 221,666원→221,635원 | 190,000원 | 158,333원→158,270원 | 126,666원→126,635원 |
| 50,000,000원 | 316,666원→316,635원 | 277,083원→277,020원 | 237,500원 | 197,916원→197,885원 | 158,333원→158,270원 |
| 60,000,000원 | 380,000원 | 332,500원 | 285,000원 | 237,500원 | 190,000원 |
| 80,000,000원 | 506,666원→506,635원 | 443,333원→443,270원 | 380,000원 | 316,666원→316,635원 | 253,333원→253,270원 |
| 100,000,000원 | 626,050원(상한) | 554,166원→554,135원 | 475,000원 | 395,833원→395,770원 | 316,666원→316,635원 |
화살표는 천원 미만 절사를 적용한 뒤의 값입니다. 예로 연 매출 5,000만원·경비율 20%면 소득 40,000,000원 → 소득월액 3,333,333원 → 기준소득월액 3,333,000원 → 3,333,000 × 9.5% = 316,635원입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경비율 20%와 60%의 차이가 보험료를 2배 넘게 벌립니다. 연 매출 6,000만원 기준으로 380,000원과 190,000원, 연간 228만원 차이입니다. 경비 증빙을 챙기는 일이 세금뿐 아니라 연금 보험료에도 직접 작용합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전환하면 연간 얼마가 더 나가나요? (역산표)
“월 부담 증가액을 X원 이내로 묶으려면 소득월액이 얼마여야 하나”를 역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증가액은 전부 소득월액 × 4.75%(사라진 회사 부담분)입니다.
| 목표 월 증가액 | 필요한 소득월액 | 역산식 | 그때 총 연금 보험료 |
|---|---|---|---|
| 50,000원 이내 | 1,052,000원 이하 | 50,000 ÷ 4.75% | 99,940원 |
| 100,000원 이내 | 2,105,000원 이하 | 100,000 ÷ 4.75% | 199,975원 |
| 150,000원 이내 | 3,157,000원 이하 | 150,000 ÷ 4.75% | 299,915원 |
| 200,000원 이내 | 4,210,000원 이하 | 200,000 ÷ 4.75% | 399,950원 |
| 250,000원 이내 | 5,263,000원 이하 | 250,000 ÷ 4.75% | 499,985원 |
| 300,000원 이내 | 6,315,000원 이하 | 300,000 ÷ 4.75% | 599,925원 |
| 313,025원(최대) | 6,590,000원(상한) | 상한 도달 | 626,050원 |
증가액이 313,025원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한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소득월액 2,000만원이어도 직장→지역 전환에 따른 연금 부담 증가는 월 313,025원, 연 3,756,300원이 최대치입니다.
건강보험은 왜 계산하지 않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요율만 곱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따른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확인한 요율과 확인하지 못한 값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값 | 출처 확인 |
|---|---|---|
| 건강보험 총 요율 | 7.19% | 확인함 |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3.595% | 확인함 |
| 장기요양보험 총 요율 |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확인함 |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율 | — | 확인하지 못함 |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 — | 확인하지 못함 |
| 소득월액 평가 방법 | — | 확인하지 못함 |
법 제73조 제3항이 지역가입자 소득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따로 두고 있고, 제72조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법도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값을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7.19%를 소득에 곱한 숫자를 쓴 글이 많지만, 그 방식은 법이 정한 산정 구조와 다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 기준 요율은 확인했습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은 107,850 × 13.14% = 14,171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이 값은 직장을 다닐 때의 금액이며, 지역가입자가 된 뒤의 금액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3.3% 떼였으니 4대보험도 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로 99,000원을 뗐다면, 그것과 별개로 국민연금 285,000원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두 항목의 부과 근거·징수 기관·계산식이 전부 다릅니다.
| 항목 | 근거 | 월 300만원 기준 |
|---|---|---|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법(지급 시 공제) | 99,000원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법(공단 고지) | 285,000원 |
| 합계 | — | 384,000원 |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가 자격 취득·상실과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거나 임의가입자 기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이 끊겨도 신고를 안 하면 보험료가 계속 산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시행령 제7조 제3항이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소급되지 않으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소득월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면 475,000원 → 285,000원, 월 190,000원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과 실제 고지서가 다릅니다.
- 퇴사한 달의 보험료 —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가입기간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됩니다.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 산입되므로, 월중 퇴사·전환이면 첫 달 부담이 달라집니다.
- 직장과 프리랜서를 겸하는 경우 —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산하도록 하지만, 가입자 종류가 사업장가입자로 유지되면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 60세 도달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습니다.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7월 기준 변경 — 상·하한 적용 기간이 7월 시작입니다.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상한액이 다르므로, 상한 근처 소득자는 7월에 금액이 바뀝니다.
- 필요경비 산정 방식 — 이 글은 필요경비율을 임의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장부 작성 여부와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별도 기준을 두고 있어 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전체 — 앞서 밝혔듯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점수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월액 300만원 프리랜서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월 285,000원, 직장 다닐 때보다 월 142,500원·연 171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증가는 요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회사가 내던 4.75%가 사라져서 생깁니다. 소득월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626,050원에서 멈추므로, 고소득 프리랜서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신고 소득월액, 자격 취득일, 적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보낸 고지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Read next
- 프리랜서 3.3%와 직장인 4대보험,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남나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되나 — 월 60시간 기준선
- 알바 3곳 뛰면 4대보험 얼마 떼나 — 이중가입 정산 계산
- 사업주 4대보험 부담,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가 얼마 내나
Also worth reading: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 원천징수와 정산 차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 국민연금은 월 얼마인가요?
- 신고 소득월액 300만원이면 300만원 × 9.5% = 285,0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4.75%(142,500원)만 내고 나머지를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가 정확히 2배가 되나요?
- 소득월액이 같다면 정확히 2배입니다. 근로자 부담 4.75%에서 전액 9.5%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득월액 400만원이면 190,000원에서 380,000원이 됩니다.
-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2026-07-01~2027-06-30)이라 월 보험료는 6,590,000 × 9.5% = 626,050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410,000원으로 월 38,950원입니다.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는 3.595%인가요 7.19%인가요?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이 3.595%이고 총 요율이 7.19%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그 산정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3.3% 원천징수를 냈으면 4대보험도 낸 건가요?
-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무관합니다. 소득월액 300만원이면 연금만 285,000원을 따로 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